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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우대 조례
첫째, 군인보위와 조국의 헌신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국방과 군 건설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군인무휼우대제도를 건전하고 보완하며, 국가에 대한 군인에 대한 우대를 보장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반포한' 군인무휼우대 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국가법, 법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 조 현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하고, 본 방법을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지도, 검사 및 감독한다.

제 4 조 군인 연금 우대 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재정이 배정하고, 특별금은 전용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특수수당을 받는 열사 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장애군인, 농촌제대군인, 병을 가지고 귀향군인을 중점적으로 우대하는 대상, 남창현 중점 우대 대상증은 현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다.

제 6 조 군 무휼 우대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 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7 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사람은 사망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기준에 따라 민정 부서에서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열사, 80 개월 임금이다. 공적 희생으로 40 개월의 임금; 사망, 20 개월 임금. 월급이나 수당이 일반 소위 장교보다 낮은 경우 일반 (직급 2 급) 소위 장교 임금기준에 따라 유가족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예 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군인과 유족으로 누려야 할 일회성 보조금을 기초로 민정 부서가' 군인무휼우대조례'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증정하면 재정부는 사실대로 반제해야 한다.

일회성 연금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앙군사위가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35% 를 증발한다.

(b) 군사 지역 단위에 의해 명예 타이틀을 부여 하 고 30% 를 추가;

(c) 일류 공로, 25% 증가;

(d) 이등공, 추가15%;

(e) 3 등 공로, 5% 증가.

여러 차례 영예칭호나 공을 세운 열사, 공희생군인과 유족으로 민정 부서가 최고 등급의 장려를 증발하는 비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일회성 연금 지급 순서:

(a)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b)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없이 만 18 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 생전에 그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c) 친척이 없는 사람은 보내지 않는다.

같은 순서의 친척은 동등한 일회성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협상을 거쳐도 불평등할 수 있다. 노동 능력 부족,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친족, 사망 군인에 대한 주요 부양 의무 또는 장기간 사망 군인과 함께 생활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일회성 보조금을 돌보아야 한다. 군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언장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민정 부문은 열사 유가족에게 일회성 구제금을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민정 부서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족에 대해서는 시 정치국의 심사를 거쳐 현 민정 부서에서 정기 우대금을 지급한다.

(a)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의 노동 능력 없음, 생활비 출처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인해 생활원이 없는 경우

(3) 군인이 생전에 부양한 형제자매는 18 세 이하이거나 18 세 이상이지만 학교에 생활비 출처가 없다.

제 11 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열사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부모와 자녀를 계속 부양하는 동안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제 12 조 연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족에 대해서는 임시보조방식으로 그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무휼 보조금을 받지 못한 열사 부모 (부양), 배우자, 공희생군인, 사망군인, 고정소득 수준이 현지 우대 기준보다 낮은 경우 현급 민정 부서가 우대 기준에 따라 보충한다.

제 13 조 연금을 받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족으로 사망한 경우, 6 개월 수당을 장례보조로 추가로 지급하고' 남창현 중점 유부증' 을 상쇄한다.

제 14 조 현역 군인의 실종,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하고, 열사로 비준되어 열사나 병으로 확인된 후,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 선언을 철회하고, 원래의 승인이나 확인기관이 열사를 취소하고, 공희생군인이나 병환군인 자격으로 인해, 발급기관이 관련 증명서를 회수하여 우대를 종료한다. 제 15 조. 전쟁, 노동, 병으로 불구가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을 소지한 현역 군인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무휼을 누린다.

제 16 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현역 군인은 제때에 장애 등급을 평가하지 않았다. 현역에서 탈퇴한 후 본인 (정신환자는 이해관계자) 이 장애 등급 재평가를 신청했다. 기록이나 원시 의료 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성 민정청에서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제 17 조 장애군인은 현역 퇴출 후 장애등급에 따라 호적 소재지 민정부부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 1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거나 퇴직금을 받는 장애군인은 장애연금 대우를 받는다. 연금 기준은 민정부부와 재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전쟁으로 불구가 되어 현역에서 퇴출된 장애군인은 현급 이상 병원을 통해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 민정 부서는 공사군인으로 인한 무휼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다. 유가족들은 공희생군인 유가족 무휼 대우를 누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을 취소한다.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 병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은 12 개월의 장애연금을 장례보조금으로 준다. 그 중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장애인 군인이 병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병고 군인 유가족 무휼 대우를 받으며'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을 취소했다.

