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을 인용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현실적 의미
1.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은 민사 활동의 기본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을 참고하여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민사활동에서 이익균형을 가치판단기준으로 민사주체 간의 물질적 이익관계를 측정하고 민사주체의 민사권리의무와 민사책임의 부담을 확정한다.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민사입법, 민사사법,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이며, 민법의 기본 규칙이며, 그 효력은 민법 체계와 규범 전체에 관통되며,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본질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민법 분야에서 통치계급의 기본 정책과 태도이기도 하다.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은 법이 사법인들에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해 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민법 목적에서 출발하여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89 10 6 월 10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의료사고사건을 접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 은' 당사자가 의료단위만 경제손실을 배상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에 의거한다 따라서 의료 분쟁은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분쟁이다. 인민법원이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민사법법규, 즉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및 중화인민공화국의료사고 처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관련 민법법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즉,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에 따라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주의법에 부합하는 가치 목표를 해결하고 민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 의료분쟁은 민사 분쟁으로, 사회적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익을 일부러 보호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고 공평한 원칙을 인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의 의료 분쟁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책임이 없을 때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과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기관은 진료 과실로 환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지만 의료 사고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의료기관은 중대한 수술을 할 때 환자나 환자 가족의 서명 없이 무단 수술을 구성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전에 환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책임을 면제하고, 그 주장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주장한다. 피할 수 없는 합병증, 의료기관이 수술 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손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알려주는 등. 인민 법관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할 때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을 참고하여 해결하여 분쟁의 순조로운 해결에 유리하고, 분쟁의 해결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공평정의의 실현에 유리하다.
둘째,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은 의료분쟁 책임 인정 중의 법률에 적용된다.
1.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의료 침해 보상의 책임 원칙은 결함 추정 원칙이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모두 진료 과정에서 잘못이 없으니 성실, 공평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손실은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환자의 사망, 장애, 병세 악화 등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 (예: 환자의 특수한 체질) 이 아니다. 의료진은 치료 과정에서 조작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지만 불행이나 약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피해를 입힌 결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명언) 일부 소아과 질병은 종종 예측할 수 없고, 갑자기 심해져서 결국 손상을 초래한다. 일부 내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는 종종 심장 삽관, 심장전기 박동, 심장전기 복율 등 다양한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 , 심박수 이상, 심장 마비 및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각종 내경 검사 (예: 식도경과 기관지 거울, 각종 체표, 체침투 기술 등). , 모두 정확한 기술 조작에 따라 진행되며, 조작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미지의 피해 결과에 대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의료 분쟁의 책임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잘못이 없다. 환자에게 손실만 맡길 것을 요구하면, 분명히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판사는 의료사고의 범위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며, 민법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을 적용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더욱 충분한 구제를 해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의사-환자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특별한 보호를 주는 것은 사회주의 공평의 실현에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평은 원래 피고의 쌍방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 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진정한 완전성과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 쌍방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공평함)
그러나 실제로 의사와 환자 모두 잘못이 없고,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의료 이상 사건은 성실신용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서에서 분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행위는 일종의 구조다.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건강이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신체나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동시에, 의학 행동에는 한계가 있고, 질병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이해에는 심화 과정이 있고, 탐구의 과정이 있다. 과학 기술 발전의 한계로 인해 의료 행위는 환자의 몸에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의학 지식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할 수 없는 등. 즉, 병원의 의료 행위는 반드시 위험과 위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 행위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병원이 일방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병원이 일부 환자를 배척하게 되어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병원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책임을 면제하게 되면 환자의 건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는 의료 행위가 질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적당한 치료 상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신이 채택한 방법과 신중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의료 기술의 한계로 인해 의료 행위는 피해 치료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부여하는데, 이런 치료 피해의 합리성은 사회의 광범위한 이익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모두 잘못이 없고, 확률이 매우 낮은 의료 이상 사건은 성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실을 부서에서 분담해서는 안 된다.
