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절도" 에 대한 사법 해석을 이해하는 방법
절도 액수의 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죄와 비죄의 인정과 관련이 있으며, 범죄의 경중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론계와 실무계는 절도죄와 절도죄에 대한 액수에 대해 줄곧 큰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최고인민법원' 은 절도 사건의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설명') 제 5 조 제 12 항은 여러 차례 절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번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또는 마지막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절도액은 1 년 안에 누적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범죄 액수 인정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고,' 해석' 제 5 조 제 12 항 규정을 둘러싼 이해와 적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많이 나왔다. "여러 차례의 절도가 범죄를 구성하니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는 규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천에서 대략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행위자가 여러 번 절도하여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했고, 매번 행위가 기소 기한 내에 있을 때만 여러 차례 절도한 액수를 누적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액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몇 건의 절도는 누적할 수 없다. 행위자는 행위할 때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치안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누적 업그레이드로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견해는 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든 안 하든 누적 금액이 큰 기준에 이르면 누적 금액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여러 차례의 절도가 범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차례의 절도가 큰 액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누적액은 큰 액수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러 차례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는데, 이는 여러 차례 절도한 액수의 합이 더 큰 기준에 도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상황을 가리켜야 한다. 이런 관점은 실천에서 매우 시장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나 정반대의 인식이 나타난 것은 주로 절도죄에서 두 가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절도죄의 주요 유죄 판결 기준이자 절도죄의 주요 양형 기준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절도죄) 이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면 이론과 실천에서 혼동하기 쉽다. 의미상,' 해석' 제 5 조 제 12 항의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와' 마지막 절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은 독립적이고 병행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여러 번 절도한 액수를 결정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첫째,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는 이해는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는 중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매번 절도마다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형법 제 87 조에 규정된 기소 시효에 부합하는 액수는 누적 계산해야 한다. 즉, 위에서 언급 한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해독으로 볼 때, 선유죄 후 양형을 따르고, 이 죄와 피죄의 논리적 순서를 구분한다. 처음 네 조는 절도죄의 유죄 판결을 규정하고, 제 5 조부터 제 11 조까지는 양형을 규정하고, 제 12 조는 이 죄와 그 죄의 인정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이해의 과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해석' 제 5 조는 처음부터' 장물 액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제 5 조의 전체 내용은 절도죄 인정 후 액수 계산 방법만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절도죄의 양형 기준이며 절도죄의 유죄 판결 기준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조 항목인 12 항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2.'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고소해야 하고,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볼 때, 이곳의 액수는 유죄 판결 기준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다. 논리적 순서는 또한 유죄 판결 후 절도 액수의 계산이지, 액수 계산 후 유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 그것은 여러 번 절도가 범죄를 구성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법률에 따라 조사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 번 절도는 범죄를 구성 하 고, 법률에 따라 조사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논리적 순서를 뒤바꾸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 누적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복수 절도 누적액이 더 큰 수준에 이르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적 계산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것이다. 논리 순서는 먼저 액수를 누적한 다음 범죄를 구성하는지, 누적 액수를 유죄 판결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해에 따르면, 많은 절도죄가 누적 액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양형도 누적 액수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절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고 말한 후 "절도액은 누적해야 한다" 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 절도액은 누적해야 한다' 와' 마지막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절도액은 1 년 안에 누적해야 한다' 는 독립관계를 보면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도 옳지 않다. 두 번째 견해는 여러 차례의 절도가 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든 안 하든 누적 금액이 더 큰 기준에 이르면 누적 금액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든 안 하든, 물론' 최근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고, 이전 절도는 1 년 이내이다' 는 상황이 포함된다. 이미' 마지막 절도 구성 범죄, 이전 절도 1 년 이내' 의 상황을' 여러 차례 절도 구성 범죄,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는 경우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설명' 은 단독으로' 마지막 절도 구성 범죄' 를 제기했는데, 분명히 두 번째 관점은 틀렸다. 세 번째 관점은 두 번째 관점의 잘못을 인식하고' 여러 번 절도를 범죄로 구성한다. 법에 따라 고소해야 하는 경우, 누적 절도 액수' 를 여러 차례 절도가 큰 액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누적 액수는 큰 액수에 도달하여 절도죄의 상황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마지막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이전 절도가 1 년 이내인 경우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규정과 모순된다.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절도가 큰 액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누적액은 큰 액수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절도의 큰 금액에 도달 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시간 범위, 1 년, 2 년, 3 년, 또는 더 이상? "해석" 제 5 조 제 12 항은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여러 차례의 절도 중 매번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형사법의 기소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행위에 대한' 기소' 의 시간 근거는 형법의 기소 시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의 이해에 따르면, 이것은 사법 해석의 누락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절도가 범죄를 구성하며, 이전 절도가 1 년 이내인 경우 누적 절도액' 에서 기한을 명시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해명할 때 기한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제 3 의 관점이 해석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중 절도 구성 범죄" 를 각 절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만' 해석' 시간 규정의 완전성을 형성할 수 있다. 4. 절도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과 해석의 내재적 목적과 정신으로 볼 때'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는 것도 매번 범죄를 구성하는 상황을 가리켜야 한다. 형법' 제 264 조와' 해석' 규정에 따르면 형법은 절도죄의 유죄 기준을' 액수가 크다' 와' 복수절도' 로 정의하고,' 해명' 은' 복수절도' 를' 1 년 내 공공장소 입실 절도 또는 소매치기 3 회 이상' 으로 제한한다. 그것의 입법과 해석 의도는 매우 명백하다. 바로 그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사회적 권익의 최종 보장으로서 형법의 적용 범위가 클수록 좋다. 행정처벌 민사책임 등 다른 사회조정 수단이 조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형법을 고려해야 한다.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절도 행위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물론,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이 크고 행위가 어느 정도 위태로울 경우 입법자들도 이를 형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설명' 제 5 조 제 12 항' 마지막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전번 절도가 1 년 이내인 경우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의도다. 이때 행위자의 사회적 유해성이 이미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범죄 전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그러나' 설명' 은 본안의 절도액이 누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한을 늘리고 무한정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복수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는' 복수 절도' 와' 형법' 제 264 조의' 복수 절도' 는 차이가 있다. 이곳의' 복수 절도' 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마지막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이전 절도가 1 년 이내인 경우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이해는 이론과 실천에 큰 차이가 없다. 위에서 우리는 또한 이 규정의 배경을 분석했다. 1 년 동안 여러 차례 절도를 하고, 어떤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어떤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이런 유해성이 큰 절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뿐만 아니라 매번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도둑의 작은 손길을 형법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효과적으로 피한다. 그리고 1 년의 시한도 절도액의 무한한 누적을 막았다. 따라서, 우리는' 설명' 제 5 조 제 12 항의 절도 액수에 대한 계산 방법을 1 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번 절도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고소해야 한다" 는 중 여러 차례 절도는 매번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형법 제 87 조에 규정된 기소 시효에 부합하는 액수는 누적 계산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사례가 여러 번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최근 절도는 범죄를 구성한다. 전번 절도가 1 년 이내인 경우 절도액을 누적해야 한다" 는 말은 두 번 이상 절도한 경우를 가리킨다. 마지막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이전 절도에 대해 1 년 이내에 누적하여 절도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전은 이전 시간과 이전 횟수를 포함합니다. (저자 단위: 베이징 검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