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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 보험 청구와 침해 배상은 병행할 수 있다.

법적 사건의 사실

임금과 조서는 모두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이다. 2004 년 9 월, 아버지 진 씨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학생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액은 최대 30,000 원이며 기한은 2004 년 9 월부터 2005 년 8 월까지입니다.

2005 년 3 월 27 일 학교가 끝난 후 린진과 조카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린금은 축구 한 발을 차고 조카이의 얼굴을 차서 그를 넘어뜨렸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조카이는 제때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손상, 중도이상' 진단을 받았다.

조카이는 그날부터 4 월 16 일까지 병원에서 치료하며 12340 여 위안의 의료비를 썼다. 퇴원 후 조는 생명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조사를 거쳐 보험회사가 조 9000 원을 배상했다. 이어 조 씨가 찾은 법정대리인인 진 씨는 진씨에게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정신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2 만여원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두 차례의 협상이 실패하자, 조 () 는 의 법정 대표인 진 () 을 통복으로 삼았다.

법정에서 진 씨는 축구로 인한 부상에 이의가 없었지만 생명보험회사가 이미 조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조 씨의 손실이 이미 배상된 것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신상해 보험 청구와 침해 배상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법원 청문회:

린진과 그의 급우들은 축구를 할 때 조카이에게 인신상해를 입혔으니, 그는 법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인신손해배상과 인신보험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관계로 서로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나라가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정신손실비 등 각종 비용을 모두 14000 여원에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법정 진술

이번 사건의 초점은 인신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와 침해 책임자에게 인신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

첫째, 침해법관계와 인신손해배상관계는 두 가지 다른 법률관계이다.

첫 번째 법적 관계는 침해 행위로 인한 인신손해 배상이다.

인신손해배상이란 위법행위로 시민의 신체권, 건강권, 생명권 등 물질적 인격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신체를 해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한다. 침해자는 피해자가 당한 재산 손실에 대해 법에 따라 침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법적 관계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생긴 인신보험 계약 관계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출생, 사망, 장애, 장애,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사고, 사고, 재해, 질병, 노화 등의 원인으로 피보험자의 신체나 생명사망,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 노후 퇴직 또는 보험 만료가 발생할 경우 보험인은 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이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자 반의무예금이다.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결국 각종 형태로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반환된다. 그리고 생명보험에는 중복 보험 문제가 없다. 피보험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도 인신보험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둘째, 두 가지 법적 관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하고 보완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 19 조는 "시민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 침해자의 책임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법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신손해배상에서 민법보호의 대상은 시민이 누리는 물질적 인격권이며, 침해자가 배상하는 것은 인신상해나 사망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런 피해로 인한 재산 손실이다.

인신손해 배상에서 당사자 간에 침해 법률 관계가 있다.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손실을 주장하는 사실의 근거는 침해자의 침해 행위와 피해자의 인신피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법적 근거는 민법통칙이다. 생명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 관계가 있다.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는 법적 근거는 보험법이고, 사실은 쌍방이 인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신보험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배상 원칙이 결정된다. 배상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때우는 것을 말한다.

배상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으로부터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인위적인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재산보험 특유의 원칙이다.

배상 원칙을 인신보험에 적용한다면 이론적으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험인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후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거나 전액 배상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해자의 침해 행위를 장려하는 것과 같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률은 피보험자의 이런 상황에서 청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 제 68 조는 "인신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행위로 사망, 장애, 질병 등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 3 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여전히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요약하자면, 본 사건에서 린진의 법정대리인은 조카이의 침해 행위에 대해 배상을 했고, 조카이는 법정대리인과 보험회사가 인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받았다. 양자는 서로 다른 법적 사실에 근거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조카이는 여전히 침해 관계에 따라 린진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에 따라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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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청구 기능

인신보험 청구는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 대한 손해통지를 받은 후 현장 조사, 책임심사, 배상금 계산, 보험금 지급 등 주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생명 보험 청구의 기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보장 기능 구현

생명 보험 자체의 내포는 생명 보험 구매를 결정하며,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목적은 미래의 보장을 찾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목적은 기업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클레임은 생명보험 경제 보상 기능을 실현하는 최종적인 구현이다.

2. 상업 행위를 규범화하다

보험 청구는 보험 및 보안 위험 통제에 대한 감독 검사로' 내부 감사' 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배상 청구를 통해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제정에 존재하는 문제와 허점을 찾아내고, 보험회사의 경영 행동을 규범화하고, 업무 보험과 위험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비표준 업무와 고위험 업무를 줄이고 제거하며,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통제 수준을 높이고, 보험법규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3. 보험회사의 브랜드를 세우다

어느 정도 상업보험회사의 사회적 이미지와 명성은 양호하고 시기적절하며 합리적인 배상 서비스 품질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된다. 양질의 청구 서비스는 보험 회사의 고객에 대한 존중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만족스러운 청구 사례는 생명 보험 전시업을 홍보하는 최고의 광고이다.

4. 보험 사기와 배상 사기를 경계하다.

보험청구는 사실을 근거로 보험 책임을 기준으로 한다. 고객에게 양질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다른 피보험자의 이익이 불법분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단체보험 청구에서는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사기나 강제 배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