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1996 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1996 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까?
1. 형사소송법 제정목적 개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사소송법 제정의 목적이' 형법의 올바른 시행, 범죄 처벌, 인민 보호,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 보호, 사회주의 사회질서 유지, 헌법에 따라 본법 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 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범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연에는 심각한 범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사법정의와 소송 효율성이 형사소송의 기본 가치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형법의 올바른 시행 보장, 범죄 처벌, 인권 보호, 사법정의 실현, 소송 효율성 향상, 헌법에 따라 본법 제정' 으로 수정했다. 법정 절차 원칙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 조 제 2 항은 절차 합법 원칙에 대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형사소송은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법치국가의 권한 부여 원칙에 따르면, 특히 법정절차 위반에 대한 절차적 제재가 절차적 합법성 원칙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 합법성 원칙을 별도의 조항으로 초안하고 두 단락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에서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본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선 안 된다" 고 제안했다.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은 위법 행위의 경중과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인민법원 통일유죄 원칙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전환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다. 현대형사소송의 초석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초안 제 10 조 1 항은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 유효판결을 내릴 때까지 누구에게도 무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죄 추정 원칙에서 파생된 의혹이 피고인의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신에서 실제로 관철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조 2 항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죄로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이거나 유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 " 4. 규정 된 비율의 원칙을 추가하십시오. 비례 원칙은 현대 공법의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공법의' 제왕조항' 으로 불린다. 형사소송에서 비례원칙의 확립은 국가권력과 시민의 개인권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나누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시민의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건의고' 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강제소송을 필요한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조사 중인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에 부합해야 한다' 는 원칙을 추가했다. 5. 자기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늘렸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피고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의 이 원칙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면, 제언 12 조는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원칙을 확립했다. "누구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묵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중국의 현실과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6. 범죄 화해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사화해제도는 우리나라의' 화귀함' 의 전통조화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효율을 높이고 형사범죄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 형사화해제도와 회복성 사법의 왕성한 추세로 제 20 조는 형사화해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그 근친이 화해에 도달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당사자의 화해 의지를 고려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피고인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1 죄의 2 심 원칙을 추가합니다. 인권 보호, 사법권위 보호, 심판의 안정성 유지에 관한 한 가지 원칙 (이중위험규칙 금지) 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형사사법실천에서 기소를 반복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국제사회의 상대적 사안과 결합해 원칙의 발전 추세를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 21 조는 상대적 사안 불리 원칙을 확립했다. 즉,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린 후, 누구도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와 재판을 받을 수 없다. 8. 국제법의 우선 원칙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가 서명하고 비준한 국제공약을 감안하여 형사소송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형사소송제도는 어떤 면에서 이러한 국제협약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건의고' 는 국제사회의 통행 관행을 참고해 제 22 조에 국제법우선의 원칙을 추가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 " 9. 미성년자 특별 보호 원칙을 추가합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빠른 발전과 미성년자 범죄 피고인에 대한 특수한 보호가 인권과 사회 장구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제 23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고려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따르고, 교육 위주, 교육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0. 변발 보호자의 책임을 높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5 조 변호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문제가 있다. 하나는 변호의 내포가 절차적 변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명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제안 초안 제 54 조는 변호인의 직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형사책임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고 제기해야 한다. 사실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소송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1 1.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인 지위를 분명히 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변호인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인용이 부정확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를 위해' 건의고' 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채용한 변호사의 변호인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2. 변호인의 마권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인의 알 권리를 해결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사법실천에서 변호사의 마킹난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건의고' 는 실제 명확한 증거 전시 제도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사건 자료를 이해하는 시간을 앞당기고 변호인의 마킹의 범위를 넓혔다. "제안 원고" 제 55 조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으며, 본 사건의 범죄 용의자의 진술, 필기록, 기술감정자료, 소송서류는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소일로부터 1 심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변호인은 검찰에 본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 "2 심, 사형 심사, 재심 절차에서 변호인은 인민법원에서 본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 "수사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변호인을 검열하고, 베껴 쓰고, 사건 자료를 복제하는 조건과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