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구제 경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행정절차법의 구제경로 (1) 공간효력은 지역효력이라고도 하며, 행정절차법의 공간효력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중국의' 행정소송법' 은 중국의 영토, 영공, 영해, 영해 등 중국 국가 주권이 포괄하는 모든 공간 분야에 적용된다. 게다가, 중국이 등록한 선박과 비행기는 공해에서 보통 중국의 영토로 여겨진다. 중국 내 모든 행정사건과 행정소송 활동은 모두 중국 행정소송법의 관할을 받는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첫째, 중국의 두 특별행정구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대륙) 행정소송법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둘째, 행정소송에 관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2) 시효' 행정소송법' 의 시효는' 행정소송법' 이 발효되는 시간, 효력을 상실하는 시간, 그리고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행정사건에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 즉 소급력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75 조는 "본 법은 1990 10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고 명시했다. 이곳의 유효일은 법률의 유효일이다. 한편 우리 행정소송법은 소급력이 없다. (3) 행정소송법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은 행정소송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누구에게 구속력이 있는지, 누구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속지 원칙을 채택하여 그 사람에 대한 효력을 결정하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행정소송법 제 2 조와 제 70 조에 따르면 이들 당사자는 우리나라 각급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중국 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중국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은 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4) 행정소송법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를 가리킨다. 행정소송법 제 1 1 조에 따라 인민법원 접수 범위 내에서 제기된 사건은 모두 행정소송법에 따라 심리하여 해결한다. 둘. 행정복의절차 행정복의절차는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행정 절차에 속한다. 사법 절차에 비해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행정복의는 일종의 행정판결제도로서 준사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상 가능한 사법화를 통해 복의활동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청 및 수락 (1) 행정복의신청은 신청을 근거로 합니다. 행정상대인의 주동이다. 즉 상대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복의기관이 주동적으로 관할할 수 없다.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응답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복의를 신청하는 범위에 속한다. 5. 복의접수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행정복의법 제 9 조와 제 16 조에 따르면 복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법정 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행정복의기관이 신청인의 복의신청을 접수한 후 복의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복습 내용은 주로 1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법률 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응용 프로그램이 중복 응용 프로그램인지 여부 사건이 인민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는지 여부. 4.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행정복의기관이 복의신청을 심사한 후,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① 복의신청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접수해야 합니다. (b) 재검토 신청은 다른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만, 본 행정기관은 접수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라고 통보한다. (3) 재심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유와 그에 상응하는 처리 방식을 알려주어야 하며, 단순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다. 셋. 행정복의청문 및 결정 (1) 복의청문 1, 청문 전 준비 (1)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보냅니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복의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3)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늘리다. 2. 재판의 내용은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라 복의기관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절한지 심사할 권리가 있다. 3. 심리방식 행정복의법 제 22 조 규정: "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신청인의 요청이나 행정복의기관 법제 업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 상황을 조사해 신청자, 피청구인, 제 3 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면 심리는 복의기관이 복의안을 심리하는 기본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재판은 복의기관에 의거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 상급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비입법성 규범성 문건에 의거해 복의안 사건을 심리할 수밖에 없다. 5. 특정 행정행위가 재판에서의 효력' 행정복의법' 제 2 1 조는 "행정복의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 재의가 집행을 멈추지 않는 제도를 확립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재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집행되어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행정복의법은 복의가 집행을 멈추지 않는 원칙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칙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1) 신청인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b) 재검토 기관은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신청인이 집행 중단을 신청했고, 복의기관은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실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다. (4) 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다. 6. 청문 시한' 행정복의법' 제 3 1 조는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복의는 행정복의협력회의 복의기관이 복의사건을 심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복의법에 따르면 복의결정에는 네 가지가 있다: (1) 유지 결정. (2) 집행 결정. 이행 결정은 복의기관이 피청구인에게 일부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한 결정이다. (3) 불법적 인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십시오. 특정 행정 행위의 위법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는 것은 복의기관이 내린 철회, 구체적 행정행위 변경 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위법 확인 결정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복의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② 응용 프로그램 기초 오류. (3) 법정 절차 위반. (4)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하다. (4) 보상 결정. 신청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복의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법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달 및 집행 (1) 송달 방식과 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계산한다. (b)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발효된 후 양측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당사자는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행을 거부한다. 이때 강제 집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의의 국가 권위가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1. 신청인은 복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복의법' 제 32 조,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것은 복의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신청자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경고, 기록, 과중한 행정처분을 한다. 명령을 받고 불이행을 거부한 사람은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 신청자는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최종 재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심의 결정에 따라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한다. (1) 재의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2) 복의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복의를 결정한 것은 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행정기관과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관련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두 가지 법적 구제 경로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의문이 있으면 사건은 반드시 재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