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이 확정된 증거가 이미 확인되었다.
(b)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있다.
(3)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되었다.
(4)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결론은 유일하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 위의 네 가지를 만족시켜야'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 규정은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실제에 부합해야 하고, 증거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객관적 실제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에 대한 인정은 높은 기준을 고수하고,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입법자들이 법관에 대한 증거와 사건에 대한 판단의 요구를 분명히 반영하고 재판 목적에 부합한다. 어느 법계, 어느 나라, 형사증명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다. 법관에게 사건을 잘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규정에 명확한 구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것은 사실상 형사소송의 객관적인 기준이다.
형사 증거의 분류
1, 원시 증거 및 수신 증거
분류 기준: 증거의 출처
의미: 원시 증거는 사건의 사실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복제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증거이다.
들어오는 증거는 사건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얻어진 복제 전술의 증거이다.
의미 구분: 원시 증거의 신뢰성과 증명력이 들어오는 증거보다 크다.
2.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
증거의 증명 기능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부정했는지에 따라 증거는 유죄증거와 무죄 증거로 나뉜다.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유죄의 증거이다.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모두 무죄 증거 (간접적 증거가 원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증거는 모두 무죄 증거) 다.
3. 단어 증거 및 물리적 증거
증거 형식에 따라 증거는 언사 증거와 실물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신분으로 표현된 진술과 글로 표현된 증거는 모두 구두 증거이다. 물품과 흔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증거가치를 지닌 서면 문서, 즉 실물 형식의 증거는 물증이다.
4. 직접 및 간접 증거
증거와 사건의 주요 사실 관계에 따라 증거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증거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단독으로 직접 밝힐 수 있는 증거이다. 간접적 증거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단독으로 직접 밝힐 수 없고 다른 증거와 결합해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다.
실천에서 표준의 역할을 증명하다.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한 형사증명기준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며, 반드시 견지해야 하며,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유물주의 인식론의 원칙과 사법정의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법인원은 사건을 처리할 때 주관적으로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며, 가능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 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증거로 분명히 증명할 수밖에 없다.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니, 사건은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증명은 1 차로 나누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핵심 문제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이며, 범죄 주체는 절대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유죄 판결 양형과 관련된 기본 줄거리도 분명해야 한다. 기본 줄거리는 주로 동기, 목적, 시간, 장소, 수단, 도구, 과정, 결과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기본 줄거리가 반드시 다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모든 줄거리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 충분한 증거의 기본 요구는 배타성이다. 즉, 다른 가능성은 없다. 이는 주로 범인이 누구인지의 문제에 반영되며, 일부 중요한 줄거리도 배타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인정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배타성은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것, 즉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미한다. 사형에 관한 유엔의 법률 문건은 사형의 적용이' 증거가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실을 설명할 여지가 없다' 는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는 전속 증명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6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