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 차주, 운전자의 배상 범위는 1, 의료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입원 치료비; 4. 교통비 숙박비; 6. 입원 급식 보조금; 7. 필요한 영양비와 적당한 정신 피해 보상.
부상의 정도는 장애를 구성하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포함된다. (부상 정도가 장애 감정 기준에 도달하여 장애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 항목을 무시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위의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법률 규정과 실제 지출 및 기타 합리적인 지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생명보험의 배상액은 당신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과 실제 상황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 발생 시 추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7 조 (제 1 항)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2 항)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세 번째 단락은 사망 보상 항목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18 조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요청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됐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그러나 배상의무자는 이미 서면으로 화폐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거나, 배상권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 19 조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23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