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의 줄임말: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된 정치, 군사, 경제 또는 문화적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넓은 의미에서 조약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사이, 또는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서 국제법에 따라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군사 분야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 법률 문서 (조약, 협약, 협정, 의정서, 교환문 포함) 를 가리킨다 조약의 주체는 반드시 국제법의 주체여야 한다. 현대 국제법과 국제 계약 관행은 모두 국가와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국제법의 주체이며 모두 계약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독립을 쟁취하고 있는 억압민족을 쟁취하고 있는 정치조직은 일정 범위 내에서도 국제법의 주체이며 조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국가 계약권은 일반적으로 국내법, 특히 헌법에 의해 규정되며, 보통 국가원수, 정부 정상, 외교부 장관 또는 그 권한 대표가 행사한다. 1969 비엔나 유엔조약법회의에서 조약법협약을 통과시켜 조약 체결 절차와 원칙을 규정했다.
협의한 조약은 특정 명칭이 조약인 국제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그것은 종종 국가와 국가 간에 달성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치 문서이다. 그 체결과 발효의 형식과 절차가 웅장하여 일반적으로 비준서를 승인, 교환 또는 기탁해야 하며 서명국 등급이 높고 유효기간이 길다.
특별협정은 국가 간 특수문제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일부 특수 조약은 기존 조약에 대한 보완 (예: 정치연맹 조약의 군사특수조약) 이고, 다른 조약은 국제관계의 특수한 문제 (예: 어업과 우편 특조약) 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특별 계약은 통상 쌍방이지만, 다자간도 있다.
협약은 정치, 경제, 문화, 기술에 관한 국제 다자간 조약을 가리킨다. 협약은 통상 개방되어 있으며, 비계약자는 공약이 발효되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일부 협약은 전문 국제 회의에서 제정한다.
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국제기구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특수하거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성 문서를 가리킨다. 이 협정은 서명의 각 방면에 구속력이 있으며, 합의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머리말, 실질적 조항, 최종 조항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협정은 쌍방 또는 다자일 수 있으며, 그 체결 및 발효의 법적 절차는 조약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즉, 서명 또는 비준 후 발효될 수 있지만, 일부 협정은 비준이 필요합니다.
의정서란 조약이나 협정 및 특정 기술 문제에 대해 합의로 체결된 국제 법률 문서의 해석, 보충, 개정 또는 유효 기간 연장을 말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조약이나 협정에 첨부되어 있고, 일부는 독립된 조약으로 간주된다. 때때로 국제회의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을 의정서라고도 한다.
교환이란 두 나라 (혹은 여러 나라) 가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교환한 몇몇 외교 각서의 총칭으로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외교메모는 보통 쌍방 (혹은 다방면) 이 같은 날이나 사전 약속한 날짜에 연이어 보내며, 곧 다가올 사진과 복제 사진을 명시하여 양국 (또는 다국적) 간의 * * * 협의를 구성한다. 교환문은 보통 정식 조약을 보완하거나 특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합의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교환, 대출 협정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한 교환, 상표 또는 상표 등록 인정에 관한 교환 등.
헌장은 국가 간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기본 문서로, 국제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취지, 원칙, 조직 구조, 직권 범위, 절차 및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는' 유엔 헌장',' 미주기구 헌장',' 아프리카 통일기구 헌장'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 중 하나이다.
조약의 발효 및 무효
조약의 발효는 조약이 당사국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효의 방식과 날짜는 조약의 규정이나 당사국의 합의에 달려 있다. 양자조약 발효에는 약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서명일 또는 지정된 날짜부터 유효하며 승인 문서를 승인하거나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약들은 대부분 경제 무역 기술 협력 문화 협정이다. 2. 쌍방의 비준일로부터 발효되므로 비준서를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같은 날에 조약을 비준한다면, 그 조약은 당일에 발효될 것이다. 날짜가 다르면 마지막 당사자가 통지한 승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중요하고, 정치적이거나, 영구적인 국경 조약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발효된다. 일부 다자간 조약은 모든 서명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은 일정 수의 국가나 특정 국가만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45' 유엔 헌장' 은 중국,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등 절반 이상의 서명국이 미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에 발효된다.
