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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법적 권리 보호 의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법치국의 큰 배경 아래 많은 고교들이'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다' 는 방침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학생 권리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전문가와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새로 반포한'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은 전문장으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에 학생 불만 처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교의 교사와 관리자는 사상 관념을 바꾸고, 과거에는 관리의 질서와 효과만 중시하고, 합법성과 학생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해야 한다. 동시에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다. 대학생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법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강서성교육청 문서 (강서성 교육당자 [2005 148]) 는 고교가 법률상담실을 설립하고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학생의 법치의식 배양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데 더 높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고교에 좋은 법률 상담실을 짓고 대학생의 권익 의식과 법치의식을 키우는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고교법률상담실을 건립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 교육부의 새로운'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이 공포되면서 고교와 학생의 관계는 특정 법률관계로 명확해졌고, 쌍방은 각자의 권리를 누리고 각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의 법률의식 배양과 대학생 권익 문제가 각 고교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교 법률상담실 건설을 강화하고 대학생 권익 보호와 법치의식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다.

1) 법제보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대학생의 법적 자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요구이다. 일부 대학생들은 권리 의식이 강하고 의무의식이 약하다. 학교는 교육 교수의 주최자이자 관리자로서 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학생은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법에 따라 교육권과 기타 민사권을 누린다. 학교와 학생 사이의 법적 관계는 상대적이다. 학교의 권리는 학생의 의무이고, 학생의 권리는 학교의 의무이다. 양자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 둘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처리하고 학생과 학교의 합법적인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하고 자금을 받는 등 자신의 권리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학교의 학술관리, 규율처분, 대학생의 의무에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학비를 내는 것은 전형적인 대학생 의무이며,' 고등교육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고등교육법' 은 1999 시행 이후 상당수의 대학생 법률의식과 의무의식이 약하지만 고의로 학비를 내지 않거나 학비를 체납하거나 학비를 다른 용도로 옮긴다. 학비는 고교 교육 경비의 중요한 부분이다. 학비 납부 부족은 학교의 건설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학습 조건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 비용을 내지 않는 학생은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교육자원을 점유하고 있어 제때 요금을 내는 학생들에게도 불공평하지만 상당수의 대학생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부명언)

일부 대학생들은 법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편향되어 법제 관념이 희박하다. "중국 청년 연구" 는 한 대학의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 1% 는 "소송에 휘말리면 법의 정의에 자신이 없다" 고 답했고, 대학생 58. 1% 는 자신감이 없었고, 6.8% 는 전혀 자신이 없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까? 79.9% 는' 불평등' 이 1 위를 차지했고, 12.8% 는' 불평등' 이 2 위를 차지했고, 9.5% 만이' 평등' 이라고 답했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으로 침해당할 때", 학생회의 23.3% 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법은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학생의 6% 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X, -j- 남의 편지를 몰래 뜯는 것은 불법이다. 10% 의 학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 범죄 문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대학교 법학 교수 강숙화 () 의 조사에 따르면 1965 중 청소년 범죄가 사회형사범죄 총량의 약 3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학생 범죄는 약1%를 차지했다. 문혁 기간 동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 전체 형사범죄의 60% 를 차지하며 대학생 범죄가 2.5% 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범죄는 사회형사범죄의 70 ~ 80% 를 차지했으며, 그중 대학생 범죄는 약 17% 였다.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법적 역할과 법제 관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절박한 수요이다. 고교가 법률상담실을 설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학생의 위권 희망을 만족시켜야 하며, 학생의 위권을 주요 업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고교가 법률상담실을 설립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석두 들고 발을 찧는 것' 으로 대학생 권익 의식이 높아 대학생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현대법치이념과 현대고교생 관리의 실제에 맞지 않는다. 반면 고교 법률상담실 건설을 강화하고 사제권권 플랫폼을 완비해야 고교생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대학생 권리의 현황은 권리 무시와 침해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교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들은 학교 규율에 힘입어 이성과의 숙박, 마약 남용, 도박, 절도, 일부 학생들의 교육권 박탈 등 제명 조건의 범위를 넓혔다.

둘째, 학생의 재산권 침해. 예를 들어, 일부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재산을 보관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안전하지 않게 보관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함부로 유료한다' 또는 허가없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생활용품가격을 인상한다.

셋째,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권을 침해한다. 기존 학생이 모교를 기소한 사례를 보면 학교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주로 학위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학교는 학부생의 졸업자격이나 학위 자격을 대학 영어 4 급 성적, 학비 미납금, 대출 상환 등과 연계한다.

