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주식유한회사의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에 관한 특별규정
제 1 조는 주식유한회사의 해외 발행 주식과 해외 상장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85 조, 제 155 조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주식유한공사는 해외의 특정 투자자와 비특정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모집할 수 있으며, 그 주식은 해외에 상장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언급 된 "해외 상장" 이란 주식회사가 해외 투자자에게 발행 한 주식이 해외 공개 증권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주식유한공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모아 해외에 상장한 주식 (이하 해외 상장주식) 을 모아 기명주식 형태를 취하여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화로 인수한다. 해외 상장 외자주는 해외 주식 증빙이나 기타 파생 형태의 주식이 해외에 상장될 수 있다.
제 4 조 국무원 증권위원회 또는 그 감독기관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증권감독기구와 양해와 협의를 맺고 주식유한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주식과 해외 상장 및 관련 활동을 모금하는 것을 합작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 5 조 주식유한공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모집하고 해외 상장을 위해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국무원 증권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국유기업이나 국유자산이 주도적인 기업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투자자에게 주식을 모집하고 해외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했다. 개시방식으로 설립된 발기인은 5 명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설립되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제 7 조 해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모집하고 해외에 상장된 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 가 국내 투자자에게 발행한 주식 (이하 내자주) 은 기명주식 형태를 취한다.
제 8 조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회사 이사회는 외자주와 내자주의 별도 발행을 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전액 규정에 따라 해외 상장 외자주와 내자주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며 국무원 증권위원회 비준일로부터 65,438+05 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사가 발행 방안으로 결정된 주식 총수 내에 각각 해외 상장 외자주와 내자주를 발행하는 경우, 한 번에 충분히 모금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한 번에 발족할 수 없다면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할부로 발행할 수도 있다.
제 10 조 회사 발행 계획에 규정된 주식이 아직 모금되지 않은 경우, 발행 계획 밖에서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발행 방안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국무원이 승인한 회사 심사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증권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회사가 해외 상장 외자주를 증자하는 것과 이전 주식 발행 사이의 간격이 12 개월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가 발행 계획에 확정된 주식 총수 내에 해외 상장 외자주를 발행하는 것은 국무원 증권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위탁업자와 이번 해외 상장 외자주식 65,438+05% 를 모금할 수 있는 주식을 예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주식, 주식, 주식, 주식, 주식, 주식, 주식, 주식) 보유 주식의 발행은 발행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제 12 조 회사가 각각 해외 상장 외자주와 내자주를 발행할 계획은 회사의 각 발행 주식에 대한 공모설명서 자료에 완전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승인 및 공개 발행 계획에 대한 모든 조정은 다시 공개해야 합니다.
제 13 조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국무원과 함께 권한을 부여한 회사 심사 부서는 회사 헌장에 필수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헌장은 정관의 필수 조항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회사는 허가없이 정관에서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