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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물권으로 졸업 논문을 한 편 쓰다.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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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물권의 내용을 논하다.

요약: 소유권에는 소유, 사용, 이익 및 처분이 포함되며, 이익 재산권은 소유권 기반 재산권으로 사용되며, 이 네 가지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익물권의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직접 점유로 나타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간접 점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물권의 사용권은 생활이익, 영업이익, 공익이익의 세 가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익물권의 수익권은 중요한 권력이지만, 각종 익물권의 권리력은 아니다. 익물권의 처분권은 사실처분이 아니라 법정처분에 반영된다.

키워드: 익물권,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익물권의 내용은 익물권의 권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익물권의 내용에 대해 이권설, 삼권설, 사권설을 포함한 다른 관점이 있다. 나는 이용익물권의 내용이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익물권의 경우 그 내용에는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네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구체적인 이용익물권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이용익물권의 기능은 이용익물권의 특성에만 달려 있다.

첫째, 이익 재산권의 소유

점유는 사물에 대한 실제 관리와 통제이다. 일반적으로, 익물권의 표지물을 이용익물권자에게 이전할 때, 익물권으로 행사와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건설지 사용자는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농지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토지 청부업자는 토지를 경작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익물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접 점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익물권의 소유권은 직접 점유로 제한되어야 하고, 간접적 점유는 실체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 수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일부 학자들은 익물권에서 표지물을 이용물권자에게 이전해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포함된다. [2] 나는 이익물권의 실현은 통상 직접 표지물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익물권의 존속 기간에는 반드시 직접 표지물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익물권자는 더 큰 이익이나 다른 원인을 얻기 위해 이익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익물권 중의 소유권은 통상 직접 점유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익물권으로 점유하는 것도 간접적인 점유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권에서는 전당포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집의 직접 소유권을 옮기지 않고, 전당포는 전당포 집의 간접 소유권만 얻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전당포) 임대전당물은 전당상인의 권리이자 수익의 한 가지 사용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건설지 이용자가 건설지 사용권을 임대하고, 익물권인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도 간접적인 소유에 속한다.

점유는 익물권의 기본권일 수 있으며, 사용과 수익권의 기초이다. 외국법의 지상권, 영소권권, 이용권권, 이용권, 거주권, 중국법의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주택기지사용권은 모두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역권이 점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적극적 지역권이든 소극적 지역권이든, 지속적인 지역권이든 비지속 지역권이든, 표견지역권이든 비표견지역권은 지역권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지역권에는 점유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일부 학자들은 지역권에 소유권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4] 제 생각에는 지역권 유형에 따라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지역권이 없는 지역권도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권을 내려다보거나 채광지역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일부 지역권은 물 전환 지역권, 배수 지역권, 고리 탈지권 등과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권의 점유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역권의 소유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해상의 차이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지역권의 점유가 배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권자는 공급업자와 같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권자나 다른 이용권자와 같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지역권의 소유가 배타적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권의 점유는 배타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별 지역권의 점유가 특정 상황에서 배타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역권의 특성에 따라 지역권이 배타적이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면 지역권의 소유는 배타적이다. 동시에, 당사자는 지역권인의 소유가 배타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그 점유는 배타적일 수 있다.

