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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건설용지는 순환할 수 있습니까?
집단 건설용지는 유통할 수 없다.

토지 관리권의 관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청은 계약자가 토지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집단경제조직의 다른 농가에 양도하여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후, 원래 토지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 청부업자는 계속 원래의 토지 청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 계약자는 하도급 시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하청업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가 1 년 미만의 토지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교환이란 청부업자 간에 경작이나 자신의 필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같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도급토지를 교환하고 해당 토지도급경영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는 가정청부 모델을 시행하는 청부업자 간에 농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청부 경영권을 주식으로 삼아 자원연합해서 농업협력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청부 방식의 청부업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주식으로 정량화하고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한다.

4. 임대란 청부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농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후, 원래의 토지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 청부업자는 계속해서 원래의 토지 청부 계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임차인은 임대 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집단 토지의 소유권은 양도하고 판매할 수 없지만, 그 사용권은 양도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집단 구성원에게만 양도하고 팔아서 농업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3 조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2 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9 조

토지를 도급한 후 청부업자는 토지 경영권을 누리고, 스스로 경영할 수도 있고, 토지 청부권을 보류하고, 다른 사람이 도급한 토지 경영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제 17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1) 법에 따라 도급 토지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법에 따라 토지 계약 관리권을 교환하고 양도한다.

(3) 토지 경영권은 법에 따라 양도된다.

(4)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수, 징용,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3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 (하청), 입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토지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하청업체에 등록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농업, 숲, 목축, 어업생산에 사용되는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의 개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승인되며 개발단위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하려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53 조

농촌 토지는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되었다.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면 토지경영권은 법에 따라 임대, 입주, 담보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제 55 조

토지청부경영으로 인한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가 중재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