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24 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 3 자는 채무 이행에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제 3 자는 대신 이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채권자가 제 3 인의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제 3 자에게 양도된다. 단, 채무자와 제 3 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25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선후이행 순서가 없는 사람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한쪽은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채무 이행이 계약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한쪽은 상대방의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26 조 당사자는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자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27 조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2)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인출하고, 채무를 피한다. (3) 상업 신용의 손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있다. 당사자가 이행을 중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28 조 당사자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한 것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을 중단한 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29 조 채권자는 분립, 합병 또는 주택 변경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채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중단하거나 표기된 물건을 예치할 수 있다. (1)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 채권자는 계약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1 은 예외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 권리를 얻는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누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기가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계약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와 양수인이 계약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 3 인으로 등재될 수 있다. (2) 채무 양도에 관한 규정: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체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채무자에게 독점적인 채무를 제외한 주채무와 관련된 종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한쪽은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의무를 양도한 후 양수인과 채권자가 계약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양수인이 채무자의 권리에 대해 채권자에게 항변하면 채무자를 제 3 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응?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상대방과 양수인은 계약 이행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항변을 제기하며, 양도측은 제 3 인으로 열거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철회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채권자에게 취소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취소권은 채권자가 누리는 민사권에 속한다. 채권 양도 계약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양도가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이 채권 양도 계약은 합법적이며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보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이 조항은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통지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즉, 채무자가 효력을 발생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7 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규정한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 본인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