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제 3 조 수질오염방지는 예방위주, 예방결합, 종합관리, 대중참여, 손해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고 식수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공업오염과 도시생활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업과 농촌오염과 선박오염을 예방하고 생태환경관리공사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 통제 및 줄이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물환경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수질오염방지의 자금보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과 조치를 취해 수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해야 하고, 기층 대중자치기구는 본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주택과 도심건설, 교통운송, 수행정, 농업농촌, 위생건강, 도시관리법 집행, 해사관리기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본 성은 성, 시, 현, 읍, 마을 5 급 하장, 호수장 제도를 세우고, 총 하장과 모든 강호의 하장, 호수장을 설립하고, 분단 조직을 분류하여 본 행정구역 내하호의 수자원 보호, 수안전보장, 수질오염방지, 수환경관리, 수생태복구, 수해안선 관리를 이끌고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수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세우고 수환경보호목표완성과 수질오염방지중점업무완성상황을 본급 인민정부와 하급 인민정부 관계부서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심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주체적 책임을 지고, 수질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며, 법에 따라 조성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질오염방지과학기술과 장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식수 안전, 유역 종합관리 및 생태복구, 도시수환경종합관리, 농업과 농촌수질오염방지, 지하수오염방지, 절수기술 및 장비의 과학기술연구, 성과전환과 보급응용, 수질오염방지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생태환경주관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수질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수환경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참여절차를 보완해 공공참여와 수질오염방지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지방급은 상장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확정한 중점 오수 단위로 규정에 따라 관련 오수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수질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질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수질 오염 방지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나 수질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에 오염 피해 수질 환경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수환경보호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수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대중이 수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야 하며, 중대한 결정은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중이 법에 따라 수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층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법에 따라 수환경 보호 선전과 감독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2 조 지원기관과 관련 조직은 법에 따라 수질 환경 오염, 수생태 파괴, 공익 훼손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생태 환경, 법률 원조 기관 등 관련 부서는 공익소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조직이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과 변호사가 수질 오염 피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공익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수질오염방지계획과 기준 제 13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성 전체의 수기능구분을 제정하고, 수환경기능과 수환경품질목표를 확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비준된 수기능구역은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성 전체의 물 기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수역, 상장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수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고, 국가 및 성수 기능구역과 동급 국토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수환경 기능 및 수환경 품질 목표와 맞물려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고,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물 기능 구역의 조정은 원래의 편성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