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무효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되었지만 민사행위 발효요건이 심각하게 부족한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처음부터 절대적이고, 긍정적이며, 물론, 행위자의 뜻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 민사행위는 법정유효조건에 맞지 않아 행위자가 기대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없는 민사행위다.
2.'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에 의거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달성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계약 성격의 조정협정,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 설명했다. "몇몇 규정" 은 인민조정위원회가 체결한 민권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만이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9 조에 따르면,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 쌍방이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9 1 조는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합의된 중재협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번복할 수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셋째, 보상협정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번복하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새로운 분쟁이 되고 공증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조정서를 만들어 강제집행성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번복하면 합의한 배상 합의가 배상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언금지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은 당사자에게 협의에 대한 반언권 금지권을 부여하여 체결된 배상 협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
넷째, 인신피해 분쟁의 성격으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침해 책임이다.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며, 법에 근거한 직접적인 규정이며, 행위자의 개인적인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 법은 이미 배상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배상의무자는 권리를 주장하므로, 법원은 배상의무자가 초래한 실제 손해에 따라 배상권리자에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보상 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이 체결한 보상 협정은 민사 법률 행위이다.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는 그 행위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첫째, 가해자가 적절한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내용이 법과 공익을 위반하는지 여부.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쌍방이 체결한 인신손해배상협의는 각 측의 진실한 뜻으로, 협의에 서명하는 행위는 유효한 민사법률행위이며, 상응하는 법적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협의 내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쌍방은 번복할 수 없다.
셋째,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민사주체는 민사행위를 실시할 때 성실하고 성실하며 신용을 지키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성실은 조화되고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보증이다. 쌍방이 무조건적으로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자신의 민사행위 능력에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번복' 하고, 당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용인하고, 민법의 기본 성실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넷째, 당사자를 처벌하는 원칙으로 볼 때, 후회를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 조는 당사자가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지배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처분권이 당사자가 제한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식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쉽게 부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증거규정' 도 당사자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 성명이나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자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응하는 증거와 합리적인 해석이 없으면 당사자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을 수 없다. 쌍방은 이미 인신상해 배상액을 인정했으니 번복해서는 안 된다. 넷째, 당사자가 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악의적인 당사자가 소송을 미루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선의협상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다. 어떤 이유도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당사자는 협상 과정을 이용하여 협상과 소송을 요청하는 시간차를 이용하여 법률을 회피함으로써 소송을 연기하고, 소송 과정을 연장하고, 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재산을 양도한다. 그러나 선의의 당사자가 협상과 조정에 참여하여 쌍방 간의 손해배상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쪽이 합의를 통해 소송을 연기하거나 다른 개인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선의당사자가 인신손해배상협정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허사가 될 것이며, 이는 성실하지 않은 일부 당사자에게 편리한 문을 열어 선의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다섯째, 당사자가 번복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인신손해배상협정이 성사되고 이행된 후, 배상권자는 인신손해배상협정을 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신손해 배상 분쟁을 심리하면 배상 의무인의 고소를 일으켜 성실한 신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동안 사회 전체가 신용위기를 형성했다. 인신손해 배상 분쟁이 발생한 후 배상 의무자는 피해자와 인신손해 배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인신손해배상협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1 차 배상 후 다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배상 금액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런 관념을 형성하는데, 자신이 내린 배상금액 결정은 무효이며, 결국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배상의무인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배상을 할 것이며 피해자의 제때 구제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불리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실신용원칙과 당사자의 처분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달성한 인신상해배상협정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실천에서 관건은 진실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현실적인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만약 한쪽이 사기, 협박, 또는 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행위를 하게 한다면, 그 민사행위는 무효가 된다. 행위자가 중대한 오해로 인해 의미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이다. 물론, 행위자가 행동상의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사기 수단을 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의도적으로 그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려고 함으로써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이 시점에서 이 민사 행위는 무효이며 취소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인신손해배상협정이 법과 사회이익을 위반하는지, 불공평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상술한 상황이 있다면, 쌍방은 번복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분쟁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가 합의한 인신손해배상협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만, 협의중 적게 열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소열 사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와 배상의무자는 인신손해배상에 합의했지만, 배상권리자와 배상의무자는 누락된 배상 항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본질은 인신상해 배상 분쟁 중 일부는 합의에 도달했고, 어떤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달성된 합의는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배상권자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배상권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배상의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가 일회성 인신손해배상협의에 도달한 내용은 일반적이며, 배상액을 항목화하지 않고 이미 이행했다. 권리자와 배상의무인의 실제 권리에 대한 처분으로 여겨져야 하며, 그 처분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권리 남용을 구성하지 않는 한, 그 행위법은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번복한 것은 민사소송이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며 지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