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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하는 것은 대위상속에 관한 법적 문제이다.
대위상속은 표준 상속에 해당하는 상속제도로, 법정상속의 특례이며, 시민의 사유재산이 순조롭게 이전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사회 실천의 발전과 입법 기술의 향상과 함께 우리 나라의 대위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대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시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실현하고 가족 안정과 사회 화합 문명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위 변제 시스템 개요

(a) 대위 상속의 개념과 역사적 진화

1, 대위상속의 개념

대위상속은 세대승계, 조상 승계, 간접상속이라고도 하는데, 법정상속에서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보다 먼저 사망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계승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후손이 대위상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1 조는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혈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미국 통일상속법 제 2- 106 조에 따르면 본 법에 규정된 대위상속제도는 유산을 고인 친족 수와 이미 떠난 고인의 고인 수와 같은 몫으로 나누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살아 있는 모든 친척들은 유산을 받을 수 있고, 고인 친족의 몫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2 등 친족들 사이에 분배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대위상속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대위상속은 한 가문에 소속된 가장 가까운 혈친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상속할 수 없다. 직계 후예는 상속순서와 몫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제도를 물려받는다.

대위 변제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

대위상속제도는 로마법에서 일찌감치 관련되어 있었고, 대위상속은 로마법에서 부차상속을 시작했다. 로마민법' 은 "먼저 죽거나 가부장권을 면제하는 아들의 아들은 아버지의 몫을 얻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직계 혈친이 대위상속에 종속되는 제도는 점차 방계 혈족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태국 인도 그리스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르만법은 원래 대위상속제도가 없었는데, 나중에 로마법에 의해 모방되었다. 현대 국가의 입법은 거의 다 쓸모가 있다.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대위상속의 범위를 방계 혈족으로 확대했다. "프랑스 민법전" 제 739 조는 "대위상속은 일종의 법률 의제이며, 그 효율성은 대위상속인이 동등한 연자와 권리로 상속인의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 후손, 형제자매의 자녀 및 직계 후손은 모두 대위상속을 할 수 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혈연 승계 (혈연) 가 있는 나라에서는 측계 친척들이 대위상속권을 가진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대위상속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거의 모든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대수적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민법전에서는 남성 직계 후예만이 대위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대위상속은 형제자매의 직계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대위상속할 수 있다. 다른 대위상속인과 같은 순서는 * * * 같은 상속인이다. 요약하면, 대위상속제도는 로마법 이후 각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으며 대위상속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 역사에서 민법도 없고' 대위상속' 이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당나라에는 대위승계제도가 있었다. "당나라 법" 에는 "형제 승부" 의 규정이 있다. 청나라에는' 여자의 남편, 야망이 없는, 남편의 즐거움을 나누라' 는 규정도 있다. 민국시대의 민법상속법 (1930) 은 대위상속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속인의 직계 친족을 받았다.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1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대위상속할 수 있다. 일반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의 몫을 상속할 수 있을 뿐, 대위상속의 법률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대위 상속의 성격

1, 표현론과 물권 이론

대위상속의 성질은 대위상속인이 대위상속인으로부터 상속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고유 상속권에서 상속되는가이다. 대위상속의 성격에 대하여 법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대위상속인의 대표가 대위상속인의 권리에 의해 계승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민법전 (제 730 조, 제 787 조) 에 따르면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지위, 친족관계, 권리를 그 죽음으로 인해 대위상속인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대위상속인을 대신한다. "즉, 대위상속인의 직계 자손은 대위상속인의 상속 순서를 계승하여 자신의 몫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 (대위상속인) 가 상속권을 거부하거나 상실할 때 직계 친족은 대위상속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관점은 고권설, 즉 대위상속인 자신의 고유 권리가 상속인의 유산을 직접 계승한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 민법전은 모두 이 관점을 받아들였다. 이탈리아 민법에 따르면, 당대 계승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대위상속을 허용한다. 독일 민법전은 대위상속인이 선사상속인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 권리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전에 따르면 대위상속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위를 통해 물려받을 수 있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권을 잃거나 포기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대위상속을 할 수 있다. 일본 민법전' 도 물권 이론을 채택해 대위상속은 상속인 자신의 고유 권리로 대위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을 직접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전도 고정권을 채택하여 "대위상속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위상속인과 그 고유의 상속지위로 이해해야 하며 대위상속인이 계승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대위상속인의 성질은' 프랑스 민법전' 의 대표를 채택해야 한다. 즉,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신분을 대표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그 법적 지위는 같은 순서의 대위상속인과 동일하므로 대위상속인의 몫을 얻을 수 있다. 대위상속인이 대위상속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대위상속인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대위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권리를 바탕으로 상속한다면, 그들은 대위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인민법원 의견' 도 대표제 이론을 채택했다.

