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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표견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첫째, 대리인의 주요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2 조 대리인은 겉으로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되며, 상대인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 167 조 위법 대리인과 그 법적 결과 대리인은 대행 문제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대행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대리인의 대행 행위가 위법임을 알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과 대리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1 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대리하는 대리인. 만약 그가 의뢰인에게 추인당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표 참조 에이전트 구성 조건

(1) 권리자에게는 대리권이 없다. 대리가 성립된 첫 번째 조건은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다. 에이전트 없음은 에이전트 동작을 구현할 때 에이전트가 없거나 구현된 에이전트 동작에 에이전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권에 속하며, 표견대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b) 상대에게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하는 사실이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표견대리 성립의 객관적인 요구이다. 이 요구는 행위자와 의뢰인 사이의 사실이나 법적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연계가 존재하거나 상대에게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일반 거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3) 선의와 무과실로 완성해야 한다. 이는 대리가 성립한 주관적인 요건을 표견하는 것이다. 즉, 상대인이 행동인을 모르는 행위는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인이 악의에서 나온 경우, 즉 다른 사람이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민사행위를 실시하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잃게 되므로 대리를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한다.

(4) 행위자와 상대인 사이의 민사 행위는 반드시 이 민사 행위의 발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는 대리가 대리할 권리가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사행위 성립의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사 행위의 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표견대리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리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표견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관계가 있는 일부 표면적인 요소들로, 무고한 제 3 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리명언) 대리에서 대리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는 대리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면 제 3 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제 3 자는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대리인에게 대리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제 3 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1 조 * * *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정지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에 의해 추인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상대인은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의뢰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인이 실시한 행위가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는 추인되지 않았으며, 선의상대인은 행위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행위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배상 범위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때 상대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상대인과 행위자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