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인민경찰은 강제 조치를 취하여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수 없고,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경찰기는 배턴,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 총, 수갑, 족쇄, 경찰 로프 및 기타 경찰 장비를 의미합니다. , 규정에 따라 인민 경찰이 장착;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제 4 조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경찰은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인원에게 회피를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무관한 인원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여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해야 한다.
경찰 장비의 사용
제 7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경찰은 경찰봉,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총 등을 이용해 제복 경찰기를 쫓아낼 수 있다.
갱 싸움, 구타, 도발, 여성 모욕, 또는 다른 불량배 행위;
(2) 역, 부두, 민항역, 운동장 등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모인다.
(3) 불법 집회, 퍼레이드, 시위;
(4)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이 설치한 경계선을 강제로 통과한다.
(5)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6) 인민 경찰을 공격한다.
(7) 공공 안전, 사회 질서 및 시민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는 현장에서 중단해야한다.
(8) 법률, 행정법규는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하는데, 위법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위법 범죄가 제지될 때는 즉시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 경찰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범죄자는 탈출, 살인, 자살, 자해 또는 기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수갑, 족쇄,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범죄자 또는 주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다.
(2) 체포, 구금, 구금, 호송, 심문, 강제 소환, 강제 소환
(3) 법률, 행정법규는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해야 하며, 고의로 인신상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무기 사용
제 9 조 인민경찰은 비상시 다음과 같은 폭력 범죄 행위 중 하나가 발견되어 경고가 무효가 되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방화, 결수,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b)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또는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차량을 납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3) 총기, 탄약,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을 강탈하거나 강탈하여 대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4)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 사용 범죄 또는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 사용을 위협하는 범죄
(5)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보험 등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면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살인, 인질 납치 등 폭력 행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7) 국가가 규정한 경비, 경비원, 감시견 등의 물체와 목표가 폭력적인 공격이나 파괴를 당하거나, 폭력적인 공격이나 파괴를 당할 위험이 있다.
(8)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집단 강도 또는 무장 강도;
(9) 군중을 모아 싸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등. , 공공 질서의 심각한 파괴, 다른 방법은 멈출 수 없다;
(10)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인민경찰을 폭력적으로 습격하여 인민경찰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한다.
(11) 범죄자와 복역자들이 모여 소동, 폭동, 살인 또는 도망가는 사람;
(12) 범죄자, 범죄자를 강탈하다.
(13) 방화, 결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 후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4) 범죄자들은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쳤다.
(1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며, 경고나 경고 없이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경찰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범죄 행위자가 임산부,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기, 폭발, 독극물 등 위험물을 이용한 폭력범죄는 제외된다.
(2) 범죄자들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장소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제 11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즉시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a) 범죄자들은 범죄를 멈추고 인민경찰의 명령에 복종한다.
(2) 범죄자는 범죄를 계속할 수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제 12 조 인민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여 범죄자나 무고한 군중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하고 현장을 보호하며 즉시 현지 공안기관이나 인민경찰 소속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 공안기관이나 인민경찰 소속 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검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현지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범죄자나 무고한 군중의 사상자는 현지 공안기관이나 인민경찰 소속 기관이 제때에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무기를 사용하는 인민경찰은 소속 기관에 무기 사용 현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법적 책임
제 14 조 인민경찰은 경찰과 무기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경찰 소속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경찰 소속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보충 조항
제 16 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가가 부여한 안전임무를 수행할 때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하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0 년 7 월 5 일 공포된' 인민경찰 무기 사용 경찰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