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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얻은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 처분권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이 선의의 취득의 필수요소라는 것을 부인하고,' 물권법' 제 106 조는 열거되지 않고, 잘못된 등록 권리자 (처분할 권리가 없음) 는 등록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재산의 선의의 양수인.

1, 영업권 기준

왕택감 교수는 동산의 선의로 얻은 네 가지 기준을 총결하였다.

(1) 영업권은 양도인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 이 양도할 권리가 없고 잘못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수인이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선의는 양도인이 양도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 가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과실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에서 일반인이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측이 양도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면 양도측은 악의적이다.

(3) 선의는 양도인이 양도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가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선의는 양도인이 양도자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선의로 시간을 판단하다

우리나라' 물권법' 제 106 조와' 물권법 사법해석 (1)'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의취득점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동산인도나 부동산물권 이전 등록의 완료를 가리킨다.

3, 영업권 보호 범위

선의의 취득 목적은 양도인처분권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고, 보호 범위는' 처분권에 대한 신뢰' 로 제한된다. 선의의 양수인이 소유나 등록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믿을 때, 원권리자의 소유권은 상대적으로 소멸되고, 선의의 양수인은 선의취득 제도로 인해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재산을 취득한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한다

선의의 취득 및 양도를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유상거래이며, 이는 우리나라' 물권법' 제 106 조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물권법 사법해석' 제 19 조는' 합리적인 가격' 의 결정이 양도대상물의 성격, 수량, 지불 방식을 근거로 양도시 거래장소의 시장가격과 거래습관을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법정 공시를 완성하다

물권법' 제 106 조 3 항은 공시가 선의의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이고, 등록은 유효요소라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1. 동산이 이미 배달되었다.

물권법 제 24 조는 특수동산이 등록대항제를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동산은' 물권법' 제 106 조 3 항에 규정된'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는 재산에 속해야 하며, 배달은 선의로 얻은 공시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등록을 변경하지 않는 선의의 양수인이 누리는 물권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할 수 없다.

2. 부동산이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물권법' 제 10, 16 조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부동산 등록부는 부동산 소유권과 내용의 근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집을 인도할 권리가 있든, 양수인이 가격을 지불하든, 양수인이 부동산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의로 부동산을 얻을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선의취득 제도의 적용 범위

I. 동산

전통 민법에서 선의의 취득은 통상 동산의 선의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물권법' 제 106 조는 이를 긍정한다. 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물을 제외한 모든 것, 예를 들면 책, 그림, 보석, 무기명 증권 (예: 티켓)" 을 말한다.

둘째, 부동산

우리나라' 물권법' 제 106 조는 부동산이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소유와 집단 소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등록의 발효를 엄격히 요구하며 부동산 관련 문제는 등록의 공시 효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선의를 위한 적용 가능한 공간은 없다.

일부 학자들은 등록기록이 당사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등록부가 물권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오류가 존재할 경우 등록권은 처분할 권리가 없고 선의는 적용 가능한 가능성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셋째, 초연물외 소유물

소유이탈물은 "진실되지 않은 권리자가 고의로 점유를 잃은 물건, 예를 들면 장물, 유실물, 망각물, 오물물 등이다" 는 뜻이다. 소유이탈물은 선의의 취득에 조건부로 적용되거나 선의의 취득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

넷째, 사이버 가상 재산

"Kreman 대 코헨 도메인 이름 사건" 에 따르면,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가상 물품은 그 전용성으로 인해 도메인 이름과 비슷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에서 가상 재산은 전자기 기록으로 볼 수 있고 사기 절도 사건에서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응?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7 조는 "법이 데이터, 사이버 가상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인터넷 가상재산을 인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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