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2 년 2 월 29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형법 제 113 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을 들었다. "능력이 있어 판결, 판결 거부,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입법 해석은 다섯 가지 거부 상황을 열거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은닉, 이전, 고의적 훼손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저가로 양도한 것' 이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 13 조, 대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7 1 274 조, 대법원' 법원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런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고, 도피 채무 수령 절차에도 명시 규정이 없다. 피고의 도피, 재산 양도, 채무 회피에 대한 법적 대책은 실체법이 채무 회피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제 17 조 제 2 항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협정 (재산분할협정) 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민법'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539 조 채권자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철회할 권리를 행사한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타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은 서로 채무자와 채권자이다. 채무자가 진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 이전을 통해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우리 법률이 금지한다. 그렇다면 빚을 갚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를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취소권 행사,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채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민법전에서 드러난다.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황을 알게 되면,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곳의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으로 제한되고, 동시에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재산보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집행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보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재산보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채권부채 관계는 명확하며 신청착오로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 (1) 유효한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채무 부담의 전제입니다. 채무는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약속 시 소멸되어 당사자가 약속한 계약이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효력이 불량한 채무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도 채무 약속을 할 수 있다. 미래 채무에 대한 채무 약속도 할 수 있지만 채무가 성립될 때까지 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 중의 채무도 제 3 자가 부담할 수 있다. (2) 양도된 채무는 양도가능, 양도불능이어야 하며, 채무부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법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채무는 양도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1. 성격의 양도불능채무는 종종 특정 채무자와의 인신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특정 채무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채무를 가리킨다. 양측은 양도하지 않을 의무에 분명히 동의했다. 3. 계약서의 부업 의무. (3) 형식 요건' 민법전'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규정 권리 또는 의무의 양도는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제 3 자는 채무자와 채무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민법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무의 양도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채무 양도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제 3 자가 채무 양도 협의를 달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동의는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민사 법률 행위이며, 실제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따라서 민법전에서 규정한 채무 이전 방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 이전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 채무자, 제 3 자, 채권자가 서로 또는 서로 합의하는 방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5) 채무의 부담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래 계약채무자와 제 3 인 간에 계약의무를 양도하는 협정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채권자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채무가 의무로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고, 계약의무의 이행은 채권의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마음대로 채무를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계약의무의 양수인이 의무나 신용불량을 이행할 수 없다면 채권자의 이익은 전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전은 "채무자가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분명히 요구했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59 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는 회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설립 후 화폐를 전달하지 않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 출자, 출자를 탈주한 것이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결과가 심각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허위 출자 또는 도피 출자 금액의 2%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