조약은 계약국에 효력을 상실한다. 즉 조약의 종료는 계약국에 권리와 의무를 낳는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조약은 일반적으로 1 에서 무효이다. 조약이 만기가 되다. 많은 조약들은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이 없다면, 조약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당사국은 사형 폐지에 동의한다. 시간 제한이나 시간 제한이 없지만 아직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조약은 계약국이 만장일치로 폐지할 수 있다. 3.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합니다. 조약 자체는 처음부터 무효한 불평등 조약이거나 양자 조약의 한쪽이 조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쪽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다자 조약의 한 당사자가 조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면, 다른 계약자는 위약국과의 관계 또는 모든 당사자간에 만장일치로 조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상황 변화' 의 경우, 그 조약도 폐지될 수 있다. 양자 조약은 한 당사자가 탈퇴한 직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한 계약국이 다자간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그 조약은 그 나라에 무효가 되었다. 이 조약은 이행되었지만 만료되기 전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보상 또는 채무에 관한 합의. 그러나 분계조약 등 영구 사태를 건립하기 위한 조약은 시행 후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조약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조약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조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조약 해지 조건을 결정하십시오. 일부 조약은 조약의 종결 조건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단 종결 조건이 성립되면 조약은 무효가 된다. 7. 조약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개정된 부분은 무효이다. 만약 모두 수정된다면, 원래의 조항은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다. 8. 전쟁의 발발은 전쟁법에 관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교전국 간의 조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다. 평화시에 외교관계나 영사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당연히 조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조약 집행을 중단한다고 해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약에 가입하다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계약국이 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다자간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하며,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서명을 통해 계약국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 조약에 적용된다. 무조건적으로 1949 제네바 전쟁 피해자 보호 협약과 같은 비계약국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일부 제한은 일정 범위 내에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교 서양협약에 따르면 계약국의 만장일치 동의와 초청을 받은 유럽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는 가입국이 조약의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유엔이 발족한 조약에 가입할 때, 그 통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맡겨야 함), 수탁자가 다른 계약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이 가입국에 발효되는 시기는 조약 자체의 규정에 달려 있다. 일부 조항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발효한다. 일부 조항은 가입서를 일정 기간 기탁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공개조약은 모든 계약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조약의 초서
조약이 정식으로 서명되기 전의 간단한 서명 형식. 일반적으로 공식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약에 대한 인증만 구성합니다. 초표는 통상 계약 쌍방이 협상이 끝난 후 조약을 체결하는 데 쓰인다. 조약이 초서명 된 후에는 반드시 정식 서명을 해야 한다. 정식 서명 날짜만이 해당 국가가 조약 서명국이 되는 날짜로 사용될 수 있다.
조약에 대한 유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한 국가가 한 일방적인 성명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조약의 일부 규정이 해당 국가에 적용될 때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다자 조약만 유보되어 있다. 국가 주권 원칙에 따르면, 조약 자체가 유보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유보를 할 수 있다. 조약은 특정 예약만 허용하고, 나머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다. 유보의 효과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국이 다른 당사국에 의해 수락되면 유보국이 해당 당사국에 대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조건으로 조약이 이미 이들 국가에 발효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유보가 다른 계약국의 반대를 받는다면, 반대국이 반대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조약은 반대국과 보호국 사이에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 국가가 예약을 할 때, 적어도 한 명의 다른 계약국이 받아들이는 한, 그 예약은 유효하다. 국가가 유보국 통지를 받은 후 12 개월 이내에 또는 조약에 구속한다는 동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유보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유보는 해당 국가에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예약의 경우, 유보국과 다른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유보와 관련된 조약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 간에는 유보가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가 조약이 그것과 유보국 사이에 발효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유보된 조항만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조약이 유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후에 유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예약과 예약에 대한 반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보, 명시적 수락 및 반대 유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국과 조약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는 다른 국가에 알려야 합니다. 예약 철회 또는 예약 반대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약의 보관
조약의 보관은 조약 원본의 보존을 가리킨다. 양자 조약의 본문은 각 당사국이 보존해야 한다. 다자 조약의 경우, 원본은 조약에 규정된 보존인에게 기탁해야 한다. 1969' 비엔나 조약법 협약' 은 조약의 수탁자가 조약 내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는 하나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또는 해당 조직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원본은 그 나라가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의 비준서와 가입서도 조약 원본의 보존국이나 조약에 규정된 기관에 기탁된다. 수탁자의 임무는 주로 조약 원본 보관을 포함한다. 조약의 정식 사본을 준비하여 관련 국가에 보내다. 조약의 서명을 받아들이고, 조약과 관련된 문서, 통지 및 공식 서류를 접수하고 보관한다. 관련 국가에 관련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및 가입을 통보하다. 유엔 사무국에 조약 등을 등록하다.
