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집주인과 계약자가 시공과정에서 목수에게 인신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결했다. 갑은 을을 고용하여 옷장을 만들고, 을입장은 고향 병정, 정작 옷장과 함께 고용 계약 관계를 형성했다. 인신상해해석' 제 11 조 제 1 조' 근로자가 취업 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고용인 기관이 무과실 근로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은 을측의 상응하는 인테리어 자질을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측 대표 인테리어 회사를 경신하여 업무를 맡고, 인테리어 공사를 을측에 하청하며, 이 조 제 2 항에 따라 "직원들이 고용활동에 종사할 때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하청인, 하청업자는 하청을 받거나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C 측의 모든 인신상해와 손실에 대해 갑은 을측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분석: C 의 인신손해 배상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다음 세 가지 법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갑을 쌍방의 관계는 시공계약과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 가공계약관계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회선, 배관, 설비의 설치 및 개조 공사를 가리킨다" 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장식 공사는 건물 안팎에서 미화, 편안함, 사용 기능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건설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 가정 인테리어는 건축 장식 공사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과 재판 실습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조정한다. 본질적으로 일반 가정 인테리어는 가정의 인테리어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고, 업무 성과를 내고, 보수를 받고, 가공 계약으로서 더 적합하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은 고용인의 통제를 받아 노무의 독립성을 제공하지 않고, 노무소득도 고용인의 소유이다. 고용계약은 고용계약과 현저히 다르다. 계약자는 독립적으로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 결과를 전달하며 주문자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정작측이 지불한 보수는 업무 성과의 대가격이지 노무 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정작자와 청부업자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다. 이 경우 판사는 소유주 A 가 을측, 병방, 정방을 고용하여 옷장을 만들고 그들 사이의 계약 관계를 고용계약으로 확정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신상해해석'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르면 갑을 쌍방의 계약성격을 건축장식공사 계약관계로 정의한 것 같다. 갑을 쌍방의 계약관계의 성격을 인정할 때, 재판판사는 가공계약관계로 정확히 인정하지 않고 모호한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을측, 병방, 정방이 옷장을 만드는 데는 상응하는 시공 자질 등급이 필요하지 않다. 건설부의' 주택인테리어관리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인테리어인은 원래 설계단위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설계단위에 의해 건축 주체와 내력 구조를 바꾸는 설계방안을 제시하거나, 인테리어 활동에 이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업체에 맡겨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을측, 병방, 정측의 인테리어 공사는 단지 갑측이 옷장을 만드는 것으로, 간단한 실내 인테리어에 속하며, 주택 주체 구조나 내력 구조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으며, 본 방법 제 6 조부터 제 8 조에 규정된 상황도 없다. 또 이 분석에 따르면 을, c, 정 측이 만든 옷장은 건축 장식 공사의 규범 시공 계약이 아니라 업무 성과를 제공하는 가공 계약이다. 실생활에서 갑은 스스로 제작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자질이 있는 인테리어 회사나 개인인테리어 종사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 회사에 가공 및 도급을 의뢰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판결은' 인신상해해석'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갑측이 옷장 제작 인테리어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이 없는 을측, 병방, 정측에 넘겨준다는 이유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대 배상 책임을 판정하는 것은 건설부' 가정거실 인테리어 관리 시범 조치' 제 6 조와 비슷하다. 너는 업무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향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을 가지고 공사 소재지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등록하여' 등록, 훈련 심사, 기술감정, 자격증 유도'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을측은 옷장 제작에서 병측에 대한 인신피해는 무과실 책임보다는 잘못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5 조에 따르면, "개인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용역 자체로 손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C 는 작은 계약자인 B 에게 고용되어 옷장 재단을 마치고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본 조에 규정된 잘못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즉, 노무를 제공하는 쪽과 노무를 받는 쪽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C 의 넘어짐은 간이 나무 사다리의 불안정으로 인한 것이다. B 는 C 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도구나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가 직접 만든 간이 나무 사다리는 사다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다리에 너무 자신있게 앉아 있는 것도 잘못이 있지만 B 보다 작은 잘못이다. 판사는' 침해책임법' 제 35 조의 규정을 적용해 을측과 병측의 잘못을 분석하고 판결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침해 책임법' 이' 인신상해 해석' 제 9 조에 규정된 고용주가 직원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책임 원칙을 개정한 전제하에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낡은 법이 적용돼 을측이 전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착오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이 있는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