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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이란 무엇입니까? 왜 리콜해야 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리콜의 전형적인 사건.
리콜 제도 소개

제품 생산업체, 수입상, 판매상이 생산, 수입, 유통된 제품에 인신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법에 따라 정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결함제품을 무료로 회수하고 수리, 교체, 보상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결함제품의 위험위험을 없애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이런 구제책의 방법은 리콜 제도다. 엄밀히 말하면 리콜은 반품이 아니다. 리콜 과정에서 수리 후 구매자에게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 제품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조사는 판매상, 애프터서비스 단위, 사용자 등을 통지했다. 제품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제거 방법. 그런 다음 제조업체는 제품을 회수하여 제품 결함을 제거합니다.

이 단락의 자동차 리콜 제도를 편집하다

자동차 리콜 제도 (recall) 는 자동차가 시장에 진출한 후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준, 안전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생산업체는 반드시 제때에 국가 관련 부서에 제품의 문제점, 원인 및 개선 조치를 보고하고 리콜을 신청하고, 승인 후 차량을 개조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조업체도 사용자가 제때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함 자동차 제품 회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결함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자동차 제품이 사용자와 일반인, 재산안전에 미치는 피해를 없애고 공공안전, 공익,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동차 제품 생산, 수입, 판매, 임대 및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자동차 제품 제조업체 (수입상) 는 본 규정에 따라 생산 (수입) 된 결함 자동차 제품을 리콜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함 제거 비용과 필요한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제품의 판매자, 임대인, 수리자는 제조사가 리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 조 판매된 자동차 제품에 이 규정에 설명된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는 본 규정에 따라 사전 리콜하거나 리콜 절차를 지시해야 합니다.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의 리콜을 요구하고 조직하다. 국가는 경제 발전의 필요와 자동차 산업 관리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품의 종류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국가는 자동차 제품 생산업체가 본 방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함 이외의 기타 자동차 제품 품질 문제에 대해 리콜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동차 제품" 이란 동력 구동 또는 견인으로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여객 적재에 사용되는 도로 차량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결함은 특정 배치, 모델, 범주의 자동차 제품이 설계, 제조 등의 이유로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거나 자동차 안전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업체는 중국 내에 등록된 자동차 제품을 제조, 조립하고 그 이름으로 제품 합격증을 발급하는 기업과 제조, 조립한 자동차 제품을 중국 내 외국 기업에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 된 수입상은 해외에서 중국으로 자동차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수입상은 자동차 제품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자는 자동차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고 송장을 발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임대인" 이란 자동차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수리자는 자동차 제품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자 수입상 판매자 임대인 수리업자를 통칭하여 경영자라고 한다. 본 규정에서 차주라고 부르는 것은 전매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자동차 제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누리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리콜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 제품의 생산업체 (수입상 포함) 가 본 규정에 따라 제품을 수리, 교체 또는 회수하여 인신상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 2 장 결함자동차 리콜 관리 제 6 조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이하 주관 부서) 은 전국 결함자동차 리콜 업무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결함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부와 직속 검사검역기관 (이하 지방관리기구) 은 본 행정구역 내 결함 차량 리콜 감독을 조직한다. 제 7 조 결함자동차 제품 리콜 기한은 차 전체가 제 1 차주에게 전달된 날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한 안전한 사용기간까지 마감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안전사용기간이 65,438+00 년 미만인 경우 판매자가 자동차 제품을 제 1 차주에게 납품한 날부터 65,438+00 년이다. 자동차 제품 안전 부품의 취약성 부품에 대해 서비스 기간을 리콜 시한으로 명시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리콜 기한은 자교가 제 1 차주에게 지불한 날로부터 3 년이다. 제 8 조 자동차 제품 결함 판단에는 (1) 검사 기관이 검사한 안전 성능이 자동차 안전 관련 기술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포함됩니다. (2) 디자인, 제조 결함으로 인해 소유주나 다른 사람에게 인신,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3) 소유자나 타인에게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검사, 실험, 논증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서도 인신이나 재산 피해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제 9 조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은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과 주관 부서가 두 가지 절차를 리콜하도록 명령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결함을 발견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 시스템을 통해 또는 판매자, 수리자, 차주 등 관계자의 신고와 불만을 