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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토지 취득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징용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업의 징발 철거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철거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기준의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업은 토지 취득 전에 정부 관련 부서에 가서 토지시장 가격과 보상 기준을 상담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기업은 철거 지역 주민과 협상할 때 협상 가격을 기업 재무 통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통제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징발 보상 기준은 2 년마다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은 20 1 1, 12, 3 1 조정, 20 12,/ 2012165438+10 월 28 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 을 통과시켜 농민 집단 소유토지징수와 보상제도를 논의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의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표준의 10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토지징수보상기준토지징수보상기준은 시 관할 구역에서 정부 마스터플랜에 따라 결정된 토지이용범위 내에서 토지유형, 토지연생산액, 토지위치등록, 농용지 등급, 1 인당 경작지수, 토지수급관계, 지역경제발전수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상황, 지구별 구분에 따라 토지징수보상기준을 종합계산한다. 철거 보상 기준의 조정은 시와 현 인민정부가 발표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지방정부가 경제 발전 수준과 현지 1 인당 소득 증가 속도에 따라 2 ~ 3 년마다 징발 보상 기준을 조정하고 징발 보상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성을 시행했는데, 제때에 조정하지 않으면 토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각종 구체적인 가격 보상 기준은 각 구 현 물가국이 현지 경제 수준과 1 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둘째, 기업 징발 보상 기준 1, 징발 보상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시, 현 정부가 법에 따라 승인한 징발 보상 안치 방안에 의해 규정된다. 2.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 결정 (토지보상비 및 안치보조비 보상 기준): 현지 통계부서가 승인한 최하층 단위 연간 통계보고서 및 물가부서가 승인한 단가가 우선한다. 3.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 지급, 안치보조비는 안치해야 할 농민들이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 토지징수보상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 법에 따라 비준한 후, 토지를 징수하는 시, 현 인민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향 (진) 또는 마을 공고 비준기관, 비준문 번호, 용도, 징수된 토지의 범위와 면적, 징수된 토지의 보상 기준, 농업인 배치 방법, 징수지 보상 처리 시한.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마을에서 공고를 하고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지 보상 배치 방안은 시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징집비용은 징집보상 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된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