넷째, 학교에서 제정한 규칙과 제도의 관련 규정이 법률, 규정, 규칙과 상충된다. 고교가 제정한 일부 내부 관리 제도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일부 기본 권리와 의무와 관련될 때 종종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문은 규범적이지 않고, 스스로 요금과 벌금을 설치한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권리는 교외에서 자주 침범을 당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학생들이 평소 사회관행과 취업 과정에서 마주친 사기와 취업 함정이다. 실습이 고학한 학우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용인이 장부를 사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부명언) 신선한 졸업생들에게는 고용인 단위가' 시용 기간' 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기 쉽다. 예를 들면 단기 직원을 대량으로 모집하거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수습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각종 구실로 해고될 것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침해는 종종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재수가 없다고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소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고교 법률 고문실 건설의 문제점을 강서성을 예로 들다. 남창대, 강서사범대, 감남사범대, 강서과학기술사범대 등 고교만이 법학교육상담기구와 학생동아리를 설립했고, 몇 가지 보편적인 문제가 있다. 고교 법률상담실 건설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 고교 법률 상담실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했다. 현재 일부 고교의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학생회, 동아리 등은 학교의 교육, 과학 연구, 관리 및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표하고 보호하고 있다. 일부 고교들은 전문 유권조직과 기구를 설립하고, 유권사서함을 설치하고, 대학생 유권사이트를 건설했다. 이러한 권리 보호 단체와 기관들은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학교의 중시가 부족해 조직 비규범, 인적재력 투자 부족, 학생 참여도 저하 문제가 남아 있다.

(2) 대학 법률 고문실의 기능 포지셔닝이 단일하다. 현재 고교가 설립한 관련 기관과 학생동아리에는 기능 포지셔닝에 대한 단일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고교가 설립한 법률 자문 기관은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교 갈등을 완화하는 도구일 뿐, 근본적으로 학생에게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고교는 다른 명칭의 법제홍보위원회 (일부 학교는 법제홍보워크그룹이라고 함) 를 설립하거나 법률전문협회 (예: 법학회) 를 설립하여 고교의 일반법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점은 학생에게 기본적인 법률지식만 주입할 뿐,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대학 법률 자문실 운영 메커니즘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대학생 권리 보호를 예로 들자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운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각각 몇 가지 큰 단점이 있다.

조직-사회 유형. 이 모델에서 조직은 모델의 핵심입니다. 권리 보호의 실시는 주로 조직 운영, 사회 (예: 법률 원조, 정책 지도, 뉴스 감독, 여론 지원, 도덕적 유지 등) 에 의존한다. )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 단점은 사회의 비표준 개입이 문제 해결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관리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교의 안정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 유형. 학교에서 설립한 학생 권권익 조직 (학교 전문 설립 또는 단체위 설립) 은 학교 내에서 위권을 행사하는데, 직접 관련된 법적 문제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점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위권력이 너무 작아서, 겉치레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학교에 개선을 건의하는 것뿐이다. 학생의 신뢰도가 가장 낮거나, 학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단체위원회 학생이 학생을 위해 말하는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 학생들의 동원과 참여도가 높지 않고, 권리 보호의 깊이와 폭이 부족하다.

학생 동아리 유형. 즉, 학생 자신이 규정에 따라 전문 학생 권리 보호 조직을 설립하여 대학생 권리 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것의 부족은 명백하다: 권위가 가장 낮고, 사람들은 종종 다른 권익 업무를 학생단체의 일반 활동으로 여기고, 외면하고, 심지어 외면하기도 한다. 유지력이 가장 적다. 학생과 학교 간의 대립을 형성하기 가장 쉽습니다. 관리상의 이유로 권리 보호 개념을 일반화하고, 권리 보호 수단을 남용하고, 권리 보호 업무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심지어 학교 관리에 강한 충격을 주기 쉽다.

대학 및 대학의 법률 자문실 건설 강화에 대한 반성. 고교법률상담실을 설치한 기관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과 발전, 고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목표, 대학생 법률의식, 권익 사업의 현황을 결합해 고교 법률상담실의 운영 모델이 조직-복토그룹형, 즉 학교나 학생처, 단체위원회를 대학생 법제교육, 상담, 권익 기관으로 설립하는 동시에 법률상담실 지도 아래 전문을 설립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기관의 존재로 인해 유권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고 심리적 인정을 받기 쉬우므로 업무에 대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유권의 일반화와 무질서를 줄여 유권업무의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 동아리의 활동으로 학생들이 대량으로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의 적극성을 더 잘 동원할 수 있고, 반드시 업무의 촉수를 넓히고, 법제교육과 권익 사업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다.

