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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사용 관리 위법 행위 처벌 규정.
제 1 조 해역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해역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역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해역 사용 관리 중 위법 규율 단위의 주관지도자와 직접책임인원, 해역 사용 관리 중 위법 규율을 위반한 개인은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인원 (이하 관련 책임자라고 함) 에 속하는 사람은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 권한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행정 기관 공무원;

(2)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관리 기능을 갖추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할 수 있는 직원을 승인한다.

(3)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의 직원 (근로자 제외)

(4) 기업사업 단위 중 행정기관이 임명한 인원.

법률, 행정 법규, 국무부 결정 및 국무원 감찰기관, 국무원 인사부가 제정한 규율처분 조례는 해역 사용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대과처분을 부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해역 사용 관리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및 해역 사용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 해역 사용 관리 방침 정책 및 해역 사용 관리법, 법규, 규칙과 상충되는 규정이나 조치를 제정하거나 시행한다.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a) 해역 사용 승인에 개입한다.

(b) 해역 사용권 입찰, 경매 및 기타 활동에 개입한다.

(3) 해역 사용금 징수 또는 감면에 관여한다.

(4) 해역 사용에 대한 논증이나 평가에 관여한다.

(5) 해역 사용감독검사나 위법사건 조사에 관여한다.

(6) 해역 사용 관리에 간섭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제 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하거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법적 권한 또는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2) 해양 기능 구역화에 따라 해역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3) 같은 프로젝트가 다른 유형의 해역을 사용하거나 같은 프로젝트가 같은 유형의 해역을 사용하여 부분 분권화 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역의 불법 사용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해역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

(5) 규정된 권한, 절차에 따라 해역 사용료 감면 해역 사용 항목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6) 해역사용권 입찰 경매 규정을 위반하다.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a) 해양 기능 구역화에 의해 결정된 해역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변화시킨다.

(2) 해역 사용 자격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3) 해역 이용권자가 법에 따라 해역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제 7 조. 해역에서 논증 보고서 평가에서 거짓을 꾸며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8 조 규정 위반, 적게 납부하거나, 많이 납부하거나, 해역 사용금 징수를 미루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제 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1) 법정 위반 또는 면제 해역 사용금 승인 규정에 따라 해역 사용 프로젝트에 해역사용금을 징수하는 것.

(2) 해역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법에 따라 해역사용료를 받는 것 외에 관리비나 기타 비용을 청구한다. 제 10 조 해역 사용금, 벌금, 규정어음 사용 안 함,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준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11 조 행정기관이 해역 사용금, 과태료를 가로채거나 유용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제 12 조 행정기관이 해역 이용금, 벌금 또는 기타 비용을 사적으로 나누거나 위장한 경우, 사분을 결정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사분이나 변상 사점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2)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미만, 강등 또는 해직

(c) 개인 포인트 또는 위장 개인 포인트 65438+ 만 위안 이상,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