통해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주관부에 리콜 계획을 제출한 후 본 규정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전 리콜을 하지 못하거나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제품 결함을 숨기거나 제품 결함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 주관 부서는 지시된 리콜 절차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결함 자동차 제품을 리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제 10 조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결함 자동차 제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 정보 수집, 분석 및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경영자는 주관 부서와 정보 시스템에 자동차 제품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주관 부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가 자동차 제품 결함을 조사하고 감정한다. 전문가 위원회의 건의에 따르면 주관 부서는 국가가 인정한 자동차 제품 품질 검사 기관에 자동차 제품 결함에 대한 기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는 주관 부서에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주관 부서는 생산업체가 실시한 리콜 과정을 감독하고 업무 요구에 따라 지방관리기관을 배치하여 리콜을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생산업체 또는 주관부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확인된 자동차 제품 결함 정보 및 리콜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4 조 결함 자동차 제품 정보 시스템 및 지정 매체는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완전하게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결함자동차 리콜 관리에 종사하는 주관부, 지방기관, 전문가위원회, 검사기관 및 직원은 조사, 감정, 검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르고 관련 기업의 기술비밀과 관련 결함 조사, 검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주관 부서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운영자 및 관련 당사자의 의무 제 16 조 생산업체는 국가 표준' 도로 차량 식별 코드' (GB/T 16735- 16738) 에 따라 각 공장 차량에 영구 차량 식별 코드 (VIN) 를 표시해야 합니다. 차량과 차주 정보에 대한 관련 기록과 서류를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상기 자료는 언제든지 주관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첨부 1 참조). 제조업체는 제품 품질 문제를 수집하고 제품 결함을 분석하는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차량 문제 해결, 차량 유지 보수 및 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차주, 판매자, 임대인 및 수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품 기술 서비스 정보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지의 내용은 주관부서가 지정한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자사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을 조사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기술 테스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조업체는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소유자, 판매자 및 임대인에게 이 규정 첨부 3 과 첨부 4 에 명시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7 조 판매자, 임차인, 수리자는 제조업체 및 주관 부서에 자동차 제품의 잠재적 결함을 보고하고, 주관 부서의 관련 조사에 협조하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와 함께 결함 자동차 제품을 리콜해야 한다. 제 18 조 차주는 주관 부서와 관련 경영자에게 자동차 제품의 결함을 신고하거나 반영할 권리가 있으며, 결함 제품 리콜에 대한 관련 조사를 주관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차주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 제품을 리콜하는 제조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관 부서와 지방관리기관에 자동차 제품의 가능한 결함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주관 부서에서 자동차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을 조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자동차 제품 결함에 대한 보고, 조사 및 확인 제 20 조 생산업체가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 형식은 첨부 2 참조). 위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조업체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함 있는 자동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사실을 영업 사원에게 효과적으로 통보하고 영업 사원에게 보고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입업자에게 수입 결함 자동차 제품 중지를 효과적으로 통보하고 보고서를 상무부에 제출하고 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 임대인, 수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차주가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접수할 경우 생산업체와 주관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 형식은 첨부 3 참조). 차주가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판매자나 주관 부서에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보고 형식은 첨부 4 참조). 기타 기관 및 개인이 자동차 제품에 있을 수 있는 결함을 발견하면 위의 첨부 파일의 내용과 형식을 참고하여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1 조 주관부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고 액세서리 2 에 부합하는 제조업체의 보고서를 받은 후 제 5 장 결함 자동차 제품의 사전 리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주관부는 자신이 지정한 정보 시스템에 따라 제공하는 분석, 처리 보고 및 권장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결함 정보를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정해진 시간 내에 리콜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주관기관이 제 22 조 규정에 따라 발송한 통지를 받고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후 제조업체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첨부 2 의 서면 보고서로 주관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 5 장 결함 자동차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 절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리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관부에 