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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충칭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조례'
충칭 도시 및 농촌 주민 최소 생활 보장 규정

(2008 년 7 월 25 일 충칭시 제 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총칙

첫째,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보장과 사회구조, 노동자조와 결합해 각 보장과 취업지도를 결합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은 공개, 공평, 정의,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장 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은 시와 현 (자치현) 인민정부 책임제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제도와 근무기구를 완비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무경비를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 시 민정 부문은 시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종합 관리,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구현 (자치현)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신청의 초심과 최저생활보장금 관리를 구체적으로 이행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의 의뢰를 받아 신청 접수, 조사 검증, 민주평론, 장표 발표 등 일상적인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은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재정예산에 포함한다.

공안, 통계, 물가, 감사, 인사, 행정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교육, 위생, 건설, 사법행정, 상공업, 세무, 국토 주택 관리, 농업, 빈곤 완화, 라디오 TV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최저 생활보장 대상에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목표관리 심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보증 기금 및 표준

제 9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 마련은 시, 구현 민사부가 연간 자금 계획을 편성해 동급 재정부에 보고하여 재정예산을 검토하고 포함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에 기부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민정 부문이 제공하는 기부와 보조금은 민정 부서가 접수하고, 모두 현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에 포함된다.

제 10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은 사회구조자금에 속하며, 전액관리, 특별자금전용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 재정 부문이 시 민정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11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의 관리와 사용은 재정, 감사, 감찰 등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 자금 사용이 합법적이고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민정 부문은 정부 정보 공개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보장기준, 이용자 수, 보장자금 발급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 보장 기준은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 및 사회 발전,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생활 소비 수준 변화 및 기본 생활 필수품 가격 지수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월별로 계산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실업보험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연별로 산정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가 발표한 절대빈곤선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제 13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시 민정 부문이 시 재정 통계 물가 등 부문과 함께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 시 인민 정부에 공포할 것을 비준한다.

제 3 장 보증 대상 및 권리 및 의무

제 14 조 본 시 상주 호적을 갖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도시와 농촌 주민은 본 조례에 규정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도시 가족 구성원의 월 1 인당 소득은 신청자가 신청하기 한 달 전에 승인한 가계 총수입을 승인된 가정인구로 나누어 확정한다. 농촌 가족 구성원의 연간 1 인당 소득은 신청 12 개월 전 가계화폐의 실물총소득 (직접생산경영비용 제외) 을 승인된 가정인구수로 나누어 확정됐다.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월간 또는 연간 소득 프로젝트 및 계산 방법은 시 민정 부서가 시 재정 부서와 함께 작성하여 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공표를 승인했다.

제 16 조 가계자산, 소비 수준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높으며, 본 조례에 규정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지 않는다.

가계자산과 소비 수준이 현지 저보기준보다 높은 구체적인 상황은 시 민정 부문이 시 재정부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발표한다.

제 17 조 신청자 가족 인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공안부에서 발행한 충칭시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따라 확인한다.

가족 구성원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그 가정이 최저 생활보장을 신고하는 인구계산을 포함한다. 교도소, 노동교양장소에서 복역, 노동교양을 하는 사람은 최저 생활보장가정을 신청하는 인구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생활이 어렵고, 성인이 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은 다른 가족과는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법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장 대상은 유효증명서에 의거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치료, 임대주택, 자녀 입학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최저 생활보장 대상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취업연령 내에 노동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도시 주민은 호적 소재지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실업등록을 하고 주민위원회가 조직한 공익성 지역사회 봉사노동과 직업기술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나 거리, 향진, 지역사회가 소개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2) 노동능력이 있는 농촌 주민은 생산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3) 실제 가계 소득을 제공한다.

(4) 가족 구성원 및 소득 변화에 대해 제때에 통보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받는다. 민정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설문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다.

(5) 법정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최저 생활보장 신청 및 보장금 발급

제 20 조 본 조례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정은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집주인의 이름으로 호적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통해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가정은 같은 거처와 호적을 가져야 한다. 철거, 안치 등 특수한 상황으로 당분간 호적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호적관리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로 거주지에 신청한다.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은 가정은 거주지 변경으로 인가구가 분리되면 3 개월 이내에 호적을 거주지로 이전하고 규정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제 21 조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려면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호적부 주민등록증 소득상태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업 구직등록 보험 장애 퇴직 혼인 상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심사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신청 자료와 가정의 실제 수입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조사 검증은 입가구 조사, 현장 방문, 이웃 방문 또는 기타 효과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

(2)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조사 검증을 기초로 신청자에 대한 민주적 평의를 실시하고 평의 결과 (가정인구, 가족원 월 또는 연간 1 인당 소득, 제안된 보장액 등 포함) 를 공시한다. ) 기간은 5 일 이상이다. 공민은 게시 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조사하여 검증하고 5 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간이 만료되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의견을 서명하고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3)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초보적으로 확인된 신청자의 가정인구와 소득상황을 재검토하고, 상황을 구현 (자치현) 민정 부문으로 검토한다.

