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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보상 기준
일반 배상 기준은 교통사고비,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입니다. 상해로 불구가 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상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1, 의료비 보상 기준. 의료비용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의료검사, 치료, 재활훈련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 보상 기준.

착공비는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까지 (즉, 착공비)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소득에 대한 보상비다.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는데, 오공으로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 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 배 이상 3 배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착공비 계산 방법은 환자가 고정수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3. 간호비 보상 기준

간호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오근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공식은 간호비 보상액 = 동급 간호서비스 보상 × 간호기간이다.

4. 교통비 보상 기준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자가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출장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주요 교통수단은 일반 버스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급차나 택시를 탈 수 있지만 피해자는 사용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5, 입원 식품 보조금 보상 기준

입원 급식 보조비는 피해자가 입원하는 기간이나 사망 전 입원 기간 동안 급식을 보조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입원' 의' 피해자' 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이 배상 비용은 없다.

6. 영양 비용 보상 기준

영양비용은 기체가 손상된 후 대사변화가 발생했지만, 일상생활 음식을 통해 손상된 기체의 열과 각종 영양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음식에서 영양을 얻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배상 종목은 1 항목 외에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포함돼 있다.

1, 장애 보상 보상 기준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연령감소 1 세; 75 세 이상, 5 년 계산.

(1) 장애 보상금의 성격 결정

상해보상의 성질은 재산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정신손해배상입니까? 이것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매우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 장애 보상의 성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생활원 상실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가리킨다.

(2)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직공이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처리 장애 정도의 등급 감정이다. 노동 기능 장애 정도는 10 개의 장애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자기 관리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삶은 자기 관리 할 수 ​​없으며, 삶은 자기 관리 할 수 ​​없습니다.

2, 장애 보조 장치 보상 기준

장애 보조기구는 장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살거나 생산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구입하고 준비하는 자조 기구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보편적 적용' 은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는' 보통' 입니다. 즉 준비한 보조용품은 호화사치를 거부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높은 품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적용 가능" 이며 두 가지 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A. 기능 보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 "안정성"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편성 기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나라 민정 부서의 의족과 정형외과 재활기구는 보조기구 연구와 생산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의 검진과 조제에 종사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정부부의 의족과 정형재활기구의 의견에 따라 장애보조기구의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배상권자가 보조기구 고정 분담금 연한을 넘어 장애 보조기구를 계속 조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자에게 관련 비용 5- 10 년을 계속 지급하도록 선고해야 한다.

3. 부양 가족 생활비 보상 기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지출도 보상과 손해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편, 미성년자로 양육된 사람은 18 세,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돌을 늘린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이다. 이는' 미성년자는 16 세, 50 세 이하는 1 년에 1 년, 50 세 이상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는 규정과도 다르다.

4. 재활 비용, 간호 비용 및 기타 비용

재활비는 의료비 서류와 같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3) 희생자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

1, 사망 보상금의 성격 결정

사망 보상금의 내용은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그 성질은 재산손해배상이지 정신손해배상이 아니다.

2, 사망 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할 때마다 1 세 감소 75 세 이상, 5 년 계산.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상금 (60 세 이하)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0 년;

(2) 사망보상금 (만 60 세 이상) =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0 년-증가연령);

(3) 사망보상금 (75 세 이상)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5 년.

3. 부양 가족 생활비 보상 기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기초로 한 연간 생활소비지출 기준도 보상과 손해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한편, 미성년자로 양육된 사람은 18 세,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돌을 늘린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이다. 이는' 미성년자는 16 세, 50 세 이하는 1 년에 1 년, 50 세 이상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는 규정과도 다르다.

4. 장례비 보상 기준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