2, 상속권을 상실하고 상속권을 포기한다.

상속권을 상실하고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의 직계 친족이 대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대위상속은 대위상속인이 대위상속인의 지위, 연자, 권리를 계승한다는 관점이다. 당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때, 그 상속 지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위 상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견해는 대위상속인이 그 고유의 상속지위를 바탕으로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권을 상실하면 그 후손이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 외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대위상속으로 발생하는 조건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직계 혈족도 대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망, 상속 거부, 상속권 상실, 제안 포기가 대위 상속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스위스,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면에 대한 중국의 입법 관점은' 프랑스 민법전' 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과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의 직계 친족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상속 순서에 따라서만 상속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손의 직계 친족은 대위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 친족이 대위상속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의 직계 친족에 관해서는 대위상속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위상속은 대위상속이 아니라 대위상속을 받기 때문이다. 대위상속인은 상속권과 상속권을 상실한 이상 직계 친족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하여 조부모의 유산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 자녀보다 먼저 상속인 사망을 대위상속의 원인으로 삼고, 포기, 상속권 상실 등 모두 대위상속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상속법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대위승계의 이유.

대위상속에 관한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대위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이 대위상속의 유일한 이유다. 중국의 상속법과 프랑스 민법전은 모두 이런 유형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속법' 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외에도 대법원은' 상속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서도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후손 직계 친족은 대위상속할 수 없고, 대위상속은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2. 대위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권을 잃기 전에 대위상속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 한국, 이탈리아, 우리나라 대만성은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일본 민법 제 887, 89 1, 892 조는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폐지로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자식이 대신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제 1 138, 1 140 조는 직계 비족을 먼저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위상속은 대위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권을 잃고 상속권을 포기할 때 발생한다. 독일, 스위스 등은 이런 타입에 속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 민법전 제 54 1 조와 제 572 조는 상속자격이 없는 사람의 직계 혈육이 상속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의 사망보다 먼저 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셋째, 대위상속의 법적 특징

1, 대위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로 제한된다. 다른 상속인의 후계자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대위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위상속은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이 시작된 후 사망하거나,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은 상속인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것이다. 대위상속할 수 없다. 물론, 이곳의 자녀들은 상속인의 친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다.

2.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후배 직계 혈족, 즉 자녀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으로 제한된다. 대위인은 대위인이 될 수 있고 항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위상속인은 대리모의 자녀와 후배의 다른 직계 친족일 수밖에 없다. 상속인의 손자 자녀, 외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는 모두 대위상속생활을 할 수 있으며, 대위상속인은 세대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자녀의 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된 생체녀의 양자녀는 대위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은 유산을 대위 계승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자녀의 양자녀는 대위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위상속인의 다른 근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대위인의 배우자는 제 1 순서 법정상속인 조건으로 현행법에 따라 제 1 순서 법정상속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상속에 참여하고 직계 혈친의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속권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추고 있다.

3. 대위상속인은 제 1 순서 상속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세대가 상속해야 할 유산 점유율만 상속할 수 있다. 대위상속인은 제 1 순서 상속인으로 상속에 참가하지만 자신의 유산 몫을 직접 상속하지 않고 대위상속인이 상속해야 할 유산 몫이다. 이 때문에 대위 상속은 간접 상속이라고도합니다. 따라서 대위상속은 원칙적으로 몇 명을 계승하여 상속인이 상속해야 할 몫을 나누는 것이지, 대위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은 1 인당 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대위상속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또는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지만, 이는 예외일 뿐이다.

4.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는 상속권을 상실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결되고,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상속권을 대신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고정권과 대위권 두 가지 다른 학설이 있다. 고권에 따르면 대위상속인이 상속에 참여하는 것은 상속인의 상속권 유무에 달려 있지 않다. 대위권에 따르면 대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그 고유의 권리가 아니라 대위상속인을 통해 상속인을 계승하기 때문에 대위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면 대위상속은 일반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대위 변론 이론을 채택한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대위상속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더 많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유산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상속은 피대위인이 상속권을 잃지 않은 법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대위권은 입양권을 바탕으로 대체인이 상속권을 상실하고 대위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학자도 있다.

5. 대위 상속은 법정 상속에만 적용되며 유언장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위상속은 법정상속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유언상속은 대위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자가 상속인의 자녀이고 유언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유언인의 후손은 유언자가 유언장에 따라 상속해야 할 유산을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유언장에 규정된 상속은 법적 상속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중 상속인의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있다.

넷째, 대위상속의 적용 조건

대위 변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위상속자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 대위승계 성립의 첫 번째 조건과 유일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상속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이기도 하다.

