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인도 주의적 개입; 합법성 유효기간
냉전이 끝난 뒤 국제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양극구도에 가려진 민족갈등, 민족충돌, 종교투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세계 일부 국가와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대국들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이용해 이른바' 인도주의적 간섭' 이라는 구실로 타국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 패권 야심에 영합하기 위해 서방 학자들은' 패권 균형' 과' 인도주의적 개입 합법성' 이론을 과장하여' 인도주의적 개입' 의 현실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다. 한동안' 인도주의적 개입' 문제도 국제법학계 논쟁의 초점 중 하나가 되었다. 필자는 국제법원칙의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을 분석하고 관련 국제관행과 결합해' 인도주의적 개입' 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첫째, "인도 주의적 개입" 의 정의
일찍이 17 세기에 현대국제법 이론의 창시자인 우고 그로수스는' 사랑의 만국법칙' 즉 무력으로 전쟁을 제한하는 것을 주장했다.' 올바른 이성 원칙과 사회의 본질은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폭력만 금지하기 때문이다' 고 주장했다. 체코 대통령 하비에르는 그루수스의 이론을 이용하여 나토가 코소보에 전쟁을 시작한 후' 인도주의적 개입' 의 합법성을 증명했다. 그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불간섭' 개념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익' 처럼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즉 이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의 인권이 짓밟히든 아니든 일부 서방 학자들은 주권자의 합리적인 공평한 행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 현실과 이미 시행된' 인도주의적 개입' 의 특징과 결합해,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 은 한 국가가' 그 국민을 학대하거나 박해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인간의 양심을 뒤흔드는 정도' 를 의미할 때, 간섭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인도주의적 이유로 무력으로 개입하거나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강제 행동이며, 대규모 인권 침해의 경우 글로벌 지역 또는 지역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되거나' 유엔 헌장' 제 7 장에 따라 허가된 집단 개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허가받지 않은 일방적 또는 다국적 간섭이다. 이런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은 사전에 유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간섭국 합법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 필자는 주로 후자를 토론한다.
둘째, "인도 주의적 개입" 의 합법성 분석
하나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인정받으려면 우선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소위' 정당성' 이란 한 가지 행위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천에서 금지되지 않고, 동시에 다른 기존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를 합리적인 한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행동의 합법성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하고, 무해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를 입혀야 한다.
우선,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의 정당성을 고찰한다. 개입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인권 침해는 인간 사회의 기본 윤리에 위배되며, 심지어 전 인류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해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대다수 민족은 근본적인 윤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윤리규범과 도덕적 실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그렇다면 각 민족이 고유의 윤리규범과 도덕실천으로부터' 인도주의적 개입' 의 윤리적 수용성을 평가할지 여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둘째, 현실의 필요성으로 볼 때, 대규모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 만연할 때, 물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본 인권의 국제보호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진정한 실질적 국제보호, 즉 유엔체제 하의 보호, 유엔이 승인한 행동,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위,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정당한 행위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 국가가 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인도주의적' 간섭' 으로' 인도주의 보호' 라는 명목으로 다른 목적을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엔 체제 하에서의 국제 인권 보호가 실천에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질서를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방적인 이른바' 보호' 인도주의적 개입은 평화와 안정의 국제질서에 잠재적인 해를 끼친다. 실천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대다수 방면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국가를 위해 패권주의를 실시하는 것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개입' 이 효과에 무해한지 아닌지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제질서를 해치지 않고, 개입국의 독립과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대국들은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 을 통해 각종 경제, 군사,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복잡한 간섭 동기하에서 효과가 무해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사회질서에 미치는 피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인도주의는 기존 국제정치체계의 상대적 균형 패턴을 깨뜨릴 수 있어 세계 정치 구도의 양극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기존 국제안보와 분쟁법체계 밖에서' 초권리' 를 창조하려는 시도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인도주의적 개입은 수백 년 동안 형성된 국가 주권 원칙에 기반한 국제법 체계를 깨고 국제법이 원래의 공정성, 정의, 안전, 질서의 가치를 잃게 할 것이다. 동시에 인도주의적 개입이 주창한' 인권이 주권보다 높다' 는 법적 이념은 국제법이 대국패권주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게다가,' 인도주의적 개입' 은 간섭국의 이익에도 해롭다. 예를 들어, 그것은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 간섭국을 고립시키고, 경제 발전을 말살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재앙을 가중시킬 것이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예로 들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개입은 유고슬라비아에서 새로운 직접적인 전쟁 재앙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개입으로 부축된 알바니아 군대도 그 지역의 새로운 재앙의 원천이 되었다.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정치의 전제하에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사회에 조건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도 무고한 민간인의 중대한 사상자와 유고슬라비아의 생태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 이런 비인간적인 결과는 사실상 원래의 인도주의적 이성을 와해시켰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 의 국제실천은' 인도주의적 개입' 의 정당성을 거듭 증명하고' 인도주의적 개입' 이 가져온 고난과 국제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맹목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 이 각국의 문화 전통에 포함되었거나, 단지 단기적인 표면적 효과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소수의 대국이 어떤 목적을 위해 개입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개입)
셋. "인도 주의적 개입" 의 합법성 분석
인도적 개입' 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국제법체계에서 기존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라이스만이 제시한 합법성 기준에 따라 일방적 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1 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법률 제도에 합법적인 일방적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법적 행위의 기본 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따라서 합법적인 일방적인 행동은 1 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방적 인 행동이 적절합니다. 3. 절차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 행동의 목적은 관련 법률 규범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국제법의 법적 연원을 보면 각국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적 연원은 국제습관과 국제조약이다.