익물권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익물권자가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인도, 점유 변경, 지시 전달 등 실제 인도 외에 표지물의 소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까? 이른바 간단한 배달이란 당사자가 물권 설립을 약속한 방식으로 물권 소유의 실제 이전을 대체하는 전달 방식을 말한다. 단순 배달은 단순화된 현실 배달이므로, 단순 배달은 익물권 표지를 사용하는 물건의 소유와 양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그 집을 한 쪽에 빌려준 다음, 쌍방은 주택에 거주권이나 전권을 설정하기로 협의했다. 쌍방이 주거권이나 전권에 대해 합의한 후, 주택은 인도 점유로 간주된다. 소유변경이란 물권의 창설자가 여전히 표지물을 직접 점유하고 권리자가 간접적으로 표지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는 B 에게 집 한 채를 주고 A 는 30 일 더 임대하기로 동의했다. 표지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는 옮겨지지 않고, 익물권자는 표지물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를 얻었을 뿐이다. 점유를 변경함으로써 표지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건설용지 사용권, 토지청부경영권, 주택기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점유 인도 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시인도란 재산이 제 3 자가 소유할 때, 재산소유자가 양수인의 반환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여 실제 배달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가 B 에게 집을 빌려준 다음 C 에 주거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하는데 ... 그러면 A 가 집을 배달하는 대신 B 에 반납할 권리를 C 에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이익물권 설립 후 설립자가 제 3 자에 대한 반환권을 이용물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즉 간접소유를 양도할 때 이용물권자도 반환권을 행사해야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것은 실체에서 표지물을 통제할 것이다. [6] 이 견해는 모순적이지만 실제로는 지시 전달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필자는 지시 인도도 익물권 표지로 된 물건의 양도와 소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익물권인의 원인으로 인해 이익물권자가 반환권이나 반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무효이며, 이익물권자는 이익물권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변경이나 지시 전달 방식을 통해 익물권 표지물의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이나 익물권의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이익과 수익권의 사용

익물권은 이익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한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사용과 수익은 이익물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은 사물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여 생산과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익물권의 사용권은 사물에 대한 구체적 사용이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실현물의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사용권은 사실상의 권력이 될 수 있다. 권익권은 이익권표물에 직접 작용하는 권력이며, 각종 이익권을 쓸 수 있는 권력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권익권, 권익권, 권익권, 권익권, 권익권) 따라서 독일 민법에서 익물권을 법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이용권, 즉 사용을 목적으로 그의 인물을 사용할 권리다. [7] 이익물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활사용, 즉 이익물권으로 자신의 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생활용은 일반적으로 표지물에 대한 간단한 사용으로 수익권을 동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권리자의 택지 사용, 권리자의 주택 사용은 모두 생활 사용에 속한다. 둘째, 영업용, 즉 이익물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것이다. 상업적 용도는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종 수익의 힘과 징벌의 힘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토지 청부업자의 토지 사용은 어떤 농산물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용지 이용자들은 주택 매각 이익을 목적으로 토지에 건물을 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는 상업적 용도입니다. 물론, 건설지 소유주가 자신이 지은 집을 판매할 때 주택 소유자가 주거주택 때문에 건설지를 사용한다면 생활용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지, 건설지, 건설지, 건설지, 건설지, 건설지, 건설지) 셋째, 공익 사용, 즉 익물권자를 공익 목적으로 이용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등의 용도에 속하며, 이런 용도는 공익 용도다.

독일 민법' 제 100 조에 따르면' 수입은 물건이나 권리의 번식이자 사용물이나 권리의 이익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은 표지물 수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 이곳의 경제적 이익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천연 이자와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익도 포함한다. 수익권이 익물권에서의 지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이익물권이 이용성과 수익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8] 또 다른 견해는 이익물권이 반드시 사용과 수익을 겸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9] 다양한 이익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익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익물권만 이용하고 이익물권은 사용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택지사용권, 지역권, 주거권은 일반적으로 이익물권이 없다. 둘째, 수익권만 있고 사용권은 없다. 예를 들어 농촌 토지 청부업자가 하청을 한 후 수익권만 있고 사용권은 없다. 셋째는 사용권도 있고 수익권도 있는데, 이는 건설용지 사용권이나 토지 청부 경영권과 같은 가장 흔한 상황이다. 수익권은 각종 이익권의 * * 동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용익물권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이익물권의 처분권을 사용한다