(2) 먼저 사망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어야 한다. ,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위상속이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위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에 따르면 대위권에는 상속인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프랑스, 한국, 캐나다, 불가리아 등에서 대위상속인의 범위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이다. 독일, 스위스, 헝가리,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은 대위권의 범위를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로 확대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위권 범위는 가장 좁다. 이는 상속입법에서 상속인의 범위가 좁아지는 추세와 일치한다.

(3)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직계 혈족이어야 한다. 각국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위상속은 대위상속인의 직계 후예일 뿐, 대위상속인의 방계 혈친이나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권리가 없다. 대위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대수학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11 조는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혈족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4) 대위상속은 인생 전에 상속권을 누려야 하며, 대위상속인이 법적 이유로 상속권을 상실하면 대위상속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5) 대위 상속은 법정 상속에만 적용되며 유언장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위상속인의 법정상속권만 대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그들이 유언장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면, 유언장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며, 이때 대위상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6) 대위상속인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는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대위가 대위상속의 범위를 상속하다.

대위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인의 혈족 상속인이어야 하고, 한쪽 배우자의 자녀 대위승계 문제는 그가 먼저 사망할 때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각국 상속법의 일관된 원칙이다. 어떤 혈족 상속인이 대위상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각국의 규정 차이가 매우 크다. 각국이 입법을 계승할 때, 대위권 범위에 관한 규정은 주로 네 가지가 있다.

(1) 대위상속자는 상속인의 직계 혈족으로 제한된다. 중국의 상속법과 대만성의 민법은 모두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것은 해협 양안의 중국인들이 계승 범위에서의 일관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법률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대위상속을 하며, 그 후배 직계 혈친이 대위권을 상속인의 자녀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민법은 일반적으로 직계 후예를 대위인으로 나열하며, 제 1 순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 후예는 대위상속의 상속인이고, 제 1 순서 상속인은 직계 후예이다.

(2) 상속인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친은 모두 대위상속할 수 있다. 일본, 프랑스, 한국, 캐나다, 불가리아 등 국내법은 모두 이런 유형에 속한다. KLOC-0/981년 일본 민법이 개정된 후 대위권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방계 혈친은 형제자매까지만 대위할 수 있고, 직계 혈친은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대위상속의 상속 범위.

대위상속의 원칙 중 하나는 대위상속인이 일반적으로 대위인의 직계 혈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규정은 일치하지만, 몇 가지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민법은 아내가 죽은 남편을 대표해 시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위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인의 직계 혈육이 아니라 대위인의 직계 혈족이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위상속인의 범위는 상속인의 직계 친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예를 들어, 입법은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위상속인으로 인정하고 대위상속인의 범위를 조카, 조카, 직계 후손으로 확대한다. 입법은 조부모를 대위상속인으로 인정하며 대위상속인의 범위를 삼촌,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 직계 자손으로 확대한다. 대위상속은 원칙적으로 대수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입법정책의 이유로 제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은 원래 형제자매의 직계 후예를 대위상속인으로 대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나중에, 이 규정은 상속인과 감정도 없고 생활의존도 없는 부양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후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198 1 에서 대위상속인을 상속인의 직계 후손과 형제자매의 후손으로 제한했다. 이는 상속입법이 가정과 생활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은 심지어 결정작용까지 상속인의 범위를 좁히는 입법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일곱째, 대위가 물려받은 내용.

(1)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식은 고 () 의 자식을 제 1 순서 상속인으로 대신하여 고 () 의 몫 ('상속법' 제 11 조) 을 분배한다.

(2) 대위 상속에는 세대 제한이 없습니다. 후계자인 손자녀, 외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 증손자 자녀는 모두 대위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대위상속인이 유산 분배에 참여하든 대위상속인이 분배해야 할 몫 ('상속법 의견' 제 25 조) 만 얻을 수 있다.

(3) 대위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을 부양해야 할 주요 의무를 다한 경우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분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4)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의 직계 혈친이 대위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위권을 상실한 후배 직계 혈족 중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많은 사람은 유산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 관련")

여덟. 대위상속의 효력

대위상속의 적용 가능한 조건이 충족될 때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상속될 것이다. 상속할 때 대위상속인은 대위인의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대위상속인은 두 개 이상 있고, 공동으로 상속하며, 인원수에 따라 대위상속인의 몫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11 조는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수 있는 유산 몫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9. 대위상속과 상속의 관계.

(1) 연락처

2 차 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후 실제로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은 실제로 그가 대신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을 받아들인다.

대위상속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이 있고, 결국 유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자녀다.

