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항구 건설과 경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항구관리를 담당하고, 항항항항공관리기구는 구체적으로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교통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항항항항공관리기구, 이하 교통항항항항항공관리부서라고 합니다.
지방 인민 정부의 교통 항구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역 간 시 행정 구역의 항구.
발전개혁, 공안, 재정, 국토자원,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수리, 해양과 어업, 환경보호, 안전생산감독관리, 세관, 검사검역 등 부서와 해사관리기관은 의무분업에 따라 항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항구 계획 제 6 조 항구 계획에는 성급 항구 배치 계획과 항구 마스터 계획이 포함된다. 항구 마스터 플랜은 성 전체의 항구 배치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항구 계획은 해안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도시체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도시 마스터 계획, 유역 계획, 홍수 방지 계획, 해양 기능 구역, 수로 교통 발전 계획 및 기타 교통 발전 계획 및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관련 계획과 맞물려 조율해야 한다.
항구 계획의 편성은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환경 영향, 안전 생산 등의 논증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성 전체 성 항구 배치 계획은 성 인민정부 교통운송과 항구 관리부에서 성 관련 부서, 단위, 구구의 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편성하고, 성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성 인민정부가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 8 조 지구를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성 전체의 항구 배치 계획에 의해 결정된 항구 기능과 규모에 따라 항구 육지와 수역 계획 통제 구역을 정해야 한다.
항구 육지와 수역계획 통제구역 내에서 영구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신축, 개조, 증축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항구 마스터 플랜은 시 인민정부 교통항구 관리부에서 편성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의 의견을 구한다.
중요한 항구의 마스터 플랜은 법에 따라 선언, 승인 및 공표해야 합니다. 중요 항구 마스터 플랜은 주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하고 발표한다. 중요 항구 명단은 주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해 발표한다. 다른 항구의 마스터 플랜은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발표하고,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성 () 과 구구 () 의 시 인민 정부 교통 및 항구 관리 부서는 필요에 따라 항구 배치 계획과 항구 마스터 계획 등 관련 특별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 구역의 시 인민정부 교통항구 관리부는 항구 마스터플랜에 따라 항구 지역 통제성 상세 계획을 편성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를 발표하고, 성 인민정부 교통항구 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능 포지셔닝, 주체 기능 배치, 토지 배치 계획, 수역 배치 계획, 항구 경계 구분 및 해당 보조 시설 계획을 포함한 항구 지역 통제 상세 계획. 제 11 조 비준된 성 전체의 항구 배치 계획과 항구 마스터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항구 계획의 수정이나 조정은 원래의 비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항구 계획 구역 내에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항구 마스터 계획과 항구 지역 상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3 장 항구 해안선의 사용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항구 계획에 따라 항구 해안선 자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공공부두 건설은 연해와 내륙 수로의 항구 해안선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건에 맞는 자용부두를 안내하고 지원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구선 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항구 시설 건설과 항구 해안선 사용은 반드시 항구 계획에 부합하고 규정에 따라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항구 해안선을 사용하여 항구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인민정부 교통항구 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법인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신분증;
(b)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건설 프로젝트 위치 의견;
(4)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