이익물권에서, 이익물권자는 이익물권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권뿐만 아니라 처분권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이익물권의 권리 내용에는 처분권이 포함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표지물의 소유, 사용, 수익이며, 법률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익물권으로 설립된 후 물권자는 그 소유권의 처분권을 이용물권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익물권자는 표지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지만 토지사용권과 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담보권을 설정하고 익물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법적 처분의 경우 이익물권자는 이익물권을 처분할 권리가 없지만 권리자는 처분할 권리가 있다. 즉,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 저당 등과 같은 부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사실 처분권의 경우, 사실 처분권은 종종 사용물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용과 수익권은 많은 경우 사실 처분권과 결합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땅에 건물을 짓고 식량을 심으려면 기초를 다지고 흙을 뒤집고 둑을 쌓는 등등이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음식명언) 이것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징벌이며, 토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익물권에는 사실상 처분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 한 가지 견해는 익물권의 처분권을 토론할 때 권리자가 익물권의 표지물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볼 때, 법정처분으로 볼 때, 익물권자는 법에 따라 표지물을 처분할 수 없다. 실제 처분의 경우, 사용과 수익을 위해 법은 일반적으로 익물권자를 사용하여 표지물을 개선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표지물을 크게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견해는 익물권자가 익물권 자체에 대한 처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권리자가 원칙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법에 특별한 규정이나 권리 성격의 요구가 없는 한. [? 이런 관점은 익물권의 처분으로 처분권을 논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불일치의 원인은 형벌에 대한 다른 이해에 있다. 그래서 우선 처벌의 의미와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인 라렌츠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처분이란 권리 변경, 양도, 권리에 대한 부담 설정, 권리 취소 등 이미 권리가 있는 법적 행위에 직접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징벌의 대상은 항상 권리나 법적 관계이다. 소유주가 소유권을 처분하는 처분 행위 (예: 동산 소유권 이전, 제 3 자를 위한 제한물권 설정 (예: 익물권, 담보권 또는 질권). " [? ] 형벌의 대상 (주체 또는 객체) 은 권리의 대상을 포함합니다. 라렌츠 교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다. 첫 번째 수준의 권리 객체, 즉 첫 번째 단계의 권리 객체는 권리를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객체이며 좁은 의미의 권리 객체이다. 이 순서의 권리 객체는 유형 및 무형의 객체이며, 제 3 자의 통제나 사용에 대한 권리는 그 위에 효과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 차 권리 객체이다. 2 급 권리 객체, 즉 2 위를 차지한 권리 객체는 법적 행위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주체이다. 이 질서에서 권리의 대상은 권리와 법률의 관계이다. 독일 민법은' 객체' (표지물)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이를 법정처벌행위나 처벌의 권리와 결합한다. 2 위는 권리의 대상, 즉 처벌대상의 의미다. 따라서 어떤 물건에 존재하는 소유권은 처분의 대상 (처분할 수 있는 대상) 으로 2 차 권리 대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유권에 있어서, 소위 처벌은 소유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처벌이어야 한다. 3 급 권리 객체, 즉 3 차 권리 객체란 전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나 특수재산의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재산 자체는 통일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 라렌츠 교수의 권리 객체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의 논술에서, 우리는 징벌의 대상이 권리나 법률 관계일 뿐, 제 1 우선권 객체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라렌츠 교수가 가리키는 처벌은 법적 처벌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 사실상의 처벌로 볼 때, 처벌의 힘은 대상 자체를 가리켜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소유권의 핵심 권력이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권력을 논의할 때만 설명한다. 제 생각에는 처분은 지배의 한 형태로서 소유권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익물권과 담보권도 처분권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일반적으로 처벌에는 실제 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포함됩니다. 사실, 형벌은 사물에 대한 소비, 즉 사실행위를 통해 사물의 물리적 형태를 변화시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정 처분이란 사물에 대한 권리의 처분, 즉 법적 행위를 통해 물건의 권리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라렌츠 교수가 말한 처벌은 법적 처벌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좁고 넓은 의미의 징벌이 있다. 협의의 법정처분은 표지물에 대한 권리 (예: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처분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법정처분에는 좁은 법률부문뿐만 아니라 표지물에 대한 부담 (예: 익물권, 표지물에 대한 담보권 등) 도 포함된다.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나는 법정형의 대상이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형의 대상은 사물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 전제하에, 우리는 익물권의 처분권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