우선' 인도주의적 개입' 이 국제관례에 부합하는지 조사할 수 있다. 국제관례란' 각국이 상호 교류에서 중장기 실천으로 형성된 불문한 행동 규칙' 이다. (2) 국제법에서 습관의 구성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각국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은 국제관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첫째, 인도주의적 개입은 일부 서방 국가의 학술계에 일종의 사조로 존재하는 시간이 비교적 이르지만, 장기적' 반복',' 견지',' 일치' 의 실천은 형성되지 않았고, 유엔이 설립된 이래 국제실천은 밝혔다. 진정한 법적 의미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은 관련자에게' 관련 이익' 이 없어야 하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우려가' 개입' 의 주요 동기를 형성해야 하며,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와 같은 중요한 이데올로기 고려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도주의적 개입은 사조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관행은 기존 국제법이 요구하거나 기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로, 인도주의적 개입은 간섭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관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묵인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은 결코 이런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사회가 개입자의 개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제 습관의 증거로 볼 때, 국가 간 조약 선언 선언 등 각종 외교 문서, 국제기구의 판결 결의 실천, 국내법, 판결, 행정명령의 형태로 국제습관을 지지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찾을 수 없다.
둘째로, 우리는 기존의 국제 조약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현존하는 국제조약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적 개입' 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반대로, 이러한 간섭을 금지하는 조약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보고타 헌장' 에는 개인의 인도주의적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현행 조약 체계에는' 인도주의적 개입' 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유엔 헌장' 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의 법적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유엔 헌장' 도' 인도주의적 개입' 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적 개입' 의 지지자들은' 유엔 헌장' 제 42 조를 인용한다. 안보리가 제 4 1 조에 규정된 조치가 부족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유엔 회원국의 육해공군의 군사훈련, 시위, 봉쇄 및 기타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무력 사용은 먼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이 사전에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이나 비준을 받는다면, 그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 소말리아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 그러나,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입은 적어도 문자 그대로 유엔 헌장을 위반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일방적인' 인도주의적 개입' 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묵인' 또는' 사후 비준' 이론을 내세우며 안보리의 사후 묵인이나 비준 개입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은 사실 비과학적이다. 내 의견으로는, 소위' 묵인' 또는' 사후 비준' 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사전에 개입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약정이 있다면 관련 국가 시행을 직접 허가하면 되며, 사후 기본값이나 승인은 필요 없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불가피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호한 결의와 성명만으로는 합법성을 확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안보리가 해당 국가에 직접 무력 사용을 허가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국제조약과' 유엔 헌장' 을 참고하여' 인도주의적 개입' 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조약법체계와 국제관례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합법성이 없다.
요약하자면,' 인도주의적 개입' 의 존재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법상의 정당성의 기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그것은 종종 서방 대국이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군사 전략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 을 보고 합법화하려는 경향은 잘못된 것이고,' 인권 보호' 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인간의 도덕적 개입' 은
참고 사항:
① 유 등 편' 서구 법률사상사', 중국 정법대 출판사, 50 페이지, 1996.
② 주' 중국 국제법 이론과 실천', 법률출판사, 7 페이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