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권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구제
법적 구제란 법적 수단이나 이와 유사한 법적 수단에 따라 당사자가 손해를 볼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법 구제
사법구제는 사법구제나 소송구제라고도 하는데,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 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제 범위가 넓다.
둘째, 구제 방식은 수동적이다.
셋째, 절차는 합법적이다.
넷째, 결과는 의무적이다.
다섯째, 효과는 최종적이다. 바로 사법구제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구제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권리구제방식으로 사회감압밸브와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중재 구제
중재 구제는 법원 밖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구제방식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중재 계약에 따라 특정 법적 관계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처리를 법원 외부의 제 3 자에게 위임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행정 및 사법 구제
행정사법구제는 행정기관이 권리인 구제의 주체로서 제공하는 법적 구제를 말한다.
둘째, 시민권의 분류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이란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재산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 및 상속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신권은 직접재산 내용이 없어 주체와 불가분의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주체가 권리 객체를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항변권은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주장을 항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부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이의권이라고 불린다. 협의적으로는 청구권과 상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법적 관계를 바꿀 권리를 말한다.
3.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민사권리는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 일명 세계권은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의무인은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다. 재산권, 지적재산권, 인신권은 모두 절대권이다.
상대권은 인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효력이 특정 사람에게 연장될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다.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이다.
4. 두 가지 상호 연관된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민사권은 주요 권리와 종속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주권리는 두 개의 관련 권리 중 다른 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종속권리는 두 가지 관련 권리 중 그 효력이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권리이다.
5. 양자간 파생관계 유무에 따라 민사권은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 권리는 기본권이며 민사권 법률 관계의 권리이다.
구제권은 원시 권리에서 비롯되며, 원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실의 위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보호적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6. 권리의 양도성에 따라 민사권은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독점권에 속한다.
비전권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다. 재산권은 대부분 비독점적인 권리이다.
민사권리의 구체적 구제에 대해서는 상술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엄격히 의거해야 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련 민사행위를 실시할 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심각한 위법 사실이 관련된다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