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말하는 식량은 밀, 벼, 옥수수, 잡곡 및 그 완제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는 각종 모든 제 시장 주체가 식량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독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법에 따라 종사하는 식품 경영 활동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식량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유 곡물 구매 및 판매 기업은 경영 메커니즘을 바꾸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곡물 유통의 주요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식량 정책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 제 4 조 식량 가격은 주로 시장 공급과 수요에 의해 형성된다.
국가는 식량 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식량 시장에 대한 규제 능력을 높였다. 제 5 조 식량 경영 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식량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와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전국 식량총량균형, 거시조절, 중요한 식량품종 구조조정, 식량유통중장기 계획을 담당한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유통의 행정관리와 산업지도를 담당하고, 식량유통에 관한 법률, 규정, 정책 및 각종 규제제도의 집행을 감독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제품품질감독, 위생, 가격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식량총독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국가 거시통제 하에 식량총량균형과 지방비축 식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지역의 식량유통에 대한 행정관리와 산업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 제품품질감독, 위생, 가격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식량경영 제 7 조 식량경영자는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제 8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자금을 모을 수있는 능력;
(2) 필요한 식품 저장 시설을 갖거나 임대한다.
(c) 해당 식품 품질 검사 및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9 조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한 경영자는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식량수매 활동을 신청하려면 공상에 등록된 동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금 창고 시설 품질 검사 창고 능력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본 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고 공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등록을 하고 경영범위에 식량수매를 명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량행정관리부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경영범위에 식량수매를 명시해야 한다. 제 11 조 법에 따라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수매지에서 식량판매자에게 알리거나 음식의 품종, 품질기준, 수매가격을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식량 수매자가 식량을 인수하는 것은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지, 농민과 기타 식량 생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때에 식량 판매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원천징수를 받아 어떠한 세금, 수수료 등을 대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량수매자는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인수상황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성간에 걸쳐 식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정기적으로 식량수매자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수매 수량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식품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식품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식량경영자가 사용하는 식량창고 시설은 반드시 식량창고 기준과 기술 규범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량에는 식량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섞여서는 안 되며, 국가가 금지한 화학약품이나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식량 운송은 국가 식량 운송 기술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오염된 운송 수단이나 포장재를 사용하여 식량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