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미 법원에 기소했고 사건은 이미 법원에 의해 처리되었다.
(2) 당사자는 제 3 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한다. 민사소송법에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를 늘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원고가 제 3 자를 늘리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B. 피고는 제 3 자 추가를 신청했다. 제 3 자는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했다. 세 건의 상소사건에 대해 원고, 피고, 제 3 인이 신청을 한 후 법원은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사건 결과가 제 3 자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에 동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는 (3) 법원은 권한에 따라 제 3 자를 추가합니다. 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사건 결과가 사건 외부인과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권에 따라 제 3 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원고가 기소할 때 제 3 자를 고소장에 직접 열거할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 제 3 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사건에 제 3 인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첫째, 법에 규정 된 제 3 자의 목적;
1, 조화로운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 민사 권익을 보호한다.
불만 부담을 줄입니다.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민사 소송에서 제 3 자의 분류:
1.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 이 제 3 자는 원고의 소송 요청도 피고의 변호의견도 동의하지 않고, 원래 피고의 표지물에 대해 독립청구권을 갖는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비슷한 법적 지위에 있고, 본안 원피고는 공동피고와 비슷한 소송 지위에 있다.
2. 독립청구권 없는 제 3 인: 이 제 3 자는 본안 피고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이 없지만 본안의 처리 결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있다. 원고형 제 3 인 (제 3 자는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과 피고형 제 3 인 (제 3 자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으로 나눌 수 있다.
제 3 자는 민사소송에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누리고, 본 사건의 피고와는 다르다.
1.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에 소송 요청과 사실과 이유를 제기, 변경 또는 포기할 권리가 있다. 중재 또는 화해를 제안하다. 철회 신청 증거를 제출하다 응답; 탈퇴를 신청하다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다. 상소 등. , 제 3 자와 본 사건의 원래 피고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제 3 자가 이러한 권리를 제기한 목적은 원래 피고와 같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2. 독립청구권 없는 제 3 인의 소송 권리 의무는 본 사건 당사자와 거의 같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민사 책임을 지고 제 3 자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관할권 이의를 제기 할 권리가 없다. (3) 요청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없다. (4) 철회할 권리가 없다.
실생활에서 많은 원고들이 기소할 때 제 3 인을 민사 고소장에 직접 등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본 사건의 원래 피고와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에 대한 독립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미 법원에 기소했고 사건은 이미 법원에 의해 처리되었다.
(2) 제 3 자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본 소송의 대상을 겨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동일한 법적 관계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님).
(3) 제 3 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제 3 자를 추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의' 불기소 원칙' 을 위반한다.
(4) 제 3 자는 원래 논란이 있다고 알려졌던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 결정됨).
법원은 추가 또는 원피고가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 3 자를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