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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노동 시장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첫 번째는 조직된 노동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고용제도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노동 시장 관리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노동 시장은 통합 노동 시장, 산업 노동 시장, 특수 노동 시장 및 기업 내 노동 시장을 포함한 노동 공급과 수요의 양방향 선택을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 3 조 시와 구, 현노동국은 동급인민정부가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주관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 노동시장의 계획, 조직, 지도,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고, 본 시의 다형, 다단계, 다전문 노동시장 체계를 계획적으로 건립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노동시장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행정 구역에 따라 종합이나 전문 노동 시장을 조직해야 한다.

시 각 업종의 주관 부서나 기타 사회 조직은 업종이나 전문 노동 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이나 기업 주관부는 시, 구, 현노동국의 지도하에 기업 내 노동시장을 설립하여 본 기업, 본 시스템 범위 내에서 잉여 노동력을 조제할 수 있다.

개인은 노동 시장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종합성, 산업성 또는 전문 노동시장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도시 노동 시장 개발 계획에 부합한다.

(2)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다.

(c) 고정 된 장소가있다.

(4)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이 있고, 전문직 인원은 65438 명 이상이다.

(5) 건전한 시장 관리 제도와 직원 수칙이 있다.

(6) 업무 작업량에 적합한 컴퓨터 장비가 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6 조는 노무시장을 개설하고, 설립단위는 시 노동국에 신청해야 하며, 시 노동국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노무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노무시장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노무시장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무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노동 시장을 금지하다.

"노동 시장 허가증 개설" 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노동국이 제정한다. 제 7 조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산업 부문이나 기타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노동시장 서비스 기관은 반드시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은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a) 노동 공급 및 수요 정보 수집 및 제공;

(2) 노동 취업지도 및 상담을 수행한다.

(3) 노동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 단위, 자영업자 및 가족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을 조직하여 구직자와 직접 협의한다.

(4) 기업이 잉여 및 노동력 부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직원의 합리적인 흐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노동 협력 또는 지역 노동 수출 및 수입을 조직한다.

(7) 취업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8) 임시 고용 단위 소개

(9) 가사 종업원, 자영업자를 도입하다.

(10)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노동 중개 서비스.

각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 노동국이 노동 시장 허가증을 발급할 때 정한다. 제 9 조 고용주가 노동시장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시 노동국이 규정한 관련 증명서와 채용 약장을 소지하고, 사회를 겨냥하고, 공채, 전면적인 심사, 우대 채용을 해야 한다.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시노동국이 규정한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고용주와 구직자가 취업협의를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노동 시장 서비스 조직은 시 노동국이 승인한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와 본 시의 노동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노동 중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 시장 서비스 조직은 노동 중개 서비스 활동에서 고용인의 자주권과 구직자의 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노동시장에 진출한 고용인 단위와 구직자는 반드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시장을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은 도시 노동국에 노동 수급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본 시의 취업 계획 및 관련 정책 제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 시장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 노동국은 각 노동시장의 노동자원을 조제할 수 있다.

노동 시장의 노동 수급 정보 교류와 노동 자원 조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노동국이 제정한다. 제 13 조 노동시장 서비스 조직은 고용인과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료의 기준과 수거 방법은 시 노동국이 시 물가국과 함께 제정한다. 제 14 조이 조치를 위반하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발적 노동시장은 시, 구, 현노동국이 공안기관 및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단속한다.

(2) 무증으로 노무시장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무중개 활동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시, 구현 노동국은 위법활동을 중단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따라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모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3) 노동 중개 활동에 종사하거나 노동법,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는 노동 시장 서비스 기관은 시 노동국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창업단위의 노동시장 개설 허가증을 취소하다.

(4) 노동시장 활동에서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5)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6) 노동시장을 이용하여 위법활동을 하는 것은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