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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시 인민정부의 규칙 제정과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규칙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지방성 법규 초안 절차를 초안하기 위해 입법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국무원' 규정 제정 절차 조례' 및' 규정 신고 조례' 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 정부 (이하 시 정부) 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거나 지방법규를 초안할 수 있다.

(1) 법률, 규정 또는 지방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지방사무에 속하며 규정이나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3 조이 규정은 시정부 규정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및 발표 및 지방법 초안 작성에 적용된다. 제 4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규정은 시청이 제정해 시청령으로 발표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지방성 법규 초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청이 초안을 작성하여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심의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제 5 조 규정 제정과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통일을 보호한다.

(2)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개혁과 혁신을 고수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4) 본 시의 실제에 부합하여 지방 특색을 두드러지게 한다. 제 6 조 규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시행 방법',' 시행 세칙' 이라고 불리지만,' 조례' 라고 부를 수는 없다. 지방성 법규 초안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규정' 이라고 불린다. 제 7 조 규정과 지방성 법규 초안은 입법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구조가 엄격하고, 조리가 명확하고, 언어가 정확하고 간결하며, 조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초안과 지방성 법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규정은 일반적으로 챕터와 절로 나누어진다. 제 8 조 시청은 본 규정 제 2 조 조직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시청법제기구는 규정을 제정하고 지방법규를 초안하는 주관 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맡고 있다.

(1) 시 정부의 연간 입법 계획을 편성하여 시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조직 집행을 책임진다.

(2) 시 정부가 지정한 규칙 또는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이있다.

(3) 현급 인민정부와 시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의 입법 관련 업무를 감독, 지도, 조율한다.

(4) 제도 단위의 규정 초안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책임진다.

(5) 규정의 기록 및 편집을 책임진다.

(6) 시 정부 입법과 관련된 기타 업무.

각 구 현인민정부, 황산풍경구 관리위원회, 황산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 황산현대서비스업단지 관리위원회 준비팀, 제 2 장 입법 제 9 조 매년 2 분기에 시 정부는 구현 인민정부, 시 각 부처 및 직속 기관에 다음 해 입법계획 건의를 구하고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입법건의를 요청했다. 제 10 조 시청 업무부, 직속 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는 다음 해에 규정을 제정하거나 지방법규를 초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해 7 월 말까지 시청법제기관에 서면으로 입항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규칙 초안 또는 현지 규정의 이름;

(b)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관련 배경 자료 및 설명

(3)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와 수립할 주요 제도

(4)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정

(5) 제도 단위의 조사 및 준비;

(6) 규정이나 지방법규의 일정을 정하여 시청에 심의할 시기를 계획한다.

(7)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정부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항목을 시정부 법제기관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 11 조 본 시의 다른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개인은 본 규정 제 10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청법제기관에 규제를 제정하거나 지방법규를 초안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 건의에는 입법 항목의 이름, 제정의 필요성, 근거 및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 12 조 시청 법제기관은 법규 초안과 지방법규 건의항목을 정리, 요약 및 초보적인 논증을 하고, 법규 초안과 지방법규 건의항목을 제출한 현급 인민정부, 시청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