2. 의료기관은 진료, 간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지만 의료사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인민법원은 민법의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에 일정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 사고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진료 관리 규범을 위반한 사고로, 일상적인 과실로 인해 환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감정기관은 지역을 설립한 시급지방의학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현 (시) 지방의학회를 위해 첫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조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의학회는 조직 재인식을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중화의학회는 어려운, 복잡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논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조직할 수 있다. 의료사고 처리조례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배상 사건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이나 협상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보건 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 사고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법원에서는 주로 민법통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데, 의료사고 감정 결론은 법원이 의료손해배상 분쟁을 처리하는 근거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의료사고 논란 승인 여부' 에 따르면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가 내린 의료사고 감정 결론은 보건행정부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처리하는 근거다. 이는 의료사고 감정 결론이 인민법원이 의료손해 민사배상 분쟁을 처리하는 근거가 아니라 보건행정부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처리하는 근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 사고 감정에는 법적 문제가 아닌 사건 사실이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과 관련된 것은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의료 사고 감정은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의료 사고 감정은 단지 증거일 뿐, 다른 증거를 배제할 효력이 없다. 둘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법원은 각 증거의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증거의 의문점과 모순을 제거하여 둘 사이의 효율성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검진을 법원이 의료손해배상 분쟁을 심리하는 유일한 증거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료사고나 상해침해에 대해 병원은' 의료사고 처리방법'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의외의 사람에게 진단, 치료, 간호상의 실수가 있는데, 이런 실수로 인한 상해 (피해 정도가 사망, 장애, 장애 등) 도 상해침해에 속한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병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사고 없이는 침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의료기관은 중대 수술 중 환자나 환자 가족의 서명 없이 무단 수술을 구성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성실신용과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차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수술 전 서명제도가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나 그 가족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즉, 수술 전에 의사는 병원을 대표해 환자에게 수술 관련 정보 (예: 환자의 병세, 각종 치료법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관련 비용 등) 를 상세히 소개해야 합니다. ,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수술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수술 전 서명은 환자의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 행사, 환자 처분권 행사, 환자가 행사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활동은 복잡한 활동이다. 수술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의 출현으로 인해 원래의 수술 방안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것은 허용되지만, 수술 중에도 여전히 행동능력이 있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정보동의권을 침해한다. 임상에서는 환자가 직면한 생명위험을 구하거나 더 큰 생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민법의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에 따라 무단경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병원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경영을 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전에 환자와 협의하여 책임을 면제한다. 성실한 신용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환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환자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면제한다면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환자가 체결한 것은 서비스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본 서비스 계약의 조항은 환자와 병원 간의 명확한 의미가 아니라 묵시적인 조항입니다. 묵시조항 계약제도는 주로 영미국가의 계약제도로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을 가리킨다. 계약 자체는 규정이 없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러한 묵시적 조항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의 묵시적 조항입니다. 즉, 계약에는 명확한 합의가 없지만 당사자의 뜻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의지가 없지만 법의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의 묵시적인 조항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습관성 묵시적 조항이다. 즉 습관과 관례에 따라 계약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계약의 묵시적 조항은 영미와 다르다. 분쟁이 발생할 때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국법, 행정법규, 규정 및 의료기술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계약의 묵시적 조항은 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범주의 조합입니다. 차이점은 의료 서비스 계약에서 습관성의 묵시적 조항이 주로 의료 기술 분야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 활동에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와 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제한다. 두 가지 주요 경우, 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자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환자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면제한다. 의료 서비스 계약의 묵시적 조항에 따르면 의료 활동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환자를 잘 대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의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에 따라 의료 기관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두 조항은 성실신용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환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환자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면제하며 양측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약속으로 민법정신을 위반하지 않고 지지해야 한다.
5. 불가피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수술 전 선의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성실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합병증은 피할 수 있는 합병증과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은 환자를 수술한 후 병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수술마다 절개 감염, 통증, 균열과 같은 다양한 부위와 시스템 합병증이 있다. 수술 후 출혈 무기폐, 폐부종, 폐색전증, 쇼크 폐; 요로 감염 급성 위 확장, 각종 수술 절개 외상 등. 새로운'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33 조는 의료사고에 대한 예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활동에서는 환자의 병세가 비정상적이거나 환자의 특수한 체질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으며, 기존 의료 과학 기술 조건 하에서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료 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합병증' 의 경우 병원의 잘못은 피할 수 없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병원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수술 중 불가피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수술 전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경우 환자가 혼자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의료 분쟁 배상 범위 중 성실한 신용과 공평원칙의 법률이 적용된다.
의료 분쟁에서 환자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치료 중 교통비, 숙박비, 간호인 임금, 급식보조비, 영양비, 정신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 정신손해배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은 정신손해배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9 조는 "정신위로금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포함돼 있다. (1)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장애배상금을 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망, 사망 보상; (c) 기타 손해 배상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 클릭합니다 제 10 조는 "정신손해배상 액수는 다음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위반자의 잘못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침해 수단,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6)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수준. 의료 사고 처리 조례의 규정은 정신적 손해 배상이다.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비 계산 외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필자는 위의 두 규정이 비교 원칙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인민판사는 실제로 사건을 처리할 때 성실하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환자와 병원의 실제 경제 상황과 환자에 대한 실제 정신적 피해를 참고해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직성, 공평성, 공평성, 공평성, 공평성, 공평성, 공평성,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