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장사시 자선 진흥 조례
장사시 자선 진흥 조례
첫째, 자선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자선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선문화를 발양하며 자선사업 발전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과' 호남성 기부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자선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자선사업의 발전은 정부의 지도, 민간 운영,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선활동을 전개하려면 자발성, 합법, 성실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타인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말고,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선활동은 재산을 모집하거나 기부하거나 정신적 위안, 노동지원 등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재해 구제, 노후, 구제난, 불구자, 고아구제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자, 구제자, 구제자, 구제자, 구제자, 구제자, 구제자, 구제자 등) 제 4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자선사업의 발전을 사회보장체계 건설의 중요한 보완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자선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시, 구, 현 (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자선사업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관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감사,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교육, 문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언론 및 출판, 보건, 도시 관리 법 집행, 식품 의약품 감독, 상업, 품질 감독, 세무 및 노동 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 연맹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선을 증진해야합니다

촌민위원회와 지역 주민위원회는 자선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지에 맞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선모금활동을 펼칠 수 있다.

기타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시, 현 (시) 민사부의 허가를 받아 사회 대중을 위한 자선기금 모금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제 6 조 본 조례 제 5 조에 따른 자선모금활동 ("자선공모") 에 따라 기증된 물품은 안전 위생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품 그룹을 기증하는 사람은 제품 품질 검사 합격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 장비를 기증하는 경우 설치, 디버깅 및 운영 교육과 같은 후속 서비스를 위해 생산 영업 담당자를 조직해야 합니다. 기증한 식품 약품은 합격한 제품의 품질, 유통기한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자선공모 행사에서 기부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기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모금자는 웹사이트, 텔레비전, 신문 등 매체를 통해 받은 기부와 기부자가 기부 약속을 이행하는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자선 공모 모금자는 모금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추적, 검사,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근무제도를 세우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기부자는 자선 모금자나 기부 기관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이들 기관은 기부자의 문의에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자선 공개 모금을 하는 모금자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와 기부재산사용제도를 세우고 재정 감사 등 관련 부서에 기부재산의 관리와 사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정, 감사 등의 부서는 모금자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금한 재산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자선공모인은 모금재산을 이용해 자선구호활동을 벌이며 구조절차를 규범화하고, 구호대금을 제때 발행하고, 구호서류를 만들고, 서비스 수준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업무 비용을 줄여야 한다.

자선공모인은 모금된 재산을 사용하여 자선구조활동을 할 때, 본 조직 및 그 직원과 직접적인 이익관계를 가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현지 민정부부에 등록되어 구조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1 조 자선공모재단은 구호프로젝트 관리 제도를 세우고, 구호대상을 분류하고, 구호프로젝트 창고를 만들고, 구호프로젝트의 대상,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 구조 프로젝트의 재산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특별 자금은 전용이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구호 프로젝트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자선공모 모금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구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특정 대상을 구조하기 위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본 단위, 지역사회 (마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자선모금활동과 민간공조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기부자가 재산 사용 조회 또는 공개를 요구하면 행사 주최자가 협조해야 한다. 제 13 조 자선활동에서 기부자가 기부한 재산은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하며, 자금, 물품 등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일 수 있다.

기증재산은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기부자는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수속은 기부자와 모금인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기부는 관련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