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
첫째, 계약의 법적 특징
1. 계약은 쌍방의 법적 행위이다.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2. 쌍방은 반드시 뜻에 대해 합의를 보여야 한다. 즉, 뜻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은 민법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종료를 목표로합니다.
4. 계약은 당사자가 법률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달성한 합의이므로 법적 행위여야 합니다.
5.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쌍방 간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존재합니다. 또는 원래의 민법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진다.
둘째, 결론의 원칙
1. 계약 당사자는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한쪽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5.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확장 정보 계약법
계약의 서명
일반적으로 제안과 약속이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1, 견적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요구나 건의를 제출하다.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제안에서 제안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 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안은 특정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다. 청약인은 청약 약속 기한, 즉 청약의 유효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제안의 유효기간 동안, 제안자는 그 제안의 구속을 받는다. 즉, 제안자와 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다.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제안자는 제 3 자와 동일한 제안을 하거나 동일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약속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시간에 확정할 수 있다. 제안자는 이미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제안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 약속
한쪽은 상대방의 제의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다. 약정에 동의하는 쪽을 제안자 또는 제안자라고 합니다. 청약인이 청약 수락을 표명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청약인은 계약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제안 내용을 확대, 제한 또는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제안 거부와 신규 제안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새로운 제안을 약속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 형식
계약 당사자가 계약 관계 수립의 뜻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계약 형식은 구두 계약, 서면 계약, 공증, 인증 또는 감사를 거친 서면 계약을 포함한다.
4. 구두 계약
그것은 구두 (전화 등 포함) 를 통해 설립된 계약이다. ) 의도 표현.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고 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많은 국가들이 책임이 중대하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구두 사용을 제한한다.
5. 서면 계약
서면 표현 방식 (서신, 전보, 계약, 증명서 등 포함) 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 또는 구두 합의로 도서 계약, 각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면 형식은 시비를 가려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 법률은 법인 간의 계약이 즉시 결산하는 것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다른 나라에도 서면 계약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공증, 확인 또는 승인 된 계약.
계약공증은 국가공증기관이 계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증명이다. 공증을 거친 계약은 강력한 증거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원 판결이나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에 따라 또는 약속에 따라 공증 계약을 처리해야 하며, 공증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7. 계약감증이란 공상행정관리부와 국민경제부서가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을 감증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기관은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쌍방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정기관도 계약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어 감정에는 행정감독의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감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지만, 부서나 지방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8. 계약승인이란 어떤 종류의 계약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이 국가법률이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주관 부서나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이러한 계약은 상술한 단위의 승인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외 무역 계약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국인과 중국 계약법? 계약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