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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적 정의
미성년자의 법적 정의는 18 세 이하의 자연인을 가리킨다.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2.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3. 만 16 세가 된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여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삼는다.

4. 1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5. 불만 18 세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미성년자 집행 유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따라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뉘우치는 행동이 양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1) 농아 또는 실명;

(2) 과도한 방어 또는 과도한 회피;

(3) 범죄의 준비, 중단 또는 시도;

(4)*** 같은 범죄의 공범자, 협박 공범;

(5) 범죄 후 자수하거나 공적을 세우는 행위;

(6) 기타 범죄 상황이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3. 미성년자 범죄는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집행유예에 부합하는 조건하에서 집행유예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미성년자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건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경우,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심문, 재판 시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대리인은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학교, 단위, 현지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에 있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요약하면, 법률은 18 세가 미성년 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상 만 16 세가 된 범죄자는 이미 일부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민법상 만 16 세,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 1 조

미성년 범죄자를 심문하고 재판하는 것은 미성년 형사 사건에 대해 심문과 재판을 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소년 피해자와 증인을 문의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