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강 (호수, 인공수로, 행홍구, 저적구 포함) 에 적용된다. 수로 안의 항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항로관리조례' 와' 국항항로관리조례' 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강과 호수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해를 예방하려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홍수방지의 전반적인 배치에 복종하고,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수로의 주관 기관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수리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하천 주관기관이다.
제 5 조 국가는 수로에 대해 수계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양쯔강, 황하, 화이 하, 해하 강, 주강, 송화강, 랴오허 등 주요 강의 주요 강 구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요한 강단,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의 계강과 국경강은 국가가 승인한 유역 관리기관이 관리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가 관리한다 다른 수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시, 현강 주관기관이 관리한다. 제 6 조 수로는 등급을 매겨야 한다. 수로 등급 기준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7 조 지방인민정부 행정수장은 수로의 홍수방지와 방벽 작업을 담당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수로주관기관과 수로감독관은 반드시 국내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로관리를 강화하고, 급수계획과 홍수방지 명령을 집행하고, 물공사와 인민생명재산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강 제방의 안전을 보호하고 홍수 방지 구조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하천 정비 및 건설 제 10 조 하천 정비 및 건설은 유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 항행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제방 안전을 유지하며, 하천 안정과 홍수, 항행이 원활함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개발수리공사, 수해 예방 치료, 하천 정비, 교량, 부두, 도로, 나루터, 파이프, 케이블 등 강을 가로지르는 건물과 시설 건설 단위는 반드시 수로관리 권한에 따라 공사 건설 방안을 수로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수로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건설단위가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건설 프로젝트가 비준된 후, 건설 단위는 건설 안배를 하천 주관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12 조 교량, 부두 등의 시설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강 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홍수 통로를 좁혀서는 안 된다. 교량과 잔교의 대들보 바닥은 반드시 설계 홍수 수위보다 높아야 하며, 홍수 방지와 해운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편경사를 남겨 두어야 한다. 홍수수위를 설계하는 것은 수로 주관기관이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확정한다. 강을 가로지르는 파이프와 선로의 헤드룸 높이는 홍수 방지와 해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3 조 교통부문의 항로 정비는 홍수 방지 안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관련 설계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수리부는 수로를 정비할 때 해운수요를 병행하고 교통부문의 관련 설계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국가가 죽목을 추방할 수 있는 강과 중요한 어업수역을 추방할 수 있는 수로, 항로 정비에서 건설기관은 죽목수운과 어업 발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관련 디자인과 방안을 동급 임업 어업 주관부에 미리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제방에 이미 건설된 암거, 펌프장, 매설된 파이프, 케이블 등 건물과 시설은 수로주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사, 시한 재건을 해야 한다. 제방에 전항에 열거된 건물과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수로 주관기관의 안전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5 조는 확실히 제방의 꼭대기와 제방을 도로로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방과 제방 도로의 관리 유지 관리 방법은 수로 주관기관 상교통부에서 제정한다. 제 16 조 도시 건설과 개발은 하천 여울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계획의 하천 경계는 하천 주관기관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강을 따라 도시를 따라 도시 계획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7 조 수로 해안선의 이용과 건설은 수로 정비 계획과 항로 정비 계획에 복종해야 한다. 기획부는 수로해안선을 사용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사전에 수로주관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강 해안선의 경계는 강 주관기관이 교통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 18 조 홍수 방지 계획에 따라 수로를 준설하고, 제방을 강화하고, 수로가 차지하는 토지를 정비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조정한다. 저수지 건설과 수로 정비가 증가한 이용 가능한 토지는 국가 소유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민 안치 및 하천 정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치구, 직할시가 강을 경계로 하는 것은 관련 방면의 합의나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강 양안의 외부10km 범위 내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강에 제멋대로 배수, 물 차단, 물 전환, 물 저장 공사, 하천 정비 공사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장 강 보호 제 20 조 제방이 있는 강 관리 범위에는 수역, 사주, 해변 (경작지 포함), 행홍구, 강 양안의 제방, 제방 보호구가 포함된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위나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로 관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21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수역과 육지의 이용은 홍수, 수운, 해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갯벌 이용은 하천주관기관이 토지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계획을 편성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22 조 제방, 호안, 수문댐 등 수공사 건물, 홍수방지시설, 수문감시시설, 강을 따라 지질감시시설과 통신, 조명시설 손상을 금지한다. 홍수 방지 긴급 구조 기간에는 관련없는 사람과 차량이 제방에 오르면 안 된다. 제방이 비, 눈 등으로 진창이 되는 동안. , 홍수 조절 차량을 제외한 차량 통행 금지.
제 23 조는 비관리자가 수로의 수문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수로관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4 조 강 관리 범위 내에서 제방, 물 차단 채널 및 물 차단 도로 건설을 금지한다. 고봉 작물, 갈대, 버드나무, 풀, 나무를 심습니다 (제방 보호림 벨트 제외). 강 낚시 장비를 설치하다. 광산 찌꺼기, 석재 찌꺼기, 석탄재, 토양,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제방과 제방 내에서는 주택 건설, 방목, 도랑, 우물, 구덩이를 파는 것, 매장 무덤, 햇볕을 쬐는 것, 자재 저장, 지하 자원 채굴, 고고학 발굴, 시장 무역 활동을 금지한다. 제 25 조 하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하로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강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1) 모래 채취, 흙 채취, 골드러시, 사석 처분, 미사 폐기; (b) 폭파, 시추, 연못 발굴;
(3) 강 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건물이나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한다. (d) 강 해변에서 지하 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다. 제 26 조는 제방의 중요성, 제방의 토질 상황 등에 근거한다. , 강 주관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강 관리 범위와 연결된 지역에 제방 안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방 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추, 폭파, 연못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등 제방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27 조는 호수를 에워싸고 밭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개간한 것은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다스리고 점차 호수를 철수해야 한다. 호수의 개발 이용 계획은 반드시 수로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강을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고, 확실히 개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 논증을 거쳐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