2) 고교 법률 고문실의 책임 위치 고교 법률 고문실은 법학 교육, 법률 자문, 법률 서비스를 주요 직책으로 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그 직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법률 지식의 홍보 보급을 책임지고, 대학생 법제 보급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법률의식을 키우고, 법률적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이다.

법적 관점에서 학생 관리 규칙 제도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학교 규칙 제도의 선전을 강화하다. 한 학교의 규칙과 제도는 한 학교의 인문 정신을 구현했다. 실제로, 사람 중심의 과학 발전관을 지도하고, 과학적 규범의 학생 관리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여 그것이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상담실은 학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학생에게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처벌받는 학생이 어떻게 항소권 행사, 고소시효, 답변기한, 고소결과 등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제보급 교육과 법률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토론교류는 새로운 상황에서 대학생 법률지식 전수, 법률의식 동반, 권익 효과적인 보호의 특징과 법칙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c) 대학 법률 고문실 운영의 보장과 인력 배치가 진정으로 고교 법률 고문실의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우선 경비와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교 법률 고문실의 조직기구를 완비하고, 현대고교 법제교육, 상담 및 대학생 권익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시간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설비와 자금의 투입을 늘려야 한다. 한편 고정 오피스텔, 상담실 설치 등 학생들을 위한 전용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는 법률 상담실 특별 경비를 설립하고 법제보급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고교 법률교육과 상담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고교 법률상담실은 고교 상설기구로 초보적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고교학생사무의 특징을 감안하여 고교법률상담실은 학생처 (부) 나 연대위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정법부와 밀접한 연락과 협력을 통해 정법부의 전문 교사 자원과 법률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법률전문협회 (예: 법학회) 를 설립하거나 강화하고, 고교 법률상담실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며, 고교법제교육과 차원의 권력을 늘리고, 학생 참여면을 확대해야 한다.

고등학교 법률 고문실에는 전임 책임자 한 명, 상무 책임자 한 명, 부직자 몇 명이 있어야 한다. 책임자는 학생처나 연대위 주요 책임자가 맡고, 집행책임자는 정법부 관계자가 맡는다. 업무의 복잡성과 관련된 광범위성을 감안하면 다른 멤버들은 정치처, 학생처 (실) 의 법학교사나 단위, 홍보부, 보위처 등 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 ~ 2 명의 사회법률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고 사회법률현상과 사례를 결합해 법률상담실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 좋다.

업무의 연속성과 일상성을 감안하여 고교 법률상담실에는 법률사무처, 일상적인 사무관리 및 학생상담을 담당하는 예약 접대, 해당 직원은 법률전문가여야 한다.

4) 대학 법률 고문실 작업 시스템 및 작업 플랫폼. 고교 법률상담실의 비제도적 성격을 감안하면 정기회의 제도를 세우고,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 업무를 총결하고 안배하고, 법학교육과 상담 업무 경험을 교류하고, 캠퍼스 법률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다. 고교법률상담실이나 법률사무처 등을 통해 설립된 일상사무처를 통해 학생의 상담과 예약 접수를 담당한다. 동시에, 전문 교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우리 학교 대학생의 합법적 권익이 교외 주체의 침해를 받았을 때, 법률 자문과 건의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시기적절한 법률 상담 서비스와 정확한 지도를 제공한다. 한편, 법률, 규정, 규정, 정책 및 학교 학생 관리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에 답하고,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강화하고, 법률 법규와 학칙의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학생들이 규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학생과의 징계 불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교육 관리를 조율하고 학교의 각종 갈등을 완화한다.

법률 지식 학원을 개최하다. 학생 관리 간부, 전임 상담원, 아르바이트 담임 교사 및 주요 학생 간부에 대한 법률 지식 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어 법에 따라 학교 운영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 지식 교류를 전개하고, 캠퍼스 법률 법규를 해석하고, 법률 경험을 교환하고, 법적 의문에 답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대학생의 법적 자질을 높이다. 이 가운데 법률직업협회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법률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고교 법률상담실은 기관 구성원 연락과를 배정하고, 전문교사 연락반을 설립하고, 각급 학생회, 반에서 법률위원을 설립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전교의 법률학습, 홍보, 운용망을 형성해야 한다. 학교의 각급 당 조직이 법제보급 교육을 전개하도록 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