제 20 조 현역 퇴출된 장애군인은 의족, 삼륜차 등 보조기구를 조제하고 수리해야 하며 현급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성 () 시에서 발급한 우대보조자금에 기재되어 있다.

제 21 조 전쟁으로 불구가 된 장애군인은 외지로 가서 의족을 치료하거나 설치해야 하고, 1 ~ 4 급 장애군인이 동반해야 하며, 민정수부의 기준에 따라 입원 중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는 해당 부서에서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민정 부서가 현지 재직 인원이 공무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비는 무휼 경비에 지출한다.

제 22 조 장애군인 중 잔질증 분실, 파손은 현급 민정부부에서 확인 및 단계적으로 성, 시 민정부부에 에스컬레이션해 매년 5 월과 1 1 달에 교체한다. 제 23 조 의무병이 현역에 복무하는 동안 그 가족은 우대금을 즐겼다. 도시 의무병 우대금 기준은 현지 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 주민 가구 1 인당 소비지출의 10% 이상이며, 농촌 의무병 우대금 기준은 현지 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80% 이상이다.

부대에서 공로상을 받은 의무병은 3 등 공병 우대금 300 원, 2 등 공병 우대금 600 원, 1 등 공병 우대금 1000 원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증발한다.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군인 유가족, 장애군인 중 재향군인에게 우대금을 준다.

제 24 조 티베트 의무병에 들어가는 안가비는 현지 기준의 3 배에 따라 지급된다. 다른 지역의 고원 군인 가족 우대금은 티베트 의무병 가족 우대금 기준보다 높을 수 없다.

제 25 조 의무병의 가족 우대금은 병역법에 규정된 의무병 복무 기한에 따라 지급된다. 의무병이 복무한 지 1 년 만에 조기 제대한 사람은 실제 복무 연한에 따라 우대를 해야 한다. 의무병 복무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관으로 전향하거나 군 간부로 전향한 뒤 우대금은 발급을 중단했다.

제 26 조 우대금은 의무병이 입대할 때 호적 소재지의 민정부부에서 발급하고, 호적 없이 입대하는 의무병에게 우대를 하지 않는다. 군 입대를 승인한 대학생들은 징집지 현급 민사부에서 발급한' 우대 안치증명서' 로 입대하기 전에 호적 소재지 현급 민사부에서 우대를 한다.

제 27 조 지방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부서에서 선발한 군원 학생과 군 문화체육 전문가 가족은 우대금을 받지 않는다.

제 28 조 장애군인의 의료 대우는 민정부부, 노동사회보장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우대를 누리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 7 급에서 10 급까지 장애군인 중 농촌 제대군인, 병환귀향 퇴역군인은 다음과 같은 의료 대우를 받는다.

타운십 병원은 등록비, 주사비, 약값 교환비를 면제해야 한다. 검사비, 검사비, 환약비, 수술비, 병상비는 각각 50% 감면됩니다.

중점 우대 대상자가 의료비용을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구조체계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3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는 장애군인은 해당 부서의 산업관련 근로자와 동등한 생활복지와 의료 대우를 받는다. 단위는 그 장애로 인해 그것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파산, 개제 등으로 실직한 장애인 군인은 원래 단위 주관 부서가 본 시스템 배치에 포함시켰다. 본 시스템 배치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 노동보장부에서 우선적으로 직위를 추천합니다.

제 31 조 현역 퇴출한 장애인 군인은 현지 장애인의 각종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3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애군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군인 취업을 받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 기본의료, 실업 등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유무 대상과 그 자녀의 교육 우대는 민정부부 교육부 해방군 총정치부가 발표한' 유무 대상과 자녀 교육 우대 잠행 조치' 에 따라 집행된다.

제 34 조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군인 유가족, 장애군인, 농촌 제대군인, 병환귀향군 등 주택우대 대우를 받는다.

