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수속을 마친 후 국적을 변경하면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매년 연금 수령 자격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사회 보장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회 보장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 년 은퇴 연령이 됩니다. 만약 이때 국적을 바꾼다면, 개인에게는 분명히 매우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다.
@ 경경 경경경,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보험법" 은 당신이 이미 미국 국적에 귀의했다고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중국 시민이 아니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은퇴하기 전에 사회보장금 1 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회보험명언)
문제가 왔다. 한 사람이 어느 국적이든 그가 중국에서 납부한 사회보험은 여전히 유효하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퇴직을 신청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상황도 비슷하다. 초창기에 국내에서 일한 지 20 여 년, 40 대 출국 이민자. 이듬해 그가 60 세였을 때, 그는 중국으로 돌아와 은퇴했다. 몇 년 전 납부금은 많지 않았지만 연금도 있었다.
7 월 1 1, 2065438' 사회보험법' 공포 이후 퇴직 전 또는 퇴직 후 외국으로 전입한 사람은 국내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퇴직하기 전에 외국으로 전입하는 경우, 사회보장부는 그에게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개인 계좌 잔액을 환불해 줄 것이다. 외국국적으로 전입할 때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은 그가 중국 시민으로서 납부한 개인연금보험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중국 퇴직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
59 세의 남자가 내년에 퇴직한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찾기 위해 오늘 사회보험법의 최신 시행 세칙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회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 이제 한 번 보시죠.
제 6 조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개인계좌를 보존하고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국시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에는 개인계좌를 보유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 조와 같다.
네가 언급한 이 문제는 그가 59 세에 국적을 변경했다. 즉, 그의 호적은 유보될 것이며, 그가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단, 그가 이 해의 연금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국가 규정이니 친구 보충을 환영합니다.
사회연금보험 (이하 사회보장) 15 년 이상 납부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외국 국적에 가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근무하고 사회보장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외국인도 퇴직을 신청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회 보장에 참여하고 외국으로 이주한 직원 (외국인 직원 포함) 은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국가 정책에 따라 퇴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사회 보장 가입 및 연금 수령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당연히 퇴직 수속을 하고, 연금을 받고, 만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사회 보장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개인 조건, 개인의 의지, 생활 습관에 따라 자신의 노후에 더 적합한 곳을 찾아 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며 연금의 정상적인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노동보험 조례에 사회보험료는 연금 수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15 년의 퇴직연한을 달성하면 국가가 규정한 퇴직조건에 부합하면 이민 해외 (물론 미국도 포함) 는 정상적인 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금은 노동 보수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의 일부이며, 사회 보장에 참여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여 직원의 퇴직 후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사회 보장 직원에 참가하는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일찍이 1985 년 국무원 교무실과 노동부는 출국 허가를 받은 퇴직자가 외국 국적에 가입한 후에도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85] 정초자 제 1 19)
따라서 사회 보장, 이민, 해외 생활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국가의 퇴직 관련 요구에 부합한다. 퇴직 수속을 한 후, 그들은 당연히 사회보장기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은퇴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신청했다. 정년퇴직할 때 미국 시민이라면 중국에서는 정년퇴직 수속을 할 수 없다. 미국으로 돌아가 은퇴하다. 원래 사회 보장 분담금의 개인 부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종결되다.
나를 위해, 이 문제는 결코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중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보려고 노력했는데, 머릿속이 온통 풀투성이였는데도 여전히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당신이 어느 민족이든 연금 보험을 내면 퇴직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국적을 먼저 바꾸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먼저 연금을 받고 국적을 바꾸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적을 바꾸면 국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연금을 받기 전에 국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납부한 연금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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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미국에 갈 때, 그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한다. 연금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 사람들이 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연금을 주지 않고 그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줘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미 연금보험을 냈는데, 어떻게 연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