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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의 선도와 추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산시 지방성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방법규 제정은 입법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의 지방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본 시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고, 지방특색을 지녀서는 안 된다.

지방 법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입법업무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지방입법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계획, 입법계획, 법규 초안 제 5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편성 및 시행을 통해 입법업무의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하고 입법의 적시성과 타깃을 높인다. 제 6 조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본 시에서 선출한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본 도시에 거주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관련 기관, 대중이 입법항목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상무위원회에 입법사업 건의를 할 수 있다. 입법 항목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입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0 월까지 상무위원회에 다음 해의 입법계획을 제출하고, 지방성 법규안 초안과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제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은 법제 업무기구와 함께 입법건의를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9 조 입법건의는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에 포함되기 전에 논증을 해야 한다.

입법은 논증을 제안할 때 전문가, 학자, 종업원, 인대대표 및 관련 기관 책임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성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방면의 의안, 건의, 의견, 논점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입법 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 계획 초안은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본 시에서 선출한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본 도시에 거주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소에서 주임 회의를 제출하여 통과시켜 사회에 발표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이 발표되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사무실을 베껴야 한다. 제 12 조 연례 입법 계획은 상무위원회 법제 사무실과 시 인민정부 법제 사무소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연례 입법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경우 상무위원회 법제 작업 기관은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주임회의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발표하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작업 기구를 베껴야 한다. 제 14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연간 입법 계획의 안배에 따라 초안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지방법 초안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인원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조직할 수 있다. 기타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들은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인원에게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관련 업무기관은 지방성 법규 초안 작업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조직이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방성 법규 초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들여 초안 작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단위, 사회단체 초안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5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은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설정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은 법에 따라 논증회,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 장 시 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권한과 절차 제 16 조 다음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법 절차를 규정한다.

(b) 도시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및 문화 보호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기타 지방성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