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간쑤 성 작물 종자 관리 규정
간쑤 성 작물 종자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작물 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자 육종자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종자 품질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에서 언급 한 작물 종자는 곡물, 면, 기름, 설탕, 마, 담배, 야채, 멜론, 과일, 약, 차, 뽕나무, 꽃, 녹색 비료 및 종자, 과일, 뿌리, 줄기, 모종,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작물 종자 선육,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작물 종자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고, 종자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종자 작업을 농업 생산 발전 계획과 자본 건설 계획에 통합하다. 제 5 조 현 (시, 구) 이상 농업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종자 업무를 관리한다.

현 (시, 구) 이상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종자 관리 기구는 농작물 종자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의 종자 관리 기구는 종자 관리의 주요 통로로 본 행정 구역 내 주요 농작물 생산용 종자 잔차 조제 작업을 맡고 있다. 제 6 조 현 (시, 구) 급 이상 종자 관리 기관의 주요 책임:

(1) 종자 업무에 관한 국가 및 성의 법률과 규정을 관철한다.

(2) 종자 개발 및 건설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품종 및 종자의 생산, 운영 및 품질 관리를 책임진다.

(4) 품종 도입, 실험, 시범, 보급 및 정제를 담당한다.

(5) 종자 생산 허가증, 종자 경영 허가증 및 종자 품질 합격증을 발급한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불법적인 종자 생산, 경영 및 보급을 조사하는 단위와 개인

(7) 종자 생산, 관리 및 홍보를 담당하는 기술 지도 및 인력 교육. 제 7 조 종자 작업은 선육과 도입의 결합, 계획 공급과 대중 보존의 결합, 양종과 좋은 방법의 결합, 실험, 시범, 보급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종자 업무는 농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의 취지를 견지하고 사회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농작물 씨앗의 생산과 보급은 점차 품종 배치 지역화, 생산 전문화, 가공 기계화 및 품질 표준화를 실현해야 한다. 종자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다. 제 9 조 각급공상행정관리, 재정, 물가, 품질감독, 교통 등은 농업부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종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종자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 (시, 구) 이상 인민정부나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종질자원관리 제 11 조 농업종질자원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수집, 정리, 보존, 감정 및 활용은 성 농업과학원이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12 조 심사 (위탁 심사 포함) 된 농작물의 신품종은 성 농작물 품종 심의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명명하고, 번호를 매기고, 등록하고, 품종 증명서를 발급하며, 성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제 13 조 외국에서 농업종질자원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가 식물검역의 규정 제 3 장 품종 선육과 심사 제 14 조 농작물 신품종 (교잡조합 포함) 의 선육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현 (시, 구) 이상 농업행정 주관부는 과학연구, 교육 및 생산단위와 함께 진행한다.

집단 경제 조직과 농민의 선육과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을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5 조 성 농작물 품종 심사 위원회는 성 전체의 농작물 신품종 심사 작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시, 주 (지역) 및 성 농간공사 농작물 품종 심사팀은 농작물 신종의 초심과 추천을 담당하고, 성 농작물 품종 심의위원회가 위탁한 품종 심사 임무를 맡고 있다. 제 16 조 농작물 품종 심의위원회 (그룹) 는 농업 행정 주관 부서, 농업대학, 농업과학 연구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요구 사항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출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17 조 지방 작물 품종 검증위원회의 의무:

(1) 농작물 품종 심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관철한다.

(2) 새로운 품종의 지역 시험 및 생산 시험을 조직한다.

(3) 육성 및 도입 된 새로운 품종의 검증;

(4) 국가지역실험과 국가심사가 필요한 신품종을 추천한다.

(5) 새로운 품종 시범, 선육 및 보급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다. 제 18 조 승인을 위해 제출 된 품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주요 유전적 성질은 반드시 안정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다른 품종과 현저히 구별되어야 한다.

(2) 2 ~ 3 년 연속 지역 실험과 1 ~ 2 년 생산 실험이어야 합니다.

(3) 생산량 수준은 현지 동종의 주종 품종의 원종보다 5% 이상 높아야 하며, 생물통계분석을 통해 증산이 현저하다. 또는 생산량이 현지 동종의 주종 원종에 가깝지만 품질, 성숙도, 항병 (벌레) 성, 항역성 등에서 하나 이상의 성질이 뛰어나 특별한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4) 어느 정도의 시범 면적이 있으며, 일정량의 원종이나 잡교 친본 종자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