(4) 구현 (자치현) 민정 부서는 제때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장 금액을 확정하고' 충칭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카드' 를 작성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5)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대상자 명단과 보장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 보장 관리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신청자의 완전한 신청 서류를 접수 한 후 30 일 이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현지 집중 신청 접수 시기를 발표할 수 있다.

완성 시한에는 본 조례 제 22 조 (2) 항에 규정된 민주평의결과 공시 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24 조 신청자는 허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정 부서는 이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부서, 기업, 사업 단위 및 단체는 협조해야 한다.

제 25 조 최저 생활보장 대우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과 현지 최저 생활보장 대우의 차액에 따라 지급된다.

마을에는 생활원, 노동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자가 없는 가정이 현지 저보험 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된다.

제 26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가족 중 자격을 갖춘 사람, 시 인민정부는 우선 배려를 하고 규정에 따라 보장 수준을 높인다.

제 27 조 최저생활보장금은 비준한 달부터 화폐형식으로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도시는 월별로, 농촌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최저 생활보장금은 시기적절하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국고에서 집중적으로 지불하고 금융기관이나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가 지급한다.

최저생계보장금을 지급할 때 대출이나 채무 등의 자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구호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고용 감독, 관리 및 인센티브

제 28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는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의 가계소득이 변경되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관리심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 심사 및 승인 기관은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검증 상황에 따라 제때에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개선, 감소 또는 종료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리승인기관은 최저 생활보장 대상의 가계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도시는 분기별로, 농촌은 연간 주기로 해야 한다. 확인 상황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연장, 개선, 감소 또는 종료하는 수속을 제때에 처리한다.

제 29 조 각급 행정심사 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건전한 문서 관리 제도를 세우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자료를 분류하여 문서 작성 카드를 분류하고, 규정에 따라 보존하거나 파괴해야 한다.

제 30 조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최저 생활보장통계대 장부를 세우고, 통계보고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때에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입력해야 한다.

제 31 조 시와 구현 (자치현) 민정부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제보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고발자가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취하여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속이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법에 따라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때에 조사해야 한다. 신고는 사실이며, 구현 (자치현) 민정 부서는 제보자에게 적절한 상을 주고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2 조는 노동능력을 갖춘 최저 생활보장 대상 취업과 생산노동 참여를 장려한다.

(1) 도시 최저 생활보장 대상 취업의 경우, 노동사회보장부는 시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을 해야 한다.

(2) 공공직업소개기관은 취업조건에 부합하는 도시 최저 생활보장 대상에 직업지도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면제한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감면한다.

(4) 빈곤 완화 부서는 특정 생산 자조 능력을 갖춘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의 생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노동보장부와 농업부문은 노동능력이 있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 대상에 노무를 수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3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판교육이나 사퇴를 하고, 기관사업 단위 직원에게 속하며, 주관부서나 감찰기관이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수락, 승인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제 22 조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민주평의 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법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 조건을 누리는 신청에 대해 심사 거부, 심사 거부 또는 비준을 거부한다.

(3)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최소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동의에 서명하거나, 에스컬레이션을 심사하거나, 신청서를 비준하거나, 제 28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 대상자의 가계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기타 직무상 과실이나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의 재물을 받는 사람;

(5) 횡령, 횡령, 압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금 체납 행위.

제 34 조 최저 생활보장 신청자는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누리도록 사취했다. 구현 (자치현) 민사부에서 비판, 교육 또는 경고를 해 신청한 최저 생활보장금을 회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공모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5 조 보장 대상이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 36 조 신청자가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구현 민사부서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단위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직원들이 상술한 행위를 한 경우, 줄거리에 따라 주관 부서나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 37 조 민정 부문에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비준하지 않거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줄이거나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최소 생활 보장 직원을 모욕하고 구타하는 것;

(2) 만류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고, 방해하고, 최저 생활보장 업무 질서를 파괴하는 것.

제 7 장 부칙

제 39 조 본 조례는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