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상 재해는 폭우 (눈), 한파, 강풍, 태풍, 저온, 고온, 가뭄, 천둥, 우박, 서리, 연우, 안개, 스모그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가리킨다.
수한재해, 지질재해, 삼림화재, 농림병충해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한 파생과 2 차 재해의 방어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상 재해 방어는 사람 중심, 과학 방어, 정부 주도, 부문 연계, 사회 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기상재해 방어조정 메커니즘과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기상재해 방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기상재해방어작업을 본급 인민정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성과평가에 포함시켰고, 기상재해방어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5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모니터링, 예보, 경보 및 평가, 기후실현가능성 논증, 인공영향 날씨, 천둥재해 방어 등 기상재해 방어관리를 담당하고 기상재해 응급대응에 참여해 해당 부처가 기상파생과 2 차 재해를 모니터링, 예보, 경보 및 감재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상주관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구인민정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공업단지, 풍경명소구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자들을 배치해 기상재해 방어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상 재해 방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아르바이트 기상재해 방어보조원을 배치하고, 마을 민위원회는 파트타임 정보원을 배치해야 한다.
기상재해방어보조원과 정보원은 기상재해방어시설 관리, 기상재해수집, 기상재해경보정보발표, 응급연락, 재해보고, 기상코프, 사회지향기상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언론매체는 기상코프와 방재 감축 지식을 사회에 홍보해 기상 재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기상 재해 방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하여 대중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학교 관련 교육 내용에 통합해 과학기술협회, 기상조직, 전문기구의 지도하에 코프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기상재해 방어의식과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활동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방범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상재해 유형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상 재해 분포 및 기상 재해 위험 평가 결론에 따라 기상 재해 발생 지역, 중점 방어 지역 등 기상 재해 위험 지역을 정하고 발표한다.
기상 재해 위험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기상 재해의 역사 및 현황 분석
(2) 기상 재해 위험 예측;
(3) 기상 재해의 영향을 방어하거나 완화하기위한 대책과 조치;
(4) 기상 재해 위험 평가 결론.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지역 내 건설공사와 프로젝트에 기초기상자료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상 재해 위험 구역 내의 건설 공사와 프로젝트는 각 지역 기상 재해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현지 기상재해 특성, 위험평가 결론, 경제사회 발전 추세를 결합해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기상 재해 방어 계획은 기상 재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기상 재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기상 재해 방어의 목표와 임무;
(b) 기상 재해의 현황과 발생 및 발전법;
(c) 기상 재해 발생 지역, 발생 기간 및 주요 방어 지역;
(4) 기상 재해 방어 기준;
(5) 기상 재해 방어 공사, 조치 및 시행 방안
(6)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의 건설 및 관리;
(7) 기상 재해 비상 조치;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