1. 불법 동거란 무엇입니까? 불법 동거는 이제 미혼동거라고 불러야 한다. 남녀가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고 대중도 부부 관계의 동거 행위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불법 동거 형식: 1. 동거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남녀 쌍방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현재의 전형적인 동거관계다. 3.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공공연히 동거하는 것, 즉 중혼동거를 한다. 4. 공개동거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 즉 이중동거. 둘째, 2022 년 불법 동거가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것인가: 1' 민법전' 제 5 권 제 32 조 제 3 항 1 항은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전' 제 5 부 결혼가족 제 46 조는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을 초래한 경우 잘못이 없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혼인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해서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중혼죄에 속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혐의는 무소접수가 아니다. 즉 원고가 법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법 동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잘못이 없으면 이혼 및 이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결혼하여 동거한다면 법적 책임, 즉 중혼죄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중혼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기소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 조 당사자 측이 동거관계 해제를 요청한 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의견 1, 1986 혼인등록방법 시행 전 15 배우자가 없는 남녀가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대중도 부부관계로 보고 있다. 한편, 그들은 인민법원에' 이혼' 을 기소하는데, 이는 기소할 때 쌍방이 결혼의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있다.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민정부 혼인등록관리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3. 이혼 후, 쌍방은 줄곧 재혼하지 않고, 재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4. 이미 혼인을 등록한 쪽이 제 3 자와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혼인을 등록한 경우, 또는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새로운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전 혼인관계의 한쪽이 중혼죄에 대해 추궁을 요청한 경우, 중혼행위가 중혼죄를 구성하든 아니든 간에 후혼인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원래 혼인 관계 측이 이혼 처리를 요구한 것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사실결혼을 심리하는 이혼 사건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화해를 중재하거나 고소를 철회하고,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발급한다. 화해할 수 없는 조정은 중재나 판결을 거쳐 이혼을 허가한다. 6.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결혼법 민법통칙 관철민법통칙에 관한 의견 등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정은'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결혼등록 없이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의 의견' 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화답변을 했다.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결혼등록 없이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의 의견'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전화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 병원은 제 1 조, 제 2 조에 언급된 한 쪽이나 쌍방이 결혼할 때 나이를 거짓말로 보고하고, 가까운 친척에게 혼인증을 수령하고, 이혼은 불법 동거관계로 처리하는지, 사실혼인관계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등록혼인으로 처리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불법 동거관계와 사실혼인관계의 공통된 특징은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연령과 근친관계를 숨기고 혼인증을 사취한 후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사건은 불법 동거나 사실결혼의 구성 특징에 맞지 않고 불법 동거나 사실결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대신' 최고인민법원 판결이혼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규정' 제 4 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혼인 처리를 등록해야 한다. 불법 동거는 위법행위이며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1.' 결혼법' 제 32 조 제 3 항 1 항은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규정하고, 다른 쪽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혼법' 제 46 조는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결혼법 민법통칙 관철민법통칙에 관한 의견 등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