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 행정처벌의 실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노동 보장 감독은 회피 제도를 시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노동보장감찰행정기구와 노동보장행정부부는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조직 (이하 노동보장감찰기구) 을 위임해 노동보장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총칙 제 6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그 작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에 대한 연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점 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현장 검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이 제출한 노동보장법을 준수하는 서면 자료를 필요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시정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법 시행에 존재하는 중점 문제를 겨냥해 전문 검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조직과 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고신고우편함을 설치하고 신고신고신고를 발표하고 신고신고신고신고에 반영된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고자가 반영한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고 신고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신고는 사실이며 노동보장법 중대한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12 조 근로자는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용인이 노동보장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집단 불만에 대해 고소인은 대표를 추천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3 조 불만은 고소인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문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구두로 고소할 수 있고, 노동보장감찰기관이 기록하고,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다. 제 14 조 불만 도구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당한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사항. 제 15 조 불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소인에게 노동쟁의처리나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a)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2)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조정 및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c) 노동 분쟁 소송이 제기되었다. 제 16 조 고용주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다음 행위가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배상 논란은 국가의 노동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 고용주가 제정한 노동규정제도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2) 고용인 단위가 여직원 및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여직원 및 미성년자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3) 고용주의 이유로 무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다.
(4)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위법으로 해지하거나 고의로 노동계약 체결을 미루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5)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고용주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 제 17 조 근로자 또는 고용 단위와 사회보험 기관 간의 사회보험 행정 논란은' 사회보험 행정 분쟁 처리 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은 노동보장행정부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1) 2 년 이내에 노동보장법 위반이 발생했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어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2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3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