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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새로운 농촌 농가 정책 규정
농촌 농가의 최신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 유상 사용. 농민집은 통일계획, 통일기준, 통일건설에 복종하고 농민 신촌 집중 건설을 제창해야 한다. 농가의 유료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다. 주택기지는 사회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농민의 복지에 속하여 계승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택지가 상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택지 무상 회수. 2 년 이상 방치한 택지는 더 이상 농촌 택지 자격권을 누리지 않고 택지는 무상으로 회수한다. 도시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계승하는 동시에 부모의 택지 사용권을 계승하여 도시인과 농촌인의 권리 평등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3. 택지 유상 회수. 농민들은 도시에 정착하여 도시 사회 보장 대우를 누리려고 하는데, 농촌택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가가 택지 보유를 허용하지만, 자발적으로 청부지와 집단소득 분배권을 철회해야 한다.

4. 농촌 개혁을 심화하여 농촌 집단 건설지 입시 시범을 전개하다. 농촌 집단경영건설용지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가 농촌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히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에 부합하는 한 토지사용권은 국유건설용지사용권과 동등한 가격에 해당된다.

5. 농민의 토지 청부권, 택지 사용권, 집단 소득 분배권을 보호한다. 시내에 정착한 농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상술한 권익을 양도하도록 장려하다.

택지사용권의 비준은 다음과 같다.

1. 택지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은 집집 단위로 현지 촌민팀에 택지와 주택 건설에 대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촌민팀이 신청을 받은 후 촌민조회의토론을 제출하고 그룹 범위 내에서 신청 사유와 택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3. 촌민팀은 농가 신청, 촌민조 회의록 등을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진행한다.

4.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서명한 후 향진 정부에 보고한다.

5. 향진 정부는 농민택지 신청을 심사 비준하고, 농촌택지 비준서를 발행하고, 즉시 심사 상황을 현급 농업농촌, 천연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6. 택지 사용 승인을 받은 농민은 공사 전에 향진 정부에 택지 부지 범위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향진 정부는 농업 농촌 자연자원 등을 제때에 조직하여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한다.

7. 농민 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향진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농촌 주택기지와 주택 건설 검수 의견표를 제출해야 한다.

8. 합격한 농민을 검수하면 부동산 등록 부서에 부동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래 택지 정책은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과 생산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농촌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개선되고 최적화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