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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티베트 자치구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이하'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우리 지역의 모든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 유적지, 고대 건물, 고묘, 석굴사, 석각, 고대 척추 동물, 고대 인류 화석;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저명한 인물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 교육, 과학적 가치를 지닌 건물, 유적지, 유적 중요한 혁명 문헌과 자료,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원고, 고서, 고전 저작 역사상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민족과 종교 유물은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우리 지역의 지상, 지하, 수역에 남아 있는 모든 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국가기관, 무장력,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가 소장한 유물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4 조 집단 소유와 개인이 소유한 기념건물, 고대 건축물, 전세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모든 기관, 단체, 부대, 단위, 개인은 모두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과 본 조례를 실시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각급 문화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문화재보호관리기구와 경비 제 7 조 티베트 자치구 문화재관리위원회는 전 지역 문화재보호관리의 관리기관으로, 전 지역 문화재보호관리를 조정, 연구 및 처리한다. 각 시는 상응하는 문화재 관리 기구를 세워야 하며,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현에서는 문화행정부에 전문직 문화재 관리원을 배치해 본 행정구역 내의 문화재 보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전문 문화재관리기구가 없는 곳에서는 현지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인원이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구 문화행정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문화재감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재 감정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문화재 보호 관리, 수리, 발굴 정리, 수집 인수, 전시 홍보, 보상 등의 경비는 각각 각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문화재 경비는 각급 문화 행정 부서가 엄격히 관리하며, 특별금은 전용이다. 각급 문화행정부 소속 사업 단위 예산 외 문화재 업무 수입은 문화재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재 경비의 보충으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화재보호단위 제 9 조 시, 현 문화행정관리부는 조사 연구를 기초로 본 시, 현이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혁명 유적지, 기념건물, 민족 종교 특색 고유적, 고대 건물, 고묘, 석굴사, 석각을 선택해 자치구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 문화행정관리부는 시 현 문화재보호단위 중 중점 문화재보호단위를 선택하며 자치구 인민정부가 자치구급 문화재보호단위로 공포하고 국무부에 신고할 것을 승인했다.

문화재 보호 단위로 인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각급 인민정부와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 파괴, 철거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종교 부문과 절은 종교 활동을 위해 보존된 문화재를 사용할 때 문화재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문화행정부의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문화행정부는 반복적인 검사와 지도를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현지 시 현 인민정부가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하고, 표시를 하고, 기록과 서류를 작성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인원을 설립하여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 11 조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문화행정관리부에서 문화재 보호 단위가 있는 시, 현인민정부가 공고를 승인했다.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는 자치구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공표를 비준하였다. 문화재 보호의 실제 요구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문화재 보호 단위 주위에 일정한 건설 통제 구역을 그릴 수 있다.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가 발표되면 경계 말뚝을 설치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하고 통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재 보호 단위의 중점 보호 범위 내에서 기타 건설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일반 보호 범위 내에서 다른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민정부와 상급문화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의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 새로 지은 건물, 건축물의 스타일, 높이, 매스, 색채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주변 환경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문화재 보호 단위의 환경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설계 방안은 자치구 문화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건설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을 제정할 때, 도시와 농촌 계획 부서는 문화행정관리부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각급 문화재 보호 단위와 기타 문화재 보호 조치를 미리 합의하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