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법규는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가축 양식업 오염 방지는 생태 환경 보호와 가축 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의 필요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과학 계획,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종합 이용, 대중 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본 시의 가축 양식업이 청결생산, 오염 배출 감소, 폐기물 재활용, 생태공업 모델을 실현하도록 촉진하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작업을 조직하고, 자금 투입을 늘리고,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및 폐기물 종합 이용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정부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할 책임이 있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태환경, 농업농촌 등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처가 본 관할 구역의 가축 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축양식오염 방지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 (시) 구 생태환경관리기구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가축 양식 폐기물의 종합 이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가축 양식 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한다.
개발 및 개혁, 산업 및 정보화, 천연 자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재정, 공안, 수자원 관리, 과학 기술,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한 촌규 민약, 주민협약을 조직하고 실시하여 촌민과 주민에 대한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 내에서 가축 사육 오염 행위가 발견되면 생태 환경,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제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는 가축양식과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 활동에 종사하며, 국가의 가축양식오염 방지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양식협회는 가축양식오염을 막기 위해 업계의 자율과 성실한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가축양식오염방지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가축양식오염방지의 중대사항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공동법 집행, 응급경보, 후처리작업을 연구해야 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가축 양식 오염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농업 농촌 주관부는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전문가구, 산양가구 이름, 양식주소, 규모, 품종, 폐기물 종합 이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태 환경, 농업, 농촌 등 관련 부서에 가축 양식 오염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제보 방식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보자에게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고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예방 제 10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축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 발전 계획은 환경 운반 능력과 가축 사육 오염 방지 요구 사항을 조율하고, 가축 사육 품종, 규모, 총량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생태환경주관부 (기관) 는 농업농촌 주관부와 함께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은 축산업발전계획과 맞물려 가축양식생산배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가축양식오염방지의 목표, 임무, 중점지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건설, 폐기물 종합이용 등 오염방지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생태환경주관부 (기관) 는 농업, 농촌, 천연자원, 수리 등 부서와 함께 법률법규 및 관련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가축양식금지구역과 제한양구를 정하거나 조정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동급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금양구는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과 전문가가 양식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이미 건설된 가축 규모 양식장 (양식동네) 과 전문가구 농가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도살 총량은 제한된 양양구 내에서 통제되며, 가축과 가금류의 규모 양식장 (양식장) 을 새로 짓거나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염물 배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 가축양식통제총량과 오염물 감축총량은 시 생태환경주관부와 시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지역 (유역) 환경적재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금지 구역 밖의 가축 사육은 축산업발전계획과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생태양식업을 추진하고,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지원하고, 분산양식에서 집약화양식으로의 전환을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