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탐사, 광업 및 발파;
(b) 수중 구조물 또는 시설의 건설, 설치, 유지 보수 및 철거;
(c) 교량 및 로프웨이 설치;
(4) 수중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배치, 유지 보수 및 철거;
(5) 계류 부표, 부표, 계선주 등의 시설을 설치하다.
(6) 수로 건설, 수로, 부두 앞 수역 준설;
(7) 대규모 대중 행사 및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8) 침몰선 침몰물을 인양하다.
(9) 조사, 측정, 바지선, 대형 시설 및 모바일 플랫폼 견인, 어업, 양식, 과학 실험 등 수중 시공 활동을 진행한다. 국가가 해역을 관할하고 항구, 정박지, 항로, 항행 밀집 지역에서 항행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을 한다.
(10) 내륙 항법 수역 기상 관측, 측정 및 지질 조사, 항로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수면 쓰레기 대규모 제거 및 내륙 항법 수역의 교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행위. 제 3 조 수상 수중 활동의 항행 안전 관리는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대중 촉진, 법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수중 항행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해사관리기구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지도하에 전국 수상 수중활동 항행 안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해사관리기구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수중활동 항행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이 규정 제 2 조 (1) 에서 제 (9) 항 수중활동에 종사하는 프로젝트 총책임자, 건설단위 또는 시공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사행정허가조건 규정' 에 규정된 해당 조건에 따라 활동지 해사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수중활동허가증' (이하 허가증) 을 취득한 후에야 상응하는 수상수중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수중 활동은 두 개 이상의 해사 규제 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같은 이름을 가진 상급 해사 규제 기관이나 그에 지정된 동명 해사 관리 기관에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수중활동에 종사하려면 안전작업구역을 설립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관이나 주최자는 해사관리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작업구역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비상시 항로를 수리하거나 항로, 부두 앞 수역을 준설해야 하는 경우, 운영 단위는 동시에 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허가증에는 단위명, 선명, 시간, 수역, 활동 내용, 유효기간 및 수중 활동을 허용하는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 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해사관리기관이 활동 기간과 수환경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공작업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0 일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가서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은 원증서에 연장기한을 서명해야 해당 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제 11 조 허가증에 명시된 선박이 수상 수중 활동 중에 변경되는 경우, 건설기관이나 조직자는 제때에 허가 결정을 내린 해사관리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변경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된 선박은 상응하는 수상 수중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허가증에 명시된 단위, 활동 및 수역이 변경되면 건설단위나 조직자는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허가 신청자는 제때에 원발증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고 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섭수 공사와 그 시설이 중단되었다.
(2) 3 개월 이상 시작되지 않은 것;
(c) 조기 완성;
(4) 허가 사항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허가를 재신청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승인된 수상 수중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6) 법률, 행정법규는 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본 규정 제 2 조 (10) 항에 열거된 활동에 종사하며, 활동 전에 작업 또는 활동 계획을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는 규정에 따라 항행 경고와 항행 공고를 발표해야 하는 수중 활동에 종사하며,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시공기간 동안 수중 활동을 하거나 항행 안전, 선박 오염 방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은 시공기관이나 주최자가 해사관리기관에 수중 활동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항행안전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