조약의 등록
조약 등록은 유엔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여 등록, 보관, 기록 및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헌장' 제 102 조는 조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약 당사자가 유엔 어떤 기관에서도 발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 보관 및 보관된 모든 조약 텍스트는 비서가' 유엔조약집' 에서 원문으로 출판하고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비유엔 회원국도 유엔 사무국에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
조약 해석은 조약의 전체 또는 개별 조항의 의미, 내용 및 적용 조건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당사국만이 조약을 해석할 자격이 있다. 조약에 대한 해석이 분열될 때, 통상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두 당사자가 조약의 해석에 합의한 후, 종종' 해석의정서' 나 교환문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해석적 선언' 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다자간 조약의 해석은 당사국이 국제 회의 * * * 에서 거행하여 조약에 관한 보충 의정서를 협상하고 체결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국제중재나 국제사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부 다자간 조약은 조약 해석의 조항과 분쟁 해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범위 내에서 조약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법원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 (1969) 은 조약이 그 목적과 취지를 참조하고 그 조항의 문맥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 두 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한 언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조약의 서명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당사국들이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보통 협상이나 계약 회의가 끝날 때 열린다. 그러나 일부 조약, 특히 국제협약은 성약 회의가 끝난 후 조약에 열거된 각 국가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원수, 정부 정상, 외무부 장관 외에 조약의 서명국은 정부나 국가의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전권증을 소지해야 한다. 조약의 규정이 서명일로부터 발효되어 비준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약의 서명은 서명국이 조약의 제약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정한다. 조약의 조항이 비준, 비준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발효될 경우, 조약의 서명을 통해 서명국은 조약을 재검토하고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조약의 인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약 체결 절차
조약 체결 절차는 국가 간 조약 서명의 전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협상, 서명, 승인 및 승인 문서 교환이 포함됩니다. 1. 협상. 국가 간 조약의 내용과 체결에 대한 협상 과정을 일컫는 말. 국가 원수, 정부 정상, 외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대표가 전권 협상 조약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담판 결과는 쌍방이 동의한 정식 문건으로 쓰여졌다. 다자 조약은 국제회의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조약 초안은 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 유엔 범위 내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의 본문은 유엔총회 또는 이를 위해 특별히 열린 외교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 협상이 끝난 후, 계약 초안이 완성되면 협상가가 초빙할 수 있다. 2. 서명. 서명 대표가 조약의 정식 문건에 서명하도록 허가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당사자가 조약의 구속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쌍방 조약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자 쌍방의 대표는 서명한 전권증을 읽고, 다자간 조약은 계약자 대표로 구성된 전권증서위원회가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비준이나 기타 수속이 필요하지 않다. 국제협약은 때때로 국제기구 범위 내에서 체결되며, 전통적인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조직의 구성 문건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공약을 초안하여 각국에 심의하여 비준한다. 3. 승인. 국가 당국이 대표가 서명한 조약에 대한 최종 확인을 일컫는 말. 각국의 헌법과 관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나 의회는 조약을 비준할 권리가 있으며, 때때로 국가원수는 의회 결의안에 따라 조약을 비준한다. 일부 조약은 간단히 비준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비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비준할 의무가 없다. 비준 외에 한 국가는 수락 및 승인 등 새로운 방식으로 조약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나타낼 수 있다. 4. 비준서를 교환하다. 양자조약이 비준된 후에는 통상 비준서를 교환해야 한다. 다자 조약의 경우 비준서는 조약에 규정된 보관 비준서를 담당하는 보관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자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자간 조약의 발효에는 모든 혹은 일정 수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