법정 형벌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권리형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 부담을 설정하는 것이다. 권리의 처분에 관한 한, 이익물권자는 당연히 이익물권 소유권을 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익물권자는 이익물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이익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익물권은 비독점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이익물권자는 이익물권을 처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처분권의 부재는 익물권의 명시적 속성과 상충되며, 익물권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따라서 법은 익물권의 양도를 조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범을 설계해야 한다. 물론, 법은 또한 어떤 특수한 이유로 이익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이용권이며, 택지사용권도 양도할 때 엄격히 제한된다. 권리 설정 부담으로 볼 때, 익물권자는 익물권을 대상으로 저당, 임대 등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국유지 사용권은 저당잡히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익물권자는 이익물권에 대한 부담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이익물권자는 표지물에 지상권, 지역권,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이용익물권에 2 차 이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이익물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 ] 제 생각에는 이익물권자는 제한된 재산권만 누리고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이익물권자는 일반적으로 이용물권에 대한 부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물권에서 지상권, 담보권, 임대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익물권자도 익물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익물권자는 익물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당행은 전당포에 전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당포를 전당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물권자로 설정된 용익물권 대상은 원용익물권자가 누리는 용익물권이 아니며, 그 대상은 원용익물권의 객체처럼 모두 원부동산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 처분의 경우, 표지물에 대한 실질적 변형, 개조 또는 파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런 처분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부 학자들은 익물권자도 사실상 익물권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익물권자는 종종 익물권을 변형시키고 개조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한 기초, 쟁기 농작물 등을 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익물권자를 이용해 그 이익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익물권 이용의 한 형태이며, 익물권의 개선행위에 속한다. 익물권의 보완은 익물권의 실제 처분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독일 민법전' 제 1037 조는 "권권권자로 재산을 개조하거나 크게 변경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조항은 "토지 경제 용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권자는 암석, 자갈, 모래, 점토, 도자기, 진흙 재, 토탄 또는 기타 토양 성분을 채취하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가 규정한 이익물권의 사실 처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후자는 익물권의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 ]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1] 온세양, 리아: 물권법 통론, 인민법원 출판사, 2005 년, 394 면.

[2] 숨어:' 이익물권제도 연구', 중국측 출판사, 2005 년, 7 면.

[3] 류카이샹:' 다른 물권에 근거한 물권청구권',' 법학포럼' 2003 년 2 호, 33 면.

[4] 사재권:' 민법의 재산권 (중)' (제 3 판 개정), 대만성 문태 인쇄유한회사, 2004 년, 226 면; 진화빈:' 물권법 원리', 국가행정학원 출판사, 1998, 553 면.

[5] 온세양, 리아:' 물권법 통론', 인민법원 출판사 2005 년판, 47 1 페이지 진화빈:' 물권법 원리', 국가행정학원 출판사, 1998, 553 면.

[6] 돈 스타:' 중국 이용익물권제도 연구', 베이징대 박사논문 200 1, 12 페이지.

[7] 손: 독일 당대 물권법, 법률출판사, 1997, 30 면.

[8] 강평:' 민법',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0 년판, 395 면.

[9] 굴곡:' 이익물권', 호남 인민출판사, 1999, 5 면.

[⑩] 왕새벽:' 물권법 연구',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2 년판, 4 12 면.

[? ] 키안 스타: "이익 재산권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법과 사회 발전" 제 3 호, 1998, 18 페이지.

[? 은비:' 물권법용익물권', 중국법출판사 2005 년판, 27 면.

[? [독일] 칼 라렌츠:' 독일 민법통론', 왕역, 법률출판사 2003 년판, 436 면.

[? [독일] 칼 라렌츠:' 독일 민법통론', 왕역, 법률출판사 2003 년판, 378-379 면.

[? ] 돈 스타, 이복성:' 중국물권법 개념', 채요충 편집장:' 중국 부동산법 연구' (제 1 권), 법률출판사 2002 년판, 제119-/

[? ] 키안 스타: 중국 이익물권제도 연구, 베이징대 박사논문 200 1, 8 면과 12 페이지.

[? ] 나는 대학원생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일의 개선이 사실 처벌이라는 저급한 개념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익물권의 보완은 사실 처분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일의 개선과 실제 처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물체의 본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개선하여 그 가치와 사용가치를 높인다. 예를 들면 집의 거실을 위한 바닥을 깔는 것과 같다. 후자는 물체 자체의 파괴나 변화 또는 집의 철거이다. 그래서 일의 개선과 실제 징벌을 구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기능은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뿐만 아니라 개선과 같은 다른 기능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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