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중국 고교, 특히 지방고교가 양성한 법률인재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인재 양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방고교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실행 가능한 법률인재 양성 목표와 모델을 설정해 공승, 즉 교육자와 교육자의 이익, 지방고교의 이익, 지방경제사회 발전의 이익, 최종 국가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실천능력의 부족은 전문가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법률인재의 양성 목표와 양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
실행 가능한 목표가 부족하다. 많은 지방고교들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법률인재의 양성 목표를 세우지 않고, 육성 목표의 표현에는 종종 복합인재, 고급인재 등 숭고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목표들 중 일부는 종이나 구호에만 머무를 수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다. 사실, 대다수의 법학 졸업생들은 심도 있는 법학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식 비축이나 능력 소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적 실무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식명언)
전반적인 관념이 부족하다. 많은 지방 고교의 법률 인재 양성에는 전반적인 관념이 부족하다. 법학교육은 다른 전공과의 교류와 상호 작용이 부족해 법학과정의 내부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다. 법학교육은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지방전통산업과 신흥산업 발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양성된 법률인재가 학생 취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지방경제발전과 법치건설을 보조할 수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법학 교육이 현실 생활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고, 교사 교실의 사례가 너무 낡고, 법과 현실 생활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혁신 의식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각지의 고교의 법률인재 양성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대동소이하다. 기존 교수평가체계 하에서 교사가 교실을 주도하고, 교사가 시험을 주도하며, 교사는 규정에 따라 수업 준비, 수업, 평론, 출제, 심사 등 일련의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차근차근 수업하고, 복습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힘들다. 쌍방이 모두 그렇게 노력했지만 만족감을 찾지 못했다. 한 가지 큰 이유는 쌍방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법률 실천이 앞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품질이 부족하다. 현재, 법학 교육은 이론 과정의 가르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천 교육은 비교적 약해서 사법 관행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 실천적인 법학으로서 실천의 질이 부족하면 우리 학생들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응용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법률 인재 양성에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제때에 인재 양성의 방식과 실천 사고를 조정해야 한다.
학교 안팎의 협력을 전개하다. 교내 협력의 경우, 지방 고교는 전문 자원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학 전공이 우세한 전공이 인재 양성에 있어서의 자원을 흡수하여 법학 학생의 지식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반면에 법학 전공도 다른 전공을 반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교는 비법학 전공 기초 과정 (예: 사회학, 컴퓨터과학, 금융학 등) 을 도입할 수 있다. () 법학 교육 체계를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켜 관심 있는 학생의 선택 과목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에서도 법학과 과정을 다른 전공 학생들의 공선택과목으로 삼을 수 있다.
교외협력의 경우 우선 지방고교 간, 지방고교와 국내 중점 고교 간의 협력과 교류를 중시해야 한다. 국가 중점 고교와의 협력 교류를 통해, 그리고 다른 지방 고교로부터 배우고, 우세한 자원을 공유하며, 발전의 짧은 판을 좁히다. 둘째, 지방고교와 지방정부, 지방고교와 지방사법체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경제와 법치건설에 인적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지방경제건설도 법률인재들에게 광범위한 인턴십과 취업공간을 제공한다. 지방고교는 지방경제문화사업 발전에 필요한 법률인재에 주의를 기울여 응용형 법률인재 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고교 법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방고교 법학교육과 지방경제사회 발전의 호혜공승을 실현해야 한다.
이론 교수와 실천의 결합을 견지하다. 고교에게 대학 1 학년 2 학년은 통식 교육과 법학 기초 이론의 교육으로 설정될 수 있고, 학생의 인문정신과 법률정신의 배양을 중시할 수 있다. 2 년간의 학습을 통해 고교는 학생의 특기와 의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학업 계획과 직업 계획, 지도 및 건의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고교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는 자신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가능한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외부 초빙 교사와 대량 개방 온라인 과정을 이용해 교육을 마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학 실천성이 비교적 강한 과정의 경우, 고교는 이론 교학 시간을 줄이고 실천 교학 고리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실습 교육 과정에서 학생은 활동의 주역이고, 교사는 감독, 심지어 조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업무 스트레스도 경감되었다.
교외자원을 보면 고교는 응용형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사법체계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고교와 지방사법기관은 법학교사와 사법직원 (판사 검사 등) 의 양방향 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할 수 있다. ), 즉 특정 조건 하에서 대학 교사는 법원 시스템이나 검찰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학교에서 일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 양방향 교류를 통해 교사의 실천 인식과 법학 과정을 더욱 실천적으로 만들었다. 한편 고교는 지방사법기관에 인턴 기지를 건립할 수 있다. 지방사법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대량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고교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학생의 인턴십 활동을 형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고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