(2) 차이

그러나 대위상속과 상속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상속을 이전하는 것은 두 개의 직접적인 상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의 유산을 직접 물려받는 것이다. 이때 자녀의 상속권은 상속인의 기대권에서 취득권으로 바뀌었지만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인이 죽고 상속인의 상속권은 상속인의 자녀에 의해 직접 상속된다. 대위상속은 대위상속인이 상속인의 유산을 한 번에 간접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 대체상속의 성격을 지녔으며, 제 1 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

2.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유산 분할 전에 죽고, 대위상속은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조건 하에서 발생한다.

3. 양수인은 모두 고 () 상속인의 후계자이고,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후배 직계 친족일 뿐 범위가 좁다.

4. 상속은 법정상속뿐만 아니라 유언 상속과 유증에도 적용되며 대위상속은 법정상속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대위상속에 반영된 상속법 원칙

대위 상속은 상속법의 다음 원칙을 반영합니다.

사유 재산 상속을 보호하는 원칙

(2) 남녀 평등의 원칙;

(3)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

(4) 제한된 상속 원칙;

(5) 노인을 존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원칙;

대위권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위상속제도는 상속법의 남녀 평등 원칙을 충분히 보호하고 구현했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9 조는 "상속권 남녀 평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대위상속제도는 상속공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상속법이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약자' 를 돌보는 원칙을 반영하였다. 대위상속제도는 제 1 순서 상속인이 아닌 대위상속인을 제 1 순서 법정상속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 참여함으로써 조손의 상호 상속권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승명언) 그리고 첫 번째 순서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유산은 모두 대위에 의해 상속되며 상속인의 유산이 직계 혈족에 의해 직접 상속될 확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대위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대위인의 가정과 정신에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원천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정의 생활수준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위권인의 직계 혈족에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위권인 가정에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Xi. 우리나라 대위승계제도의 문제점과 완벽한 건의.

(a) 중국의 대위 변제 제도의 문제점. 우리 나라 법학 이론계에서도 대표와 고정권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법 방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위승계제도는 분명히 대표설을 채택하였다.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1.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민사 주체와 관련된 기본 이론에 어긋난다.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 조는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위상속제도에서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민사권능력이 종료된다. 그는 민사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상속권을 포함한 어떠한 민사 권리도 누릴 수 없다. 대표는 대위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기 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직계 친족이 계승하여 일반적으로 그의 유산만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비논리적이다. 대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민사 주체를 대표해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2. 입법 목적상 대위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상속법에서 대위상속을 설립하는 것은 대위상속인의 물질적 생활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미성년자를 키우고, 독립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고, 대위상속인이 사망한 후 미성년자 직계 친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손자녀는 종종 미성년자가 되어 독립적으로 살 수 없거나 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양로아는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자 상속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부모가 상속권을 계승하거나 상실하는 것을 거부할 때, 손자녀 손자녀는 대위권을 상실하고, 상술한 기본 원칙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불리하다. 한편 상속법은 조부모, 외조부모가 손자자녀의 유산을 계승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가 상속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손주들과 손주들에게 불공평하다.

3. 법률 실천으로 볼 때 우리나라 법과 상충되는 원칙정신이 존재한다.

고 부모의 위법 범죄 행위로 상속권을 상실해 자녀가 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현대민법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원칙에 위배되며 우리나라 법률이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한 사람의 행위의 법적 결과가 그 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람이 부담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주체는 대위상속인이며, 합법적인 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해 유산을 얻지 못한 법적 결과는 그에 의해서만 부담될 수 있다. 대위상속인의 합법적인 권리는 그 잘못이나 임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b) 중국의 대위 변제 제도 개선을위한 제안

개혁개방 30 년 동안 중국의 경제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고, 공공사유재산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 상속법의 대위승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시민의 현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위상속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제 국정에서 출발해 역사 승계 전통, 습관, 서구 선진국의 일부 선진 상속제도와 결합해 입법과 사법해석 차원에서 더욱 보완해 사법실천을 합리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위상속의 성격상 고정권을 채택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인의 고유 권리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대위상속인을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하고, 대위상속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대위) 당대의 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할 때 대위상속인은 여전히 대위상속을 누릴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고인의 의지를 더 잘 반영하고,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고인의 유산이 유산으로 국가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소유자의 소망은 상속 규칙 수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모두들 항상 후배의 직계 혈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후배 직계 혈족의 경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재산이 방계 혈연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동시에 대위상속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직계 친족,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후손을 모두 대위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두. 결론

결론적으로 대위상속제도는 상속법의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며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우리 나라 상속법이 확인한 대위상속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한 관계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승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사건 처리의 질을 보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세와 입법 문제의 영향을 감안하여, 사회 실천의 발전과 입법 기술의 향상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위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대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시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실현하고,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조화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