상세한 논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부는 계속 추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업체는 제 23 조에 언급 된 논증 보고서에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리콜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대표를 파견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주관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인정한 자동차 품질 검사 기관에 관련 자동차 제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관부는 전문가위원회의 의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생산업체에 사전 리콜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함 감정 및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생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여전히 사전 리콜을 거부하고 있으며, 주관 부서는 제조업체에게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지시성 리콜 절차를 시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 5 장 결함 자동차 제품 사전 리콜 절차 제 25 조 생산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후 사전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정 제 20 조 또는 제 23 조의 요구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을 포함한 리콜 계획을 제때에 제정하여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1) 결함 자동차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효과적으로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2) 도매 및 소매 결함 자동차 제품의 정지를 판매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조치 (3) 관련 소유주의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함을 처리하는 시기, 장소 및 방법을 효과적으로 통지합니다. (d) 리콜 효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측한다. 해외 제조사들도 수입상에게 결함 자동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라고 통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주관 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제조업체는 관련 수입상, 판매자, 임대인, 수리자 및 차주의 자동차 제품의 결함,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예방 조치 및 리콜 계획을 즉시 효과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동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동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모든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핫라인 전화를 설정하고 공개 문의를 위해 관할 부서에서 지정한 웹 사이트에 결함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 27 조 제조업체는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 2 의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리콜 통지 (첨부 5 참조) 를 제정하고 주관부에 제출하며 판매자, 임대인, 수리자 및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리콜 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 28 조 생산업체는 계획대로 결함있는 자동차 제품을 리콜한 후 1 개월 이내에 주관 부서에 리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9 참조). 제 29 조 주관 부서는 생산업체의 사전 리콜 행위를 감독하고 리콜 효과를 평가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는 생산업체가 실시한 리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생산업체에 재리콜을 통보하거나 법에 따라 기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6 장 결함 자동차 제품 방향 리콜 절차 제 30 조 주관 부서는 제 24 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조사, 검사, 감정하여 확인하고, 생산업체가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업체에 즉시' 방향 리콜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첨부 6 참조). 국가인증승인감독관리부는 인증기관에 자동차 제품 강제성 인증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제품에 대해 주관부는 상무부 세관총국과 함께 결함 자동차 제품 수입 정지 통지를 발표하고 세관은 결함 자동차 제품 수입 신고 수속을 중단했다. 결함 자동차 제품이 수입 공고를 일시 중지하기 전에 이미 운송 중이나 이미 중국 내 세관 수속을 밟지 않은 결함 자동차 제품은 수입상이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출하였다. 주관부는 결함의 심각성과 결함 제거의 긴급성에 따라 자동차 제품의 결함, 손상을 방지하는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즉시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제 31 조 생산업체는 주관 부서의 리콜 명령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판매자에게 결함 자동차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해당 주관부서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통보하는 정보를 판매자와 차주에게 보내야 한다. 해외 제조사들은 또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입상에게 결함 자동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생산업체가 주관 부서의 결정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주관 부서에서 제조사 리콜에 관한 통지 내용은 잠시 집행되지 않지만, 제조업자는 여전히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2 조 주관 부서의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생산업체는 본 규정 제 25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를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33 조 주관 부서는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계획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주관 부서에서 리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된 리콜 계획에 따라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통지 (첨부 5 참조) 를 제정하고 판매자, 임대인, 수리인 및 차주에게 리콜 통지를 발표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리콜 공고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신문에 3 회 연속 게재되고 리콜 기간 동안 주관부서가 지정한 사이트에 계속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