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법원 소송 서비스망에 들어가면 소송 서비스망 5 자 검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중국 법원 소송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 입건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이 완료되면 서류시스템으로 플래시하고 서류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버튼을 클릭하면 입건하겠습니다.
6. 먼저 예약법원, 즉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작성하겠습니다.
7. 고소장, 증명서자료, 증거자료를 작성한 후' 제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성공해 법원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혼 기소 조건:
우리나라 민법전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혼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 모두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2.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혼인관계의 당사자여야 하며, 다른 제 3 자는 기소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혼 조건 기소에 관한 민법 관련 규정: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가 있습니다.
(4) 감정 불화로 2 년간 별거한 것;
(5) 부부 관계의 붕괴를 초래한 기타 상황;
(6)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성이 임신했을 때,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셋. 이혼 소송을 제기 한 자료에 포함 된 증거:
이혼 소송을 제기 할 때 제공해야하는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이혼 기소장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신분증, 결혼증명서 또는 결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
위임장 및 위임자 신원 확인.
4. 혼인관계 존속 기간 * * * 소유재산의 액수와 범위에 대한 증거. 임금, 보너스, 생산경영, 주식 등의 투자 등. , 그리고 목록을 발행하고, 목록에는 보관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5. 한쪽이 정신병이라면 병원 진단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부부 관계가 사실상 사망했다는 증거를 증명한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감정불화로 별거하거나 분가하여 2 년 동안 거주하거나, 한 쪽이 외출한 지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거나 실종,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가정 폭력, 도박 마약, 중혼, 불법 동거 등을 선언한 것이다.
7. 쌍방이 자녀 양육비 귀속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 연령 증명서; 자녀는 주로 이웃의 증언이나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가 발행한 증거와 같은 누구의 생활 증명서를 따른다. 이혼 후 부모 중 어느 쪽이 아이를 키운다는 증명서 (예: 경제수입, 주택조건, 신체상태 등);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자녀는 부모가 서면으로 부양해야 한다.
8. 혼전 결혼 후 재산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쇼핑 영수증을 제공한다. 쌍방이 결혼하기 전에 재산에 대해 합의한 것은 합의 증명서를 제공한다. 예금통장이나 예금은행 위치와 계좌 등.
9. 주택 분쟁이 있을 경우 제공: 임대 계약 또는 소유권 증명서; 본인 또는 상대방이 다른 주택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직장이 이혼 후 주택 사용에 대한 의견.
10. 한쪽의 성기능이 낮은 경우 병원 진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1.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거나 대리인에게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 확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 * *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