(a) 유무 대상 가정에 거주하는 주택난자들은' 남창현 중점 유무 대상 우대증' 으로 염세 주택을 신청했고, 현재 주택 신청 조건과 임대주택 1 인당 이용면적은 모두 2 평방미터를 완화한다. 특별수당을 받고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래 공공주택 임대료를 염세주택 임대료로 신청할 수 있다.

(b) 주택 농촌 주택은 특히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주택 건설 (수리) 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주택 건설 (수리) 자금은 현급 민정 부서에서 보조합니다. 관련 부서는 토지 징용비와 건축비를 감면해야 한다. 농촌 우대 대상 건설 (수리) 주택 보조금은 특별 자금에서 해결된다.

제 35 조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 유가족, 장애군인, 농촌 제대군인, 병환귀향 퇴역군인은 우대를 받는다. 고아 우대 기준이 20% 인상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민정 부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어려운 재향 군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우무 대상은 연로하고 허약하여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어렵다. 민정 부서는 적절한 경우 임시 생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2) 향에서 제대한 군인, 병을 가지고 귀향한 제대 군인이 사망한 경우, 3 개월의 특별수당을 상보조비로 추가로 지급하고,' 남창현 중점 우대 대상증' 을 취소한다.

제 36 조 여러 신분을 가진 유무 대상자, 우무기준은 높은 우선 순위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한 번의 우무기금을 즐긴다.

제 37 조 중점 우대 대상과 그 자녀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취업한다.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우대 대상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교육, 문화, 위생 등의 부문은 최소 생활보장제도의 우대 정책을 참고하여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군인 유가족, 장애군인, 농촌제대군인, 병환귀향군 등 중점 우대 대상을 우대해야 한다.

제 39 조 우무기금 생활의 우무 대상에 의거하여' 남창현 중점 우무대상증' 으로 현지의 어려운 군중 구제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40 조 군인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들이 우대 경비를 횡령, 압류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부당 이용, 압류 또는 사분된 군인이 우대 경비를 보조하고, 상급 민정 부서에서 회수하도록 명령하다.

제 41 조 군인 연금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 군인 연금 우대 업무에 참여하는 단위와 그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군인 연금 대우를 승인한다.

(2) 군인 연금 우대를 승인할 때 거짓 진단, 감정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3) 규정 기준, 금액, 대상 승인 또는 보조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군인 우대 업무에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제 42 조 군인에 대한 우대 의무가 있는 단위는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규율처분을 한다. 우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대 대상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 조 우대 대상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위법소득을 환불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즐거움의 연금과 우대를 중단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연금, 수당 및 보조금을 사납한다.

(b) 의료 비용을 사기 위해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한다.

(3) 허위 증명서, 위조서류, 도장을 발급하여 보조금, 수당,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

(d) 의도적으로 보철, 세발 자전거 및 기타 보조 장비를 손상시킵니다.

제 44 조 징역, 정치적 권리 박탈 또는 지명 수배 기간 동안 무휼 우대 정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대 자격을 취소한다. 민정 부서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무휼 우대 증명서를 수집해야 한다.

우대를 중단한 사람은 복역 만료, 정치권 회복 후 본인이 신청한 후 시 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우대 자격을 회복한다.

무휼 우대 기간 동안 중단된 우대수당은 더 이상 재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 공안기관은 유효한 법률문서나 증명서로 범죄 혐의 유무 대상에 대한 판결이나 지명 수배 결정이 부당하거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철회하거나 지명 수배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해당 유무 대상을 재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제 45 조 군대에서 퇴직한 간부, 퇴역 사관, 장애인 직공, 군적 전업 없이 지방으로 이주한 그 무휼 우대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전쟁에서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민병, 민공의 보조금, 그리고 군사학습, 군사훈련, 복무 중 희생되거나 다친 예비역 인원, 민병, 민공 및 기타 인원의 보조금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6 조 본 규정의 호적 변화를 누릴 때 우대 관계의 이전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그해 우무 대상은 현급 민정 부서에서 발급하고 이듬해에는 현급 민정 부